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전세 임의경매. 등기부등본 확인 안한 경우등기부등본 확인 하지 않고 직거래계약단순한 계약서 작성 (보증금 근저당 등 특약없는계약서)보증6천 (4천입금 2천남음)현재 임의경매 개시확정일자 10.13 로 늦게받음근저당 및 선순위자가 많아서 순위에 아주 많이 밀림이럴 경우표준계약서 로 (특약있는 국가제공 계약서) 재작성임대인 동의하에 보증금회수 관련 각서를 작성하면 법적인 장치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이사 공과금 정산 명의 문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일요일에 이사를 나온 상황이고공과금은 집주인분께서 정산하신다고 해서 집주인분에게 공과금 정산 금액 주고 퇴실한 상황입니다근데 전기, 가스 명의가 아직 제 명의로 되어 있어집주인분에게 명의 변경 요청 드렸으나 나이가 좀 있으셔서 그런지 명의 변경 처리가 느리네요 ㅠ만약 퇴실한 곳의 전기, 가스 명의 변경 처리가 늦어지거나 다음 세입자가 제 명의로 계속 사용할시 제가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걸까요?나중에 제 명의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됩니다전기나 가스 콜센터에서는 바꿀 명의자가 전화해야 한다고 해서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임의경매 진행 중인 전세 다가구에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나요?현재 잘못된 판단으로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매가 진행중인데 등기부 확인을 하지않고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확정일자도 늦게 받았구요.이럴 경우 차선책으로 어떤 방법이 있나요?지금이라도 전세권설정 을 하면 조금 나은가요?그리고 기존 작성한 계약서가 너무 옛날 계약서라 특약 같은게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과 다시 작성을 할 경우 (나라에서 권장하는 표준계약서) 불이익이 있나요?직거래계약. 간단한 계약서만 작성.등기부 확인 안한 상태로 계약 후 거주 약 2주임의경매통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리버리토끼주택임차권등기 보정명령이 왔는데... 도와주세요현재 계약 완료후 2달넘게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이고 해당 건물이 신탁에 맡겨져있던 상태입니다.법원에 주택 임차권등기 를 신청하였는데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1 . 임대차계약으 체결 , 저당구너설정 , 전세권설정등의 처분행위에대한 수탁자 및 수익자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이건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동의서 써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2 . 점유를 하고있지않다면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를 없음으로 하라는데 이건 그냥 가서 없다고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찬란한시인전세 입주 청소 안 되어 있었는데 퇴거 시 청소비 요구, 세입자 부담 맞나요?안녕하세요.저는 LH 전세주택에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입주 당시 집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은 상태였고, 전 세입자가 10년간 사용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그런데 이제 퇴거를 준비하면서 집주인이 퇴거 시 청소비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고 있기로, 임대차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입주할 때 목적물을 통상적인 사용 상태로 청결하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입주 당시 청소가 안 되어 있었다면 세입자가 청소비를 부담해야 하나요?입주 당시 사진 증거도 있습니다.전세주택 사례 경험이나 관련 법적 지식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또한 저는 거주을 4년을 했는데 2년사이에 관리실이 변경되어서 달라고합니다 입주했을때 도배도 lh 에서 직접 요청해서 교체한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붉은노루109[월세 임대차 관련] 입주 직후 쥐 발생에 따른 임대인 책임 문의안녕하세요. 월세 임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입주 전 도배: 집주인이 진행하였으며, 도배 시 문을 열어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입주청소: 입주 전 저희가 청소업체를 불러 진행하였고, 당시 저희가 현관 앞 계단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며 문은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사건: 입주 약 일주일 후, 주방 싱크대 하부에서 쥐가 나와 거실까지 돌아다니는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싱크대 하부를 뜯어 막아주겠다고는 했으나, 방역은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집주인은 “한 번도 쥐가 나온 적 없다”고 하며, 입주청소 중 쥐가 들어간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현재 쥐가 거실까지 돌아다니는 등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아래 사항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쥐 발생이 임차인 과실이 아닌데, 방역 및 수선 비용은 임대인 부담이 맞는지집주인이 방역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방역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위생상 불안이 심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증거로 영상·사진·문자 내역이 충분한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블랙수선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로 거부후 재계약 제의2025년12월 전세 만료예정 임차인입니다 임대인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실거주하겠답니다. 