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나혼자산낙지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갈경우 위약금을 물까요?전세계약이 아직 6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수있는지, 위약금 문제가 생길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명도소송 가집행판결 문의 드립니다..2기차임연체로 명도소송한경우1심에서 가집행판결을 받으면.임차인이 항소해도 항소심전에 바로 강제집행가능한가요?임차인이 집행정지신청해도 인용율이 낮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경매전 전세금 미반환 기간 지연이자 요구원룸 빌라 전세임차인 - 저임대인 - 할머니임대인 임의대리인 - 할머니 딸22년 7월 전세임대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23년 4월 주택임차권 설정하였고 25년 원룸빌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중입니다이 기간동안 전세금 미반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임대인이 나이가 많으셔서 임의대리인인 딸과 문자와 전화로 소통하였는데 지연이자 명목으로 매월 이자 10만원씩 준다고 하였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안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 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명도소송 및 강제집행기간 문의드립니다2기연체로 인해 해지통보를 한 상태입니다1심소요기간항소시 소요기간강제집행기간상기경우 각각 소요시간을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노력하는기린세입자인데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빌라에서 월세를 15년 살다가 이번에 이사하셨는데요 월세 환급을 한번도 안받으셨다고해서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를 어느정도 환급받으려고하는데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워낙 오래되서 계약했던 공인중개사도 사라졌고 집주인도 분실했다고 하는데 이상황에서는 어떻게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낌의 그림자서울 한남동의 복합문화공간 블루스퀘어의 '야외정원'이 불법 증축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형 문화 시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는 어떻게 강화되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자신감넘치는새우만두누수피해 복구기간동안 월세 내야하나요?몇달전 월세집에 누수가 있었어요.저는 그 월세집을 임대업으로 사용중인데(집주인 동의 완료) 두달 이상 공사가 지연되면서 임대업에도 피해가 있었죠. 예상 매출액의 40%정도를 손해봤어요거기에 새로 구입했던 가구들이 전부 곰팡이 피해로 못쓰게되어 재구매를 해야했기에 물질적 손해도 컸죠. 무엇보다 정신적 스트레스 ㅠㅠㅠㅠ공사 진행되는 두달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납부를 요구합니다. 내야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철저한누에78전세만기와 함께 내용증명과 임차권설정 관련...안녕하세요.계약만료일: 9월21일이사일: 11월21일상황은 이러합니다.임대인이 2개월전에 갱신여부, 재계약여부를 통보해야 함에도 1개월 20일 남은 시점에 최초 갱신여부를 물었고, 갱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저에게 묵시적갱신 권한이 있음에도 원활한 합의를 위해 재계약 10%를 제시했지만, 임대인은 거부 후 20%를 제시했습니다. 합의 불발후, 이사 가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저는 이사갈 집을 구했고, 이사날짜는 넉넉히 11월21일로 계약했습니다. 만약, 11월21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이사를 해야 상황입니다. 이때 내용증명과 임차권설정등의 진행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계약만료일인 9월21일에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맞을까요? 아님 11월초에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설정 준비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맑은시냇가전세 기간 중에 집 주인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세 기간이 남아 있는데 도중에 집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전세 기간을 보장 받는 건가요?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주인과 계약을 새로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안선생이런경우 보증금반환과 월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아하 질문250907작성25년9월19일만료하는 2년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사는 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을 다소있었지만 차치하고6월말 경에 주인에게 미리 9월19일 만료해서 이사의사 전달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문제는 7월 중순 천장 누수로 인해 물방울 맺힘과 곰팡이발생 결국 주인에게 사진을 찍어 문자보내니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그 뒤 주인의 조치는 없었고 곧 만료되니 ”그냥 이해해달라,지금까지 잘 살았으니 좀만 참으라“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월세53만원을 주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지낼 수없다고 했고 아울러 씽크대수전과 씽크대볼도 미세하게 누수가 있어서 불편해서 조치를 취해달라했습니다. “지금 수리가 안된다면 8월초에 이사를 가겠다 마지막 월세1달은 면제해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무슨말 인지 알겠다 서로 생각해보자“말하고는 어떤 조치가 없었고 결국 저희는 도저히 ‘거주불안’ 호흡기등 건강상의 불편함으로8월8일 이사를 했습니다. 그 뒤로 주인이 8월 중순지나 주인이 연락와서 이사를 했냐며 말하길래 그렇다고 했습니다.그리고9월3일 가스 전기이사정산완료후 9월4일날 정산완료했으니 보증금 입금해달라했더니(이때까지 저는 보증금만 돌려주면 마지막달까지도 제가 부담하려고했습니다)일단 집에 가서 확인하고 처리해 주겠다고 하며 현관비번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지금 보증금도 못 받아서 이사도 임시로 가족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아! 그리고 마지막 달 수도세가3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것만 아직 입금보류를 하고 있습니다.이번에 계량기를 직접확인하니 주인이 고지한 계량기 사용량과 1톤(약3000원정도)차이가 나서 이것 또한 수정요청함께 하려고 합니다고수님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