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섹시한매94부동산 계약을 파기 하고 싶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반전세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이 높은 집이라서 계약금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31억 있는 집(토지+건물)에 건축물대상 위반 건축물입니다.집이 한 호수 인데 증축을 해서 사실상 호수가 2개로 쪼개져있습니다. (등본상 201호 인데 사실상 201/201호 나눠짐)그래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집주인이랑 협상을 해서 받아내려는데 혹시 어떻게 해야할까요?건축물대상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만약 신고를 할 수 있다면 최대 벌금이 어느정도 인가요?보증보험이 안되는 집이고 대출도 안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공인중개사가 최우선 변제금 4800만원에 대해서 얘기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을것 처럼 얘기했는데 이거 거짓말 친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중개수수료는 잔금 치룰 때 줘야하는데, 계약금 줄 때 바로 보내라는 식으로 해서 중개수수료도 바로 줬습니다. 따로 그런 특약이 있는것도 아닌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중개수수료를 계좌이체로 했는데 부가세가 붙는건가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총명한고래66월세 계약하고자 하는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월세를 계약하고자하는데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월세를 시세보다 낮게 하고 관리비를 30만원으로 설정하여 월세 대신 관리비를 많이 받는 형태더라고요여기서 걱정되는 몇가지가 있습니다.1. 보증금이 1천만원인데 제가 보증보험 얘기하니까 임대사업자라 의무로 들어있다고하더군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이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이 있어서 나중에 문제 생겨도 근저당보다 더 우선시된다고 걱정 말라고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2. 정 그래도 보증금이 불안하면 부동산에서 책임진다는 특약을 설정해준다고합니다. 그런데 책임진다 해도 임대인과 짜고 안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책임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하고싶은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 대신 공인중개사가 반환한다" 이런 문구로 적어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약 문구를 넣어야할까요3. 1,2층은 상가이고 3층부터는 주택인거같은데 이것은 상업 건물로 봐야하는건가요? 이렇게 상업시설과 같이 거주하면 거주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사는데 불편한점 말고 거주 계약상 불리한 점을 알고싶습니다.)4. 관리비를 제가 거주하는 중에도 계속 올릴까봐 좀 무서운데 계약 기간동안 관리비를 올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원래 계약기간에는 관리비를 올리지 않는건가요?5. 임대사업자의 주택인 경우 매년 월세를 5% 올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명랑한텐렉241오피스텔 개짖는 소리 어떻게 하나요??오피스텔 자취 중인데 옆옆집 개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3년 만에 처음으로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오히려 저를 무슨 진상 취급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서 개 짖을 때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도 그 집에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는게 없답니다저 집 개가 주인이 외출하면 꼭 짖더라고요 근데 꼭 외출을 밤 늦게 해서 새벽 2시 쯤 돌아옵니다한시도 짖는 걸 멈추지 않아서 몇날며칠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누구는 출근 해야 되는데 며칠을 잠 못자고 출근 했다가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거 같아가지고 출근 1시간 만에 집으로 온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어떤 날 새벽엔 정말 정신 나갔는지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한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집에 불은 켜져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이러다 정말 제가 큰 일을 저지르던가 제가 수면부족으로 큰 일 날 것 같습니다전 제가 집주인이라 방도 못 빼는데 저 집은 집주인 같아보이진 않지만 장기거주 하는 사람인지 방도 안 뺍니다건강도 몹시 안 좋아져서 일주일에 한번씩 병원으로 출근하는 수준입니다그럼에도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몸이 아픕니다 개짖는 소음 어떻게 할 방법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다양한호박죽임대인과 전세 계약 갱신 시 계약서, 확정일자 문의(현재 임대인 집 매도 중)임대인과 동일 조건으로 전세 계약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알고 있지만 임대인이 현재 집을 매매하려고 내놓은 상황이라, 제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새 임대인 나타나기 전 기존 계약서에 “동일 조건으로 계약 연장한다” 비고를 적고 양측 날인을 받아두려 합니다.1. 이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아직 알 수 없는 새 임대인의 신용도, 보증보험갱신 등 모두 고려하여)2. 기존 임대인과의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기존 계약서에 일부 내용만 추가) 어떤 내용을 써 두는 것이 안전할까요? 또는 아예 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안전한가요?3. 