시세보다 낮게 전세를 놨다고전세를 시세에 맞게 1억을 올려주면 재계약을 해준다고 하네요. 이사가고 싶지않은데 이런 경우 추후 초과부담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할수 있나요?제가 동의하고 재계약을 해도요?진짜 임대인 너무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황홀한설표전세계약서 수정 시 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전화번호가 오기재 되어있어 전화번호만 수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신고 및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신고로 알고 있는데 다시 받을 경우 날짜가 밀리게 되는 것 아닌가요? 다시 신고할 경우 최근에 한 것 기준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붉은비둘기67임대인이 소송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먼저 사정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밑에 있습니다.오피스텔 원룸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5월에 임대차 재계약이 끝났는데요. 집주인과 추가 계약 연장을 두고 문자로 싸우다가, 제 부모님이 제가 이사할 수 있게 돕겠다고 조율해줘서 새 집을 봤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끼리 조율이 잘 안 됐는지 도와주실 수 없었고, 저는 모은돈도 아는 사람도 없어서 절망에 빠져서 모든 연락을 끊고 폐인처럼 은거했습니다. 그전에도 연락같은 거에 지쳐서 잘 못 봤어요.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를 더 못 살게 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이걸 최근에 알았는데, 월세계약서를 볼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문자를 봤더니 6월에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이전에는 힘들어서 문자를 못 봤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하나만 겨우 읽었는데 작년 5월에 재계약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임대인이 억지를 부려서 며칠 스트레스로 연락을 안 했더니, 제 부모님한테까지 전화해서 모두 한통속인것마냥 계약 연장은 안 된다고 했던 것에서 환멸감을 느꼈습니다.저는 그때 임대차법을 주장해서 계약을 연장했고, 지쳐서 임대인한테 차단했다고 알리고 이후로는 중개인을 통해 얘기했습니다. *올해에는 감정소모하고 싶지 않다고도 의사를 전했습니다.저는 조현성 성격장애라는 정신병을 앓고 있고, 비록 돈도 없고 힘들어도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해봤습니다. 저 하나 신경쓰는 것도 벅차서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일뿐인데요. 다시 돌아가도 임대인의 문자는 못 읽었겠지만, 소송당한 것을 알았다면 무조건 대처했을 겁니다.그래서 궁금한점이1. 임대인 측에서 문자나 전화를 좀 했다고 해서, 저한테 소송에 항소할 정당한 시간을 줬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2.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동안 몇 주에서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최소한의 문자라도 보내기는 했습니다.제때 소송에 항소하지는 못 했지만 이런 것도 제 의사에 해당되거나, 소송이나 어떠한 집행을 미룰 유예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최악의 경우 이사갈 시간을 벌려고요.3. 제 사정을 알리고 뒤늦게라도 항소할 수 있는 방법 등 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던한미어캣141사유지 무단주차 질문드립니다 신고가 될까요?저희 집 본가 마당이 꽤 넓습니다스타랙스 8대 정도 여유롭게 주차할 정도인 마당이자 주차장인데이번 추석3일날때 앞 집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를 해놨더라고요그래서 차를 빼달라고 먼저 문자를 하였는데하였는데 바쁘다 라고만 보내고 빼주지를 않아않아 전화를 걸어서 빼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이웃들끼리 배려 좀 해주쇼 뭐라뭐라 하고저희 집 가족들이 올 거라서 안된다 다른데 주차해달라 했지만 째째하게 군다 면서 ㄱㅅㄲ 끊어 이러고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이 다 도착하고나서다시 빼달라고 했는데 죽인다 한번 더 전화하면 집 불태워버린다 이러길래 저도화나가지고 마당 입구에 있던 체인고리 볼라드 두쌍을 연결시켜서 막아버리고입구에 있던 펜스를 닫은 다음 걸어 잠갔습니다혹시나 못 열게 자전거잠금걸이 감아놓고 쇠사슬로도 감아서 5중으로 잠가놨었는데 다음 날 차 뺄테니깐 문 열으라고 하길래저희 다 바빠서 안된다하고일부러 문을 안열어줬습니다저녁에 어른들 가셔야될때만 문 열고 그 무단주차 행인에게 문자로 약 3분동안 개방할거니 그 사이에 빼라고 보낸다음 3분이 지나 다시 걸어잠그고 10일날까지 연락 자체를 무시했는데우리 때문에 출근 못한거 자기 열받은거 등등 신고해서 위자료청구 하겠다고 하는데이게 신고가 될까요?그리고 집 앞에 담장에 가족 이외에는 주차금지 표시판 붙여져있고휴일에는 안전상에 이유로 닫아놓는다고 써져있는데써져있는데 이게 신고가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