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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슬거운상사조266옥상 및 외벽누수로 인한 탑층 세대 피해시 전세대가 부담해야할 비율은?옥상 방수 및 외벽방수가 되지 않아 빌라 탑층에서 누수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탑층은 저희집)누수점검 및 방수업체 견적을 받으면서 확인 결과 외벽방수가 되지 않고 옥상 바닥 크랙부분에서 세는것으로 추정하더라구요.탑층세대는 3년전 전체 단열, 방수를 포함한 전체인테리어를 턴키를 고용하여 완료한 상태인데 작년 겨울쯤 부터 옥상에서 물이 조금씩 세더니 올해는 물이 뚝뚝 흐를정도로 누수가 진행되어 벽지 옷장 전등사이에서 물이 뚝뚝 흐르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집 습도가 72%~80% 사이를 유지중이여서 환기 및 제습기를 계속 가동하는 상태입니다.전체회의를 열었는데 탑층만의 문제이니 탑층에서 해결하라는 식이고 자기집들은 괜찮으니 문제없다라고 말해서 옥상은 쓰던 안쓰던 전체 공용부분이니 모든세대에서 방수공사 및 탑층 세대 부분공사까지 같이 부담해야한다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옥상방수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혹시 각 세대에서 방수 공사 및 탑층세대 부분인테리어를 반대시 각 세대에 할 수 있는 법적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과감한살모사21임대차 계약 특약사항 위반 손해배상 가능한가요?임대차법으로 최소 2년 이하의 계약은 2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갱신계약권의 경우 임차인은 6개월 이후부터는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만약, 갱신계약 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되기 전에 일방정 계약 해지 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한다 라는 특약사항은 임대차법과 별도로 민사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훌륭한설표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시 안전하게 처리방법?전세 계약을 11년차 2014년부터 지금까지 묵시적 연장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3개월 전 2025년 7월 경에 이사하겠다고 보증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절반이라도 우선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3개월 뒤 10월쯤 이사했냐라고 물었을 때 임차인은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11월 4일쯤 내용 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보증금 반환지체되었기 때문에 지연이자까지의 변상 하라고하며 경매소송하겠다라고 변호사 비용 등 임대인에게 변상하라고 합니다 임차인의 전세 대출이 있는지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법원에 공택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안전하게 반환하고 전세권말소까지 완료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색다른콜리160빌라 전세 사기로 인해 도망간 사건 중국인 임대인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요?빌라 전세 사기로 바지 사장만 세우고 도망간 중국인 임대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집주인 등기가 있기 때문에 처분이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등기 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어서 피해자들 구제가 되었는지 법전문가를 통해 알고 시퍼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동원조수임차인이 사망한다면 부모님이 남은 계약기간임차인이 월세 방에서 사망한다면 부모님이 청소비용이나 수리비 등과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보증금 받기를 포기하면 의무가 없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운좋은원숭이64층간소음 신고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10년을 넘게 살면서 한번도 층간소음을 겪은적도 없고 저희가 층간소음을 냈다고 항의를 받아본적도 없습니다몇년전에 밑에층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이듭니다 ... 윗층이 아래층을 불편해 하는 게 아니라 아래층이 윗층을 불편하게 할 수가 있나요 ? 시끄럽게 군 적도 없는데 쿵쿵 거린다 하고 조용히 하라면서 술 먹고 올라와서 오물 던지다 협박도 하시고요 마주치면 욕을 하시고 소리에 예민하신분이라 생각하고저희 가족도 고양이 발걸음처럼 다니고 매번 예민하게신경쓰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날부터 천장을 야구빠따인지 막대기로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럼 집이 쿵쿵쿵 하고 울립니다 정말 암 것도 안하고 다들 자고 있는데도 혼자 천장을 쎄게 쿵쿵쿵쿵 치세요 .... 그 소리가 들리면 무서울정도로 사람이 피폐해져가는데이젠 무슨 스피커를 연결 하시는건지 뭔지 처음엔 베이스 웅웅웅 ? 거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는데 저희집만 들리는 거 같길래나가보니 밑에층에서 밴드소리 + 기타소리 + 드럼소리직접 치는건지 노래를 틀어두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첨엔 약하게 웅웅웅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면지금은 노래 소리 전체가 집에서 튼 것처럼 들립니다집주인분께도 매번 말씀 드렸는데 그럴땐 보복 하는 거마냥 천장을 치시고 노래를 더 크게 트시고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 집은 쉬는 공간인데 쉬지도못하고 밤 11시에도 저러세요 ...... 제가 보기엔 정말 고의성인 거 같거든요 신고나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서워서 항상 직접 대응 못하고 지냈는데 이젠 정말못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신중한사냥개매수 등기 후 전입하지 않은 상태인 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나요?현재 전세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이 종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한달 정도의 유예를 말하고 있습니다.