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흑로85실내플리마켓 진행시 전대차 계약과 관련이 있나요??-A업체가 임대차한 빈 공간에 B업체가 소정의 금액을 A업체에게 주고 실내 마켓을 진행예정 (2달간, 주 3회)-임대인에게는 플리마켓을 진행하겠다고 공유하고 확답받음-20팀의 개인업체가 참여하여 각자 카드리더기로 결제 진행 (업체들은 참가비 명목으로 B에게 참가비 지불)-이때 실내플리마켓 참여하여 개인 업체들이 그 공간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까요? - 각자 개인사업자 카드리더기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까요? - 참여 개인업체들은 전대차 계약이 아닌 행사참여로 참여비를 지급했는데, 전대차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나요? 전문적인 지식인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맑은샌드위치부동산 경매시에 대항력에 대해 알고 싶어요임차인의 전입일이 2025년 10월10일이고 임대차계약일괴 확정일자는 2025년 8월10일입니다 법적대항력은 전입일과 확정일자중 늦은날짜 기준인가요? 또 전입일이 10일이면 법적대항력 발생일은 하루 늦은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던한풍뎅이130전세보증금 관련 경매 사건 ..질문이요.1. 기본 사실관계-주택 형태: 집합건물(다세대)-전세계약:(최초 전입일: 2021.03.02)-이후 정상적으로 계약 갱신(마지막 갱신 25년3월 / 계약 종료 27년 2월 이후 집 나가려고함)-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 (전출 없음)-전세보증금: 160,000,000원-그 당시 매매가 : 170,000,000원(전세랑 1천만원 차이) / 현재 매매가 : 158,000,000원-확정일자: 있음-월세 없음 (순수 전세)2. 경매 진행 상황-경매 원인: 집주인 개인 채무로 인한 가압류-채권액: 약 28,000,000원-강제경매개시결정: 2025년 12월-등기부상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 없음(과거 근저당은 모두 말소)3. 현재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구조-저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전입 + 점유가 가압류·경매보다 훨씬 앞섬4. 집주인 대응 상황-전화,문자 대부분 무응답-직접 방문 언급 시에만 일시적 연락-돈 갚겠다말만 함-구체적인 보증금 반환 일정,계획 제시 없음-공식적인 문자로 반환 계획 요청 → 무응답-현재 고의적 연락 회피 정황 다수5. 현재 내가 준비 중인 조치-배당요구 작성 후 법원 전달 (12월 17일 수요일 배당 신청 완료)-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보증금 입금 내역 등 자료 정리[질문]1. 선순위 대항력 = 무조건 보증금 100% 현금 회수는 안되나요?2. 만약 경매가가 1억이 나오면, 낙찰자 입장에서(1억 + 보증금 1억6천 =2억 6천 집을 사게 되는건가요?)3. 내가 이 집을 경매로 사면 필요한 돈은 [낙찰가 – 1억6천]이고 낙찰가가 1억6천 이하라면 현금 0원으로도 소유 가능한지?.4. 집 경매를 안하고 계약기간이 27년2월까지인데,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못받았으니 안나가도 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견고한돌고래동거인 전세대출을 위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는 것의 리스크회사에서 계약한 전세집에 회사 동료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동료가 나가살 예정이라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하는데동거인이 있어서 대출이 안된다고저보고 본가로 2달간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냐고 하는데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될까요?전입을 한다고 해서 따로 실이나 득이 없긴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훌륭한크랜베리불법 건축물 증축 관련 질문드립니다.작년에 판넬로 1.05 제곱미터 공간의 창고를 만들었는데 민원으로 적발되어 해체하라고 통보해왔습니다.대처 방법을 찾아보니1. 해체하기2. 강제 이행금 내고살기 -> 벌금은 얼마인지, 또는 토지매매등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 내년에 시행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신고하기 -> 비용만 따지면 배보다 배꼽이 커 보입니다.그냥 해체 하는 것이 제일 낫지만 가급적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싶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이2안녕하세요 법정지분상속하였을때 집지분 반반 후 궁금하여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법정지분상속 후 모든 재산 채무 반반이라고 들었는데.지금 현재 재산은 집만 있는상황입니다.반반하였을때 만약 상대측에서 집 지분을 반을 판다고하면 거주는 힘든가여 아버지와 할머니는 같이 살고계셔서 아버지가 안좋아지셧을때 제가 서울에살다가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현재 집에서 거주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못산다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궁금하여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흑로85마켓으로 공간사용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사용하는법A업체가 임대차한 빈 공간에 B업체가 소정의 금액을 A업체에게 주고 실내 마켓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기간은 2달정도?, 일주에3일간)20팀 정도의 개인업체가 마켓에참여해서 각자의 카드리더기로 결제를 진행하게되는데 이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있을까요?건물주가 임대는 a업체에게 해줬는데 매출이 다른 사업자들에게 발생하게 되므로 전대차 계약을 안했는데 문제될거라고,임차한 à업체쪽 카드리더기를 사용하게 하라고해서요법적인 문제될 상황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려요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엄준한퓨마건축법상 원룸빌라 주택에 주차장 자리가 없는게 말이 되나요?건축법상 원룸빌라주택 앞에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집 앞에 주차장이 없고 생활 도로라는데 이건 건축법상법을 위반 하는 행위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책임감넘치는목련1월 이사 예정 으로 전집 한달월세 다 줘야될까요?1월달에 이사를 하는데요. 1월한달 다살고 가는게 아니라서 10일정도 머무르다가 갈 예정인데~ 1월한달치 월세를 집주인 에게 다 주어야되는지~ 10일치 머무르는 값만 주면되는지 모르겠어서요.이게 법으로 정해진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화려한홍관조89주민등록번호로 등본상 주소를 알아낼 수 있나요?제 친구가 예전에 불법 사채를 사용했는데 그쪽 조직에서 친구 주민번호를 이용해 현재 집 주소로 협박을 하더라고요이게 가능한 일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