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아파트 관리 업체와 계약하였으나, 재계약 기간,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는건가요?그냥 유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는건가요? 메일로도, 유선상으로도,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파기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메이카짬뽕임대사업자 등록 소유주 변경 등록 신청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당시에 해당 물건이 계약 상태라 소유주가 제 이름이 아니었던 상태로 등록신청 처리가 되었습니다 약 한달이 지난 지금은 소유주도 제 이름으로 처리가 완료 되었는데 임대사업자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차분한쫄면계약기간 중 계약 이전 및 재계약시 인상되는 금액 다 물어야하나요?제가 공탁건물에서 단기로 지내던 중 1개월만에 계약을 강제집행에서 집주인쪽으로 옮겨갔어요. (계약은 3월까지입니다.) 저는 60/60으로 계약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랑 해결 되었다고 집주인과 연락 후 재계약하라하시더라구요... 집주인은 300에 70으로 해달라 하더라구요.. 이거 따로 보상받을 수 없나요? ㅠㅠ... 이사갈수는없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자부심이많은표범부동산건으로 아파트에관한이득입니다안녕하세여 아버지가 아파트분양뱓아 500 을받고.서류를쓰고계약을했습니다 한마디로. 아파분양머리수채워 사람들에게돈주고계약하는거그런것같아요 이럴땐어떡해야되는지고소하려고하는데어떠해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불법이죠?방법좀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튼튼한홍관조216통신실을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가요?오피스텔 통신실을 원룸 월세류 계약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분께는 등기나 전입신고가 안되는 집은 계약 안하겠다고 했으나 이 집을 보여주셨고 계약당일에 그냥 짧게 이 집은 통신실로 되어있다라고 하시고 넘어가셔서 저는 등기가안되는 집이라고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하였습니다.이 경우 통신실을 주거용으로 용도외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통신실이라고 계약할때 말씀하셨으니 제가 이 방에 동의한게 되나요,,, 방을 빼고싶은데 계약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걱정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오소리127상가임대차 계약기간중 월차임5%이상 서로 협의하여 증액 했을때상가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5% 이상 월차임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이럴 경우 계약서 작성 시 최초계약일부터 임대차보호법 10년이 유지되는 건지증액한 날로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하는 , 증액할 날부터 임대차보호법 10년 새로 시작 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각한소214아파트 매매 잔금일날 처리건에 관련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아파트 매수계약 하였고 잔금일날 중개사무소에 법무사분께 이전등기 서류 넘길 예정입니다.그날 은행에서 대출금도 나올 예정이고,잔금일 약속시간은 오전중으로 할 예정인데잔금일에 세입자가 이사를 하면서 큰짐이 빠지면 내부의 하자 확인해서 매도자에게 잔금을 이체할 예정입니다.그럼 오후 1시로 넘어갈듯 한데요, 법무사분께 일단 서류를 먼저 드린후 오전중에 자리를 뜨시게 하고 하자점검 완료후에 잔금 이체하고 법무사분께 유선연락 드려서 이전등기접수 요청드리는 것도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따뜻한돌하르방전세를 줬는데.. 안방 마루 바닥을 망쳐놓았네요안녕하세요?8년전 새아파트를 전세 줬는데 이제 만기가 되어 나간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안방 마루장판에 곰팡이가 폈다고해서 가서 확인해봤더니 장판이 물이 샌듯 심각하더라구요. 세입자 말은 이사온지 몇달후에 아랫층에서 천장에 물이 샌다고 이 집은 괜찮냐고 물었다네요해서 저희집은 괜찮다고 했더니 더이상 말이 없었다고합니다 그것은 7년전쯤 얘기였었나봐요어저께 집을 확인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길 했더니 7년전쯤부터 앞베란다 공용 우수관이 이탈하여 저희 아랫층에서 물이 샌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공사도 해주고 보험회사에서 보상도 다 해줬다는걸 알았습니다짐작컨데 그때 우수관 이탈로 아랫층 천장물이 샐때 우리집 안방으로 물이 역류해서 마루장판이 그때부터 물이 젖어 세월이 흐르니 계속 옆으로번진거 같다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인정을 하더군요그래서 저희집은 왜 확인 안했느냐고 하니 아무말이 없어서 괜찮은줄 알았다고 합니다세입자분은 본인집이 아니라서 관심도 가지지않고 집주인인 저희에게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하는데 장판때문에 세입자 찾기도 힘들고, 장판공사를 하려니 지금 사람이 살고있고, 전세금을 내줘야하는데 전세금을 대출받을수도 없는 상황이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오소리127상가임대차계약서 조항 임의 수정 문의부동산계약서양식을 인터넷서 구해 직거래로 작성했는데요.표준계약서는 아니고 부동산에서 쓰는 일반계약서양식입니다.그런데 계약서의 특약부분 말고 그 위의 1조~7조항까지 내용을일부 조금씩 내용 수정을 했었습니다.특약에 넣으면 되었지만, 위의 조항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라부실한 내용들을 조금씩 더 명확히 고쳤거든요.혹시 이것이 문서위조 등 법적 문제가 될런지요.또는 문제가 안된다면 법적 효력은 있는건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유순한연설가임대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반전세 1억/40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현재 계약 만기까지 약 1달 남았습니다.최초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2달 전 퇴실, 연장 의사를 고지 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제가 사정이 있어 임대인에게 1달전에 의사를 전달해드려도 되겠냐고 물어봤고 임대인은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그러고 이제 만료까지 한달이 조금 넘게 남은 얼마 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는데 처음엔 깔끔하게 알겠다고 하였으나며칠 뒤 부동산 중개사로 부터 전화가 오고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이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제가 어긴 부분이 있지만 임대인과 합의한 상황이라 생각되는데 1.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으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까지 머물러야 함2. 해당 특약에 대해 임대인과 따로 합의 한 문자 내용이 있으니 강하게 나가도 될지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만기일에 새로운 월세집 (대출 받은 보증금 그대로 목적물 변경 예정) 입주 예정으로 가계약을 진행해둔 집이 있습니다.다소 길어졌지만 답변기다리겠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