가급적이면 법적 다툼 없이 돌려받고 싶어서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한달 정도 전세 중인 곳을 점유하고 있다가 반환받으면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요문제는 매수 잔금일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한달 이전의 일자입니다...매수 잔금은 주담대로 치러야 하는데 주담대는 거의 대부분 실행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상황 상 매수 등기를 완료는 하되 이사는 하지 않고 있다가 한달 내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그것이 등기되는지까지 확인한 이후에 매수한 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이처럼 매수등기는 완료하고 전입신고 안 한채 전세집 점유하고 있다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 채로 임차권 등기가 설정이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꿈많은샴고양이임대차계약 해지에따른 의사표시 궁금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상태에서9월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2월말에 이사나가겟다 통보(정확한 일정은 없음)10월18일에 12월27일에 이사나가겠다고 통보 (정확한일정있음)그런데 집이 안나가서 임대인은 명확할 이사일이 정해진 10월18일기준 3개월이라하고임차인은 9월초에 처음말한게 통보일 아니냐 라고 말하는중현재 계약갱신청구권사용후 갱신되서 3년넘게 거주중임대인 말 10월18일후 3개월 임차인 말 9월초부터 3개월후보증금반환시기는 1월18일이 맞을까요 12월 27일이 맞을까요9월초가 의사표시로 인정된다면 소유자는 12월30일까지 돈빼주면 될까요.? 혹은 10월18일이 통보날자가 된다면 임차인은 10월27일에 돈을 못받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배고픈레드향공유오피스 구두계약에 대한 계약해지공유오피스 4개월 이용으로 카톡으로 결제 후 계약서 없이 월세23만원 두번 보증금20을 지불했습니다총 66만원을 현재 지불했었고 소음문제로 2개월을 마무리로 종료하겠다고 알린후 알겠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습니다그런데 합의본 며칠후 일할로 이용한 것으로 1만원계산해서 다음주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저는 당장나가겠다하고 짐을 뺀 후 계산에 법적근거도 없다고 다시계산해달라고 전달드렸습니다그렇게 말씀드리니 상호합의계약해지는 없는것으로 하면 남은 2개월에 대해서도 일할로 계산해서 남은 보증금도 차감해서 청구할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대로 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만족스러운개나리아파트 매도 계약 취소로 인한 배액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자내용 * 약정예약금: 2천만원 (2025년 11월 19일에 1천5백만원, 11월25일에 5백만원 입금하기로 한다.)약정 내용상 예약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만 11월 19일에 실제 지급됨 500만 원은 25일 지급 예정이나 내가 20일에 취소함, 법적 효력은 지급된 1,500만 원만 인정되는지??2. 중개수수료계약이 정식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 없는것아닌지??(아래 문자 내용 첨부함)원래 다 받아야하는데 250만원만 달라고하고있는상황.(처음엔 300불렀음) 중개인이 2천만원이 맞다고 하는상황이고 내가 2천 지금 당장없다고하니 와서 사인이라도하라며 사인하고왔으며 돈은 입금하지않은상황. (25일까지 준다고함) 참고 문자 내용 전체 [부동산 매매약정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매매계약을 하기 위해 상호 합의하고 아래의 내용을 약정한다. 1. 약정한 부동산 소재지: 2. 약정내용 * 부동산소유자: * 매수약정인: * 매매대금: * 약정예약금: 2천만원 (2025년 11월 19일에 1천5백만원, 11월25일에 5백만원 입금하기로 한다.) * 매매계약금: 백만원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본 계약 작성일에 지급한다.) * 중도금: 만원 (2026년 12월 17일) * 잔금: 백만원 (2026년 1월 5~9일) 3. 이행약정 * 약정 당사자 쌍방이 협력하여 부동산거래허가신청을 한다. 또한, 위 부동산의 매매 계약은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한 후 본 약정 내용을 토대로 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체결한다. 일방이 본 매매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약정 예약금 이천만원을 매수약정인은 포기하고, 부동산소유자는 배액배상 하기로 한다. * 약정한 내용을 위반하거나 당사자 어느 한쪽이 단순 변심으로 매매약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약정예약금 2천만원을 매수약정인은 포기하고, 부동산소유자는 배액배상 하기로 한다. * 다만, 쌍방이 적극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 약정은 무효로 하며 부동산소유자는 약정예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또한 약정 관련 모든 서류는 즉시 파기한다. * 약정 후 부동산소유자와 매수약정인은 토지거래허가에 적극 협조한다. *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한다. 4. 특약사항 * 매수약정인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매매 약정을 진행하며,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한 후 매매 계약서 작성일까지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 중도금과 잔금 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변동될 수 있다. * 현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만원 상태의 약정이며, 부동산소유자는 잔금일까지 전액 상환하고 말소하기로 한다. 위 사항에 동의하시면 부동산소유자는 소유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송부해 주시고, 매수약정인은 약정예약금을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송부와 약정예약금의 입금으로 약정 내용의 동의로 간주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xx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xx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