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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협조하는고등어반지하 입주 전 발견된 바닥 습기와 심각한 곰팡이, 임대인 수선의무 관련 문의계약 상황: 2025년 12월 반지하 전세 계약. 전 세입자가 집을 창고처럼 사용하며 2년간 거주하지 않았고, 천장까지 짐이 가득 차 있어 계약 전 벽면과 바닥 상태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사전 협의: 계약 시 전세입자 퇴거 후 곰팡이가 심할 경우 조치를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원래 곰팡이가 없었고 있을 경우 전세입자의 관리부족 때문이나 임대인과 중개업자 모두 전 세입자와의 분쟁, 전세가가 저렴하다 등을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상태 확인: 전 세입자 퇴거 후 확인하니 벽지 내부에 심각한 곰팡이가 증식해 있었고, 특히 장판 아래 바닥 테두리 4면을 따라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 등 심각한 습해 상태였습니다. 보일러를 며칠간 가동해야 겨우 마를 정도였으며, 장판은 곰팡이로 재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벽지를 제거하자 시멘트 벽면 자체에 균열(크랙) 또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임대인 대응: 수선 비용 지원을 재차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반지하이니 감안하며 살아라", "전세입자가 환기를 안 시켜서 그렇고 원래 그렇게 곰팡이가 있지 않았다", "월세도 아니고 들어오면서 새 도배가 있을 수는 없지 않냐"며 수선의무를 부인했습니다. 곰팡이제거와 장판 교체, 페인트 마감을 해야할 것 같다고 하자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조치 사항: 즉시 입주가 불가능해 가구와 짐을 바깥에 두고 부모님 댁을 전전하며 수주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업체 시공(벽지 철거, 곰팡이 제거, 바닥 방수제 도포, 장판)과 셀프 시공(나머지 벽지제거, 크랙 보수, 방수 페인트)을 병행하였고, 업체시공비와 재료비를 포함해 1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했습니다.[질문 사항]1. 임대인의 수선의무 인정 범위: 벽지 바깥으로 보이는 곰팡이는 심하지 않게 보였지만 10겹 정도로 여러겹 덧방 된 벽지 안, 하단에 단열 벽지를 붙여놓은 곳 내부 전체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또한 장판 아래 물이 고여 있을 정도의 바닥 습해와 장판 곰팡이 등은 임차인의 정상적인 거주를 위해 임대인이 수선해 주어야 하는 민법상 수선의무(제623조) 범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2. 전세가액과 수선의무의 관계: 임대인 측은 전세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수선의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금액이 높고 낮음에 따라 법적 수선의무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반지하니 감안하고 비용을 전부 새로운 세입자가 내는 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3. 수리비(필요비) 청구 가능 여부: 임대인이 수선 요청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여 임차인이 사비로 수선을 완료한 경우, 이를 임대차 목적물 유지를 위한 '필요비'로 보아 임대인에게 사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업체에 맡긴 시공에 대해서는 이체 내역(곰팡이 제거), 영수증(장판 시공)이 있으며 셀프로 시공한 내역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캡처해서 모아놓았습니다. 더불어 입주 예정일부터 수주간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하여 부모님 댁에 임시 거주하며 직접 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임차인이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여 건물의 하자를 보수한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나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성격의 청구도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바닥 고임 현상을 해결하고 곰팡이 제거, 방수제 양생 등의 공정에서 보일러를 풀가동하여 건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발생한 가스비 역시 목적물 유지를 위한 필요비로서 청구가 가능한 항목인지 궁금합니다.4. 미조치 부분에 대한 권리: 곰팡이가 심한 하단 1미터에만 조치를 하였으나, 1미터 경계 및 천장의 찢어진 벽지 안에도 곰팡이가 있고, 주방 바닥 등 비용 문제로 손대지 못한 곳에 여전히 물 고임 현상과 곰팡이 냄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수선 요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면 현재 상황에서 제가 어떤 단계로 일을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발랄한남생이HUG보증보험 청구 접수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몇일 뒤인 2/9일 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이나집주인이 대량의 채무를 발생하고 연락처를 바꾸고 도주를 한 상태입니다하여 퇴거 의사를 내용 증명으로 보냇고 의사표시 공시송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보증보험 접수를 위해 약관을 보는대2/9일에서 1달 동안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3/10일 또는 3/11일 부터보증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9일 전세 종료일 바로 HUG 보증 보험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는걸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능력있는동치미다중주택임대사업자인데 공동주방호수에 전입신고를 하면다중주택임대사업자인데..공동주방호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전입신고는 안하고 임대차신고만 해도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매한독수리10토지임대료 문의(건물 토지소유주 다름)토지 임대료에 문의드립니다.주택건물은 저희 어머니소유이고 등기가 되어있습니다.원주인 토지는 향교소유였는데 최근에 소유주가 개인으로 바꿔어저서 토지임대료 계약체결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원주인인 향교와 매년 25만원씩 임대계약하여 작년까지 지세를 납부하였습니다.변경된 소유주가 토지임대료를 년 600만원으로 요청합니다.기존에 비해 너무 많은 인상으로 부담이 됩니다.