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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아파트 인근 학교 체육 행사로 인한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아파트 인근 학교 행사로 인해서, 관리소와 동대표에게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지역 자체 행사인 경우, 양보와 합의로 원만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일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이니네집전세계약 관련 문의사항(임대인 잠수, 가압류)상황1) 기관(임차인) - 개인(임대인) 23.12. ~ 25. 12. 2년 아파트 전세계약 맺음상황2) 이후 재계약 협의를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임대인 연락두절상황3) 건물등기부등본상 계약 당시 없던 가압류 존재(계약당시 전세권 설정함. 전세권 설정 이후에 가압류 설정됨)위 상황일때, 임차인은 계약을 연장(거주자 있음)하고 싶은 상황입니다.통상 전세금반환을 위해 1) 내용증명 발송 2) 반송시, 반송자료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초본 확인 3) 확인된 초본상 주소로 내용증명 재발송 4) 반송시, 법원 공시송달 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질문1) 위 처럼 임대인이 기존 계약 종료 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계약의 끝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묵시적 연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4번까지 진행했을 경우 계약기간이 공시송달한 날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적으로 종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맞나요?질문2) 공시송달 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종료되어도 계속 점유(거주자 있음)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자연스러운재규어경매 낙찰 이후 명도 기간 늘어날 경우 손해액에 대한 보상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있는 월세집이 12/09까지 인데, 그전에 명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짐을 짐보관 서비스에 맡기고 명도 대상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월세 등을 받으려 합니다.만약, 월세계약도 진행하지 않고 명도기간이 늘어날 경우, 발생한 이자비용, 월세, 강제집행 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경매로 낙찰 받은 집이 처음이라, 대리인이 잘 진행 해주시겠지만 걱정이 많이 앞서서 문의 납깁니다.경매 낙찰 이후 명도관련하여 딜레이 될 경우 팁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쿨한비쿠냐47아파트에 사는데 안방에서소음이 들려요?40년된 아파트에 5층에서사는데 새벽마다 우웅 우웅 안방에서 소음이 들리는데 정확히 어느집에서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관리사무실에선 저보고 소리나는곳이 어딘지 알려주면 조치하겠다는데 기계소리같은데 옆집과 그윗집 아니면 그및집 일거같은데 아파트밖에서는 소리가 안들리고 해서 답답하네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곰살맞은에뮤153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안돌려줄려고 합니다 ㅠㅠ2019년 8월, 오피스텔 계약 후 입주했습니다.입주 당시 집주인이 청소를 해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아, 제가 직접 청소를 진행했습니다.입주 이후 여름철이 되자 바퀴벌레가 한두 마리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방역업체를 불렀더니 아래층 음식점에서 올라오는 문제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이후에도 바퀴벌레가 계속 보여 재방역을 했고, 업체에서는 “건물 전체에 바퀴벌레가 퍼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2025년 7월부터는 2~3일 간격으로 바퀴벌레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오피스텔 복도에서도 바퀴벌레와 그 시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결국 더는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해 9월에 급히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고 알렸습니다.그러자 집주인은 “퇴실 전 청소를 반드시 해야 하고, 아는 청소업체가 있으니 연락처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집 빼기 3일 전까지 연락이 없어, 결국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청소업체를 찾아 15만 원을 지불하고 청소를 맡겼습니다.청소는 매우 깔끔하게 완료되었지만, 집주인은 환풍기 주변과 화장지 걸이 뒤쪽에 먼지가 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결국 청소비 15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제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했습니다.이후 명절 때 가족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았냐”고 물었고,저는 6년 1개월(총 73개월) 동안 쌓인 약 32만 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요청했습니다.그러자 집주인은 “그럴 거면 집을 안 빼줬다”며“재계약이면 최소 3개월은 살아야 한다, 3개월치 월세와 관리비를 내라”고 주장했습니다.제가 알기로1. 제 집이아닌 그 건물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면 3개월 전에 미리 통보 안해도 바로 계약 해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2. 친구말로는 이미 보증금 돌려받았으니 계약은 해지라 그쪽에서 뭐 못한다고 '장기수선충당금' 안주면 민사소송 걸라고 하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꾸준한방어묵시적 갱신 기간 및 월세 계약종료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최초 계약일은 15년 3월이고 1년 계약이었습니다.