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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청렴한굴뚝새14법인 주소지로된 집에 월세계약 가능한가요?월세계약 하려는 집이 한 법인의 주소지로 되어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약 체결 시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린스라소니177임대차보증금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고요.현재 임대인과 보증금 관련한 분쟁이 있어 도움 받고싶어서 질문 올립니다.몇 달 전, 임대인과 보증금 관련한 내용 협의할 당시에 줘야 될 의무가 없지만 집주인이 하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단순 호의로 내가 30만원을 주겠다. 단 따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보증금에서 30만원 차감해달라고 했는데요. 갑자기 3시간 정도 후에 임대인의 태도가 돌변하여 제가 그럼 30만원 못준다. 임의로 차감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호의로 30만원을 주기로 한 이유는 사정이 너무 길어서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그 얘기만 나오면 임대인이 30만원을 제가 주겠다고 이야기했고 구두 약속도 약속이니 줘야한다 무조건 공제하고 주겠다라고 합니다. 계약 종료일은 2일 후인 12월 31일이고요.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준다는 말 철회하겠다. 보증금에서 임의공제하지말라고 이야기했던 내용 관련한 통화내역과 문자내역 모두 있습니다.전문가님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30만원이 제가 줘야하는 돈인건가요? 법적 분쟁하기엔 너무 소액인거 알지만 임대인 태도가 괘씸해서 너무너무 주기가 싫습니다.또한, 보증금에서 공제하지말라고 확실히 얘기했는데도 임의로 공제하고 준다면 제가 줘야하는 돈이건 줄 필요가 없는 돈이건 보증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한거니까 임대차보증금 임의 차감에 대한 반환 요청으로 내용증명 발송 및 지급명령신청까지 생각 중인데요. 제가 이런 조치를 한다면 30만원을 돌려받을때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하는지와 집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자유분방한전나무보증보험 특약 계약해지에 관해 질문합니다처음 중개소에 집을 보러 갈 때에 보증보험이 무조건적으로 가능한 집만 보겠다고 말씀 드렸고, 집을 보고 난 후 집주인께서도 보증보험이 가능하다 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계약서 특약에 보증보험과 중기청 대출이 불가시 계약금 반환 특약도 넣었구요.근데 오늘 은행을 가보니 보증보험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분께는 바로 말씀을 드렸고 계약금은 반환 받을 예정인데, 중개수수료는 이미 납부를 해서요. 중개수수료는 받을 수 없나요? 제가 계약 전까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 계약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무조건 가능하다고 하기도 했고 처음 보증보험 가능한 매물만 보여달라했을때 그매물을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중개수수료를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할거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엉뚱한남생이48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전세집 원상복구 비용을 꼭 내야하는 상황일까요?안녕하세요. 곧 전세 만기가 되는데요.강아지때문에 벽지랑 걸레받이가 조금 훼손됐습니다.근데 집이 매매돼서 집주인이 바뀔 예정인데요. 그 타이밍에 전세를 나가기로 했습니다.1. 이때 전 집주인한테 벽지랑 걸레받이 원복 비용을 줘야 하나요? - 새 집주인한테 줘야하는지도 궁금해요.2. 새 집주인이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원복하지 않아도 괜찮은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믿을만한돈나무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현재 전세 거주중인데, 만기를 한 4개월 정도 앞두고 임대인과 만기 연장에 대하여조건은 시세대로 다시 협의하자라는 정도로 통화하였습니다.그런데 지금 한달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받았습니다.이러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없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물러서지않는단풍나무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 임대인과 집 반환 문제에 관한 갈등.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약 2주 뒤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을 고려중인데 걸리는 부분이 있어 상담요청 드립니다. 우선 이 집은 임대인이 주택관리업체에 집 관리를 위탁한 집이고 계약 만료 3~4개월 전에 주택관리업체에게 전화 상으로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2주 전 쯤 임대인에게도 내용증명으로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는 내용 또한 보낸 상태) 문제는 계약 만료일에 세입자가 짐을 빼면 주택관리업체에서 퇴실점검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때 굉장히 사소한 이유로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며 세입자에게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반환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그래서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택관리업체에서 연락이 와서는 계약 종료일에 짐을 다 빼면 퇴실점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집을 점유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짐을 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보증금반환을 받고나서 짐을 빼겠다고 전달하자주택관리업체에서는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는 '제5조[계약의 해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를 언급하며 짐을 먼저 빼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증금 반환을 못받으면 이사를 못가니, 짐을 안뺀 상태에서 입주점검을 진행하자고 했는데도 위의 제5조를 언급하며 짐을 다 빼야지만 입주점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보증금을 반환 받고나서 이사를 가는게 맞다고 알고 있었고 그래야지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또한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주택관리업체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침한콘도르156임대중인 아파트 수리질문입니다..임차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안방화장실 라디에이터에서 한쪽밸브아래쪽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고 보일러가 작은방 하나만 작동되고 나머지방2개랑 거실은 작동하지않는다고합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작동되는 작은방1개는 입주할때부터 방벽면에 부착된 보일러패널이 고장나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어디까지 고쳐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침한콘도르156임대중인 아파트 수리질문입니다..임차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안방화장실 라디에이터에서 한쪽밸브아래쪽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고 보일러가 작은방 하나만 작동되고 나머지방2개랑 거실은 작동하지않는다고합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작동되는 작은방1개는 입주할때부터 방벽면에 부착된 보일러패널이 고장나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어디까지 고쳐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브미손해배상청구시 들어가는 법비용이 궁금합니다1억1천 전세금을 받지못한상태이고공정증서로 임대인 부부는 민사로 할수있는 부분은 다했고채무불이행등재까지 시켜둔 상태로공인중개사의 과실을 (녹음파일다수존재)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할시 만약 법원에서 50퍼센트를 인정한다면상대방측 변호사비를 어떻게 부담하는것이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모두를 상대로 걸어야하는지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걸어아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엣헴1윗집에서 누수 피해복구 묵묵부답입니다안녕하세요.24년된 구축빌라입니다윗집 누수때문에 원인확인했고 베란다에 세탁기 온수호스에서 새어(베란다 바닥타일은 방수안되어있음)잠금조치후 저희집 베란다쪽 벽,천장 젖은부위 피해복구요청드렸으나(유선통화상으로 '벽지 복구해드려야죠' 녹취했습니다)이후 업체알아본다하더니 2달째 소식이없고집을 내논상태라 집구경해야하니 얼른 해달라고 문자로 요청드렸는데 천장은 누수피해가 작게있으니 복구 어렵다고 하시길래 베란다 천장에서 석회물 떨어진건 요청안드리고 벽지만 요청드리는거다 그러니 빠른 복구해달라 했는데묵묵부답입니다.(천장 페인트일어남 벽쪽페인트 물흐른자국 누렇게생김바닥타일에 석회물굳은 덩어리생김)윗집에서 벽지복구해준다는 2달전 통화이후 전화재촉은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여러번 보냈어요어떻게 하면 복구 받을수있을까요 정말 너무한다 생각들고답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