바뀐 소유주는 주변시세 감안하였다고 깍아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이에 바뀐 소유주에 계약에 무조껀 따라야 되는지 .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강력한개나리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파기 건 (명도소송?)건물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서상 입금하기로한 날짜에 계약금 입금을 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 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짐을 상가에 일부 옮겨 둠)임차인은 계약금이 입금이 되지 않으니 계약 해지 및 파기를 주장하며 퇴거 요청을 한 상태인데, 임대인은 짐을 빼지 않고 계속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물건을 빼버리거나 비밀번호를 바꿀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대출시 집명의가 신탁회사로 넘어간 시점에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나요?명의는 신탁회사인데 계약은 건물주랑 한 케이스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주민센터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누가 보상해주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부드러운밤송이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2000/45으로 입점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매년 5프로씩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세 45에서 5프로 인상은 납득이 되는데 보증금도 인상을 해야하나요또 하나 보증금 5프로 인상을 안하는 대신 월세 1만원을 더 주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소란스러운제육볶음LH 전세대출로 들어온 임차인이 장기간 월세 미납했을 경우, 보증금에서 깔 수 있는지2015년부터 임차인이 LH 전세대출로 들어와있습니다.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데, 딱 2번 월세를 내고 한 번도 월세를 안냈습니다.자녀가 4명인가되는 집이라 저희 부모님이 사정이 딱하다고 월세를 안받았다고 하는데,제 명의로 된 집이라 제가 곧 실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거나 LH에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거의 10년간 20만원이 장기 미납이라 2200만원정도 월세를 못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생각하는느티나무상가 임대 바닥보수공사는 누가 책임지나요?상가 임대시 전에 있던 임차인 있을 때부터 바닥이 들리기 시작해서 바닥공사를 진행하고 들어가야한다고 하네요.이 부분은 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지,새로 들어가는 제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가요?아니면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은 어떤 것인지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커다란연구원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대응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응 방법 및 향후 법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는 해당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하다가, 2026년 3월 11일 신혼집 입주로 인해 퇴거 예정임을 집주인 측에 사전에 통보하였습니다.다만 집주인 측에서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두 차례 이상 명확히 밝혔고, 현재 자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도 받은 상태입니다.이로 인해 3/11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다음 세입자를 못구해서 제 전세금을 못돌려주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려 회사 사내대출을 신청하여 기존전세대출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사내대출은 한 달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하여 지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또 하나 궁금한 점은 집주인과의 소통 구조입니다.집주인은 직접 부동산을 운영 중인 사람이며, 실제로는 배우자 또는 동업자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부동산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과거 최초 계약 연장 시에도 집주인 본인이 “부동산을 통해 이야기하라”고 하여 해당 아주머니와 협의하였고,이번 퇴거 통보 역시 집주인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으나 응답이 없어 동일한 부동산 측(아주머니)과 다시 연락하여 진행하였습니다.현재까지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모든 입장 전달 및 대화는해당 아주머니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주인 본인은 직접적인 응답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3/11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순서(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보증보험 청구 등) 2. 집주인이 주장하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 가능하다”는 입장이 법적으로 유효한 주장인지 여부 3.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사내대출 이자 등 실제 금융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연이자 또는 손해배상 형태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능하다면 인정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4. 집주인이 직접 응답하지 않고 본인이 지정한 부동산(사실상 대리인)을 통해서만 보증금 반환 관련 입장을 전달한 점이 향후 법적 절차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는지현재까지의 문자 내용은 모두 보관 중이며,가능하다면 분쟁을 키우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우선하고 싶습니다.다만 3/11 이후 미반환 시에는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도 고려하고 있어 실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