그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10년을 넘게 살고 있는데요,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하자고 하셔서 묵시적갱신기간 인 점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말하니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데 양측에서 생각하는 계약종료 시점이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제가 찾아 봤을 때는1. 1년 계약이어도 묵시적 갱신으로 1년을 더 살게 되면 계약이 자연스럽게 1년이 연장이 되어서 이상태로 2년이 누적이 되면 사실상 일반적인 2년 계약 처럼 법적 보호가 되고2. 임대차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서 1년 계약서여도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그게 유효하다고 해서 최초 2년(계약서간 1년 +1년연장 ) 에 묵시적 갱신을 2년 마다로 보고, (15+16년 2년으로 최초 2년 경과된 시점부터니까 -> 17년부터 2년씩으로 19년-> 21->23->25-> 이렇게 쳐서 ) 27년 3월에 다시 계약을 재상의 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임대인 분이 최초계약이 1년이라서 1년 단위로 묵시적갱신이 맞다고 주장하시면서 26년 3월에 계약종료라고 하면서 직접 거주 할테니 집을 비우라고 통보하시는데 암대차법상 그게 아닌것 같아서요. 1) 제가 알아본대로 최초 2년 후부터 묵시적갱신이 2년씩이므로 제가 알아본 대로 27년 3월인지, 아니면 임대인의 말대로 26년 3월이 맞는지 임대차법상 계약 종료 시점이 알고 싶고2) 저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종료를 해도 저는 27년 3월까지 거주가능하다고 보는데,26년 3월까지 무조건 비워달라고 하면 법상 취할수 있는 조항이나 조치등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사랑이넘치는백숙아파트 매매 시 중개소 문제로 거래 취소 및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사고 싶은 매물(6억대)이 있어 가계약금(200만) 넣고 계약서 쓰기 전까지 왔습니다. 계약서에 대출 특악, 중대 하자 특약을 넣고자 중개소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의 태도 때문에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녹음 파일 요약본은 아래와 같습니다.녹음 요약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 6개월 및 대출 특약 삽입을 요청했지만, 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절·축소 설명한 정황이 있음.중개사는 “3개월이면 충분하다”, “대출 특약은 안 된다”, “다른 계약서도 그렇게 쓴다” 등으로 단정함.매수인이 “왜 매도인에게 확인도 안 하고 거절하느냐”고 항의하는 내용 포함.주요 대화들① 하자담보 관련 (00:16~01:30)매수인: “하자 6개월로 하자고 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나요?”중개사: “우리 동네는 그렇게 안 써요. 3개월이면 충분해요.”매수인: “사장님은 하자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하신 거죠?”중개사: “그렇죠. 배관도 교체돼 있어서 터질 일 없어요.”② 대출 특약 관련 (08:34~09:53)매수인: “대출 특약을 넣어달라 했는데, 그거 안 넣으면 제 상황은 어떻게 돼요? 대출 안 되면 6천만 원 날리는 거예요?”중개사: “대출은 알아보고 사야 되는 거예요. 대출이 다 안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부족하면 내가라도 빌려줄게요.”③ 항의(12:18~13:18)매수인: “제가 요청한 걸 왜 처음부터 매도인에게 안 물어보고 다른 사람 계약서 가져오라 하세요?”중개사: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써요. 판례도 다 그래요. 매도인이 오케이 하면 되지만, 매도인이 안 한다니까요.”④ 기타 발언중개사가 “506동 7층이 6억5천에 나갔다” 등 가격 압박“리모델링 안 하면 6개월 특약 가능하지만, 굳이 기다릴 필요 없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악한뿔영양105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전입신고 둘 다 하면 다 보장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머니가 전세보증금 1억 주택 계약을 앞두고 계십니다.다만 중개사분께서 웬만하면 안전장치를 하고 가라고하셔서 전세권을 놓을까합니다.확정일자+전입신고와 전세권을 둘 다 하면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을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그리고 전세권은 처음에만 들어두면 계약 연장 시 다시 재등록 안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만이렇게 기간 정함 없이 등록을 하면,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했을 때 6개월 안에 나가야한다더라구요.확정일자+전입신고를 해둬도 기간 정함 없는 전세권이 있을 경우, 2년 단위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가라고하면 2년이 안 지났어도 6개월 안에 나가야하나요?그리고 그렇다면 첫 계약도 2년 단위가 아니라 6개월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능동적인구관조상가 원상복구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저희는 2017년경 기존 프랜차이즈 매장(최초 2011년 개점)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9년간 운영하였으며,현재 폐업 절차 진행에 따라 임대인과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임대인은 신축 당시 도면(2003년 도면으로 추정) 기준으로 한 복구(내부, 외벽·유리·출입문 교체 포함)를 요구합니다. 특약 제1항:“00동 00마을 00빌딩 기본 및 현 상태대로 임대한다.”이는 명시적으로 “도면 기준”이 아니라 임차 개시 당시 실제 현황 기준을 명시한 조항이라 특약 조항에 따라 복구 기준은 임차 개시 당시(인수 시점)의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외벽과 유리, 출입문은 내부 시설물이 아니라 건물 구조물에 속하는데 이것도 원상복구의 의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색다른콜리160상속으로 갑작스럽게 2주택이 된 경우 다주택자가 되는지?아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아 2 주택자가 됐는데요.현재 개정된 부동산법에 의하면 규제 지역 이던데,이게 다주택자로 카운트 되는지,이제막 개정되는 상황인것 같은데 영향을 받는지 궁금해 해서 대신 질문 올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