임대인과 저녁에 만나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다음날 받을 수 있는데 문제 없을까요?상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사랑스런작가전세 조기 퇴거 합의금 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23.08 전세계약25.08 묵시적갱신25.09 임대인 매도통보현재 제가 이사가지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퇴거를 조건으로 일정금액 합의금을 받기로 하였는데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등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작은슴새277전세계약 만료예정인데 집이 훼손되었을 경우안녕하세요. 이달말 계약만료인데 세입자가 먼저 이사를 나갔습니다. 보증금 돌려주기전 집상태 확인하러 갔더니 온집벽에 못질이며 벽지에 아이들이 낙서도 심하게 해두었고 심지어 찢어진 곳도 있어요. 마루 찍힘도 심하고 ㅜㅜ 31일까지인데 보증금 돌려주고나면 보상청구가 안될것 같아서요. 전세 계약서에는 원상복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증금 중 일부만 남겨놓고 지급하고 견적서 받게되면 나머지 지급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영리한닭꼬치질문혼인신고전에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줬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문제가되나요?보증금 2천에 신축아파트 월세 살고있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집주인이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저희가 신혼부부가 아니라서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며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저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은행에가서 써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월세 계약자는 신랑이라서 별문제가 없을거라고 판단했고25년 1월에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줬습니다.현재 2년 월세 계약기간은 이미 4개월전에 끝났고 연장하여 살고있는 와중에lh행복주택에 당첨이되어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혼인신고는 11일에 아파트에 잔금 납부는 대출을 받아서 17일에 치루고 27일에 이사를 갈 계획을 했었는데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은행에서 17일 잔금 치르는날에 반드시 계약자에 전입신고를 해야 대출이 나올수있다고 하는데대출 계약자도 신랑이고 현재살고있는 월세집도 계약자가 신랑입니다저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줬고계약자인 남편은 전입신고를 하면 월세집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될텐데대출을 받으면서 이상황을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또한 혼인신고전에 제가 집주인에게 써준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혼인신고를 하고나서도 적용이되는지 문제가 되는것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17일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27일까지는 어떻게든 이집에서 살다가 이사를 나가야하는데대출이 17일에 이루어지고 그때 계약자인 남편이 전입신고를 해버리면발생되는 문제가 있을것만 같아서..도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착한팝콘전세계약시 잔금일에 집주인 바꾸고 근저당 잡는 사기수법 당할시소송을 통해 그 집을 넘겨 받을수 있다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을까요있다고 한다면 원래 계약하기로 한 임대인이 잠수탄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총명한고래66임대차계약중(전월세)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일때현재 반전세로 거주중인데요3월 만기입니다.그런데 그 전에 집을 구해서 나가고자 합니다.우선 임대인에게는 재계약하지 않고 해지한다 얘기하였고그 전에 방을 뺴려고하는데 복비는 제가 드리려고합니다.근데 부동산에 방 내놓는거는 연락은 제가 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이 하는건가요?제가 임대인분한테 이사 날 알려주고 그 날에 맞춰서 방 내놓아달라고 얘기를 드려야하는건지관습상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요염한밀면집주인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을 월세 자취집으로 했습니다.전자 상거래업을 하기 위해서 집주인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을 월세 자취집으로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만들 때 관할 세무서에가서 직원분께 물어봤더니 딱히 집주인한테 피해가는건 없고 전자상거래업 하시는 분들은 보통 집주소로 많이들 하신다~라고 하셔서 안심하고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만들고 나서 인터넷에서 이것 저것 찾아보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글이 많더라구요.... 사전에 동의를 꼭 구해야한다는 말고 있고.특히 월세 계약서에 제 3조에 써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 할 수 없다 어쩌구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면 용도를 바꾼거니까 문제가 될까요??그래서 문제가 되면 비상주 오피스를 알아볼까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은것 같더라구요. 실제로 그곳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된다는 말도 있고... 너무 어렵네요.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월세내고 있는 집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면 집주인께 피해가 가는게 맞나요?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