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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은서희법무법인 대리인 선임시 계약서 작성 못했는데 위약금 물어라 할 수 있나요?명도 소송을 진행 전 아는 지인을 통해 소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믿었어요 집행관님이 소송 진행할 때 이름 하나 법인 두개 해서 총 3개 넣으라고 대리인한테 얘기 했는데 이름 하나만 넣어서 강제집행꺼지 판결문 받았는데도 법인 두개가 안 들어가서 날라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판결경정문?? 하면 된다는데 되지도 않을거 같고 시간 끄는거 같고 이거 100퍼 200퍼 대리인이 잘 못한건데 돈 토해라라고 하면 다시 받을 가능성 있나요? 아 계약서를 안썼는데 ㅠ 판결경정문에도‘자기 무지로 인해 누락되었습니다‘이 따위로 적어놨어요 하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특한날다람쥐1대항력이 유지되는 점유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이사를 가야 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개인이 아닌 사업자인 걸로 알고 있어서 (기숙사 형식)이삿날 당일 잔금이 언제 치러질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웬만한 짐은 다 빼고'그릇, 수건, 칫솔, 속옷, 외출복, 프라이팬, 조미료, 여름 이불, 베개' 정도만 집에 뒀다가잔금 확인되면 물건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데저 정도로 대항력 유지가 가능할까요?비밀번호는 알려줄 생각 없습니다그리고 '전세금 받음 → 짐 뺌 → 집주인이 집 상태 확인'의 순서로진행되는 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흥겨운수양버들상가건물 누수관련 피해관련 질문입니다2층 상가건물에 2층에 세입자 입니다. 비가 많이 올때마다 물이 새는데 건물주가 여러명이라 건물주들끼리 서로 연락도 잘 안되고 이런상태로 4년이상 지내고 있습니다. 중계한 부동산도 나몰나라 하고...매번 물을 퍼내야 할정도로 누수가 심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련된듀공66월세 계약금 이체와 관련하여 (명의자와 다른 사람 기입)안녕하세요. 건물 명의자는 본인, 단독인 경우월세계약을 할 때 이체 받는 사람을명의자 본인이 아닌친모나 친형 등 가족으로 할 때명의자가 아니라면 자동적으로 증여세가 발동이 되나요?아니면 기입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꼬미 엄마보증금 반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그 전 질문에서도 물었는데 추가적으로 만약 보증금을 이사가기전 다 받으면 서로 지필로 증거를 남겨두는것도 괜챦을까요? 또한 10년정도 거주하였는데 만약 이것저것 고장났는데 예를들어 방문,방바닥,벽에 곰팡이 슬림 등!!.. 세입자보고 물어내라는 등 트집이나 잡고 보증금에서 차감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꼬미 엄마월세집 세입자인데요...!!...지금 한 집에서 10년을 거의 살았어요 여태 지금까지 묵시적갱신이였구요..다름이 아니라 집 주인이 집을 수리해서 판다고 주인이 나타났다고 빠를수록 좋다고 집을 비워달래서 그럼 새로운집에 위약금을 조금이라도 걸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사정얘길 했더니 집만 알아보면 보증금을 다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저기 알아보고 마음에 든집이 있길래 바로 계약할려고 주인한테 얘길 했더니 갑자기 그러니까 머리아프다고 내일 아침에 집으로 온다네요 그럼 오늘 그 집은 기다려주질 안잖아요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면 그만인데 나가버리면 또 알아봐야 하고 기한은 2개월이고 그렇다고 송우리에 보증금이 싼데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이럴땐 어떡해야할까요?바로 주기로 했는데 내일 와 봐야 알까요?어디에다 집을 구했니 등 물어보면서 흐지부지 하네요.보증금을 안주면 어떻게 하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평온한파스타HUG보증보험 갱신을 위한 감액계약서를 쓰고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감액계약서 쓰고 차액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현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은행에서 요구하는 계좌 입금확인증을 제출 할 수 없는데 집주인과 자필로 금전지급확인서? 라는걸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냥의임대한 가게 외벽에 틈이 발생해서 빗물이 샐 경우 수리의무 주체?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식당을 하고 있는데, 건물주는 꼭대기 건물에 있고요. 저는 1층에서 운영 중인데, 건물이 신축건물은 아니라 종종 빗물이 샙니다. 매년 장마 때마다 하수도가 역류해서 가게 화장실 쪽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한 적도 많았고, 이번에는 가게 뒤 마당에 물이 넘치긴 했는데 이게 건물 외벽 사이에 틈이 생긴 건지, 역류한 게 아닌데도 물이 흥건하게 2-3cm 가량 차게 됩니다. 제가 알기론, 경미한 하자(전등 교체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하수도나 외벽 보수 등은 임대인에게 의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1. 이 경우 건물 외벽에 틈이 생겨서 빗물이 들어온 게 맞다면, 그에 따른 손해나 외벽 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죠?2. 하수도 역류로 인해 가게에 물 들어오는 것도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노는벚꽃임차권등기 작성시 임대인의 주소지 질문드립니다.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최초 전세계약시의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집주인의 주소랑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주소 이렇게 두 개 알고 있는데 임차권등기 작성할 때 어떤 주소를 작성해야 하나요?저번에 내용증명을 보냈었는데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주소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긴 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명랑한여행가빌라매매 사기당한거같아요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어요..지인이 명의만 가지고있어달라 시간 조금 지나면 다시 명의 바꿔가겠다고 부탁을해서 알겠다고하고 해줬는데 전세세입자가 살고 계신 상황이였고 그분이 계약이 1년정도 남으신 상황이였습니다 저한테 피해안오게 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인이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구속이 됬더라구요.. 그리고 전세세입자분이 이사를 나가셨고 나가시기 2달전쯤 연장얘기하시다가 대출연장이 안되서 그냥 나가신다고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급하게 매매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매매가 안되더라구요 계약당시 전세금2억2천 매매가 2억2천 이였고 여태까지 그 집 집값이 이렇게까지 비싸게 거래된적이 한번도 없었더라구요 전세허그안심대출받아서 들어오셨던분이신데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게 잡혀서 그만큼 대출이 나왔다는것도 신기하구요.. 저도 계속 매매를 알아보고 빨리 해결하고싶은마음이 커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는데 도저히 저 금액에 매매가 나가지않아서 계속 공실상태로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부동산에서는 전집주인님이랑 공인중개사랑 지인이랑 사기를 친거같다고 하시는데 아니면 그 전세세입자분도 같이 해서 사기를 친거일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알수있는방법도없고 답답한마음에 글 써봅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