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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아름다운녹차임차인이 법인인데 사업자 명을 변경하려합니다사업자 번호는 그대로인데 업종은 변경되며 대표자도 기존의 임차인에서 임차인+a군이 추가됩니다 임차인은 계약서를 굳이 작성하지 않고 보증금 및 월세를 유지하고 가려하는데 추후 임대인의 입장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가요?? 문자로 법인명 변경에관한 내용과 계약의 내용은 기존의 계약서내용을 따라가고 보증금반환은 최초 보증금납입자에게 반환한다라고 남겨두기만 해도 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즐거운오솔개59원룸 월세계약 조기종료, 위약금, 일할계산 질문입니다!원룸 월세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조기에 종료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1, 8월까지 계약이지만, 7월에 방을 빼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집주인께는 6월즈음에 재계약은 힘들 것 같다 통보해두고 7월에 빼는지, 8월에 빼는지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했을 때,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7월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 7월 내 퇴거를 요청하게 되거나, 혹은 세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7월 내 퇴거를 하게된다면 위약금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2, 또한 월세 지불일이 매달 30일임을 가정했을때, 마지막달 20일에 퇴거하게 되면 10일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맑은라즈베리Lh 보증금 남자친구가 대신 납부해줫을때말 그래도 최대 보증금을 넣고 월세를 적게 내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lh 가상계좌에 오천만원 이상을 대신 납부해줫을때 증여세나 세금 문제에 걸리는게 있을까요? 계약해지후 그 금액은 그대로 남자친구한테 입금예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저돌적인갈비찜상가계약시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특약 작성한 중개사 민원가능한가요?식당으로 사용하던 상가인데 인테리어부터 집기류들까지, 거의 당장 장사할수 있는 수준으로 남아있는 철거안된 공실이었습니다. 다른 업종이라 철거가 필요하긴하나 모든 물품 사용가능하다하여 철거 없이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 제돈으로 철거하기로 했으나 잔금 전 계약이 취소된 상태입니다.이것저것 알아보니 중개사가 굉장히 임대인측에 유리하게만 유도한것 같아 문의드립니다"현 시설 상태 임대이며, 계약 만료(해지)시 상가 기본시설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원상복구란 목적물 내부에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로 기본 상태에서 추가로 설치 또는 철거한 시설을 말한다. 추가로 설치한 간판 및 부착물 등의 시설이라도 새로운 계약자에게 승계 혹은 임대인이 그 상태를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단, 임차인은 사용 목적 필요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의 비용과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가 알아본바로 권리금주고 이전 임차인에게 승계받은게 아니라면 임대차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면 된다던데 대략 천만원가량 드는 철거비용을 저에게 떠넘기는 구조더군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저에게 알려주지 않고 계약서에 작성하며 저의 권리인 필요비와 유익비를 포기시켰습니다"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 해당없음">>매장내 집기류 포함 모든 물품들을 제가 사용하는 조건이었는데 이 부분은 계약서에 적지 않았습니다.그 외에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임대인측에서 계약서 작성후 물품들을 자꾸 반출하여 언쟁중 임대인이 계약 취소의사를 밝혔습니다이 상태에서 중개인이 "귀책 사유를 어느쪽으로 해야할지 난감하다"라고 하여 저에게 어떤 귀책이 있냐 물었더니 "귀책사유 부분은 취소합니다. 쌍방 합의 계약 해제입니다."라며 임대인의 귀책을 회피시키려함임대인이 계약금을 중개인에게 보내주고 중개인이 보수를 차감하고 입금하겠다고함5. 그 외 별개이긴하나.. 중개보수는 계산서 발행안하고 깎아주면 어떠냐고 제안했는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았음. 이것도 문제제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영롱한야채튀김동거인과 공동명의인 오피스텔의 주택자금대출을 상대방에게 승계가 가능한가요?동거인과 공동명의(50:50)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고, 구매할때 주택자금대출은 제 이름으로 받았습니다.지분율이나 소유권(?) 등의 조정 없이 주택자금대출만 공동명의인 동거인 앞으로 돌릴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존경받는깍두기임대차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임대인 기준의 상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불공정하거나 위반되는 조항이 있을까요?1. 원상복구 의무 명확화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은 철거 후 청소까지 완료하여야 한다.2. 관리비 및 공과금 부담 명시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하는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난방비 등 공과금과 관리비를 전액 부담한다.3. 용도 외 사용 금지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 외로 해당 상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4.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조건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차임 또는 관리비를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2) 용도 외 사용 또는 무단 전대가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5. 시설 유지·보수 책임 분담임차인은 영업 중 발생하는 일반적인 수리 및 경미한 고장에 대한 수선을 부담하며,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한다.6. 보험 가입 의무임차인은 화재 및 재해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증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한다.7. 시설 변경 시 사전 동의임차인은 구조 변경, 간판 설치, 전기·수도 설비 변경 등의 행위 시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8. 중도 퇴거 시 위약금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할 경우, 남은 임대차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또는 위약금(예: 3개월치 임대료)을 지급해야 한다.9. 소음/민원 방지 조항임차인은 인근 상가 및 주거지에 소음, 악취, 진동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반복 발생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존경받는깍두기임대차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상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임차인의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임차인의 월세를 2개월 면제를 해주려고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항을 특야사항으로 넣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항인지 궁금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성실한 계약 이행을 조건으로, 임대차 개시일부터 2개월간의 월차임(월세)을 면제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면제받은 월차임 전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1항에 따른 월차임의 반환은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의 의무이며, 임대인은 면제된 월차임의 반환과는 별도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본 조항에 따른 반환 의무는 계약 해지 사유의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 발생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솔직한당나귀230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해지 통보 3개월 후 전세보증금 반환전세 묵시적 갱신 상황인데 3/11에 해지를 통보해서 6/11 안에 반드시 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이야기를 해보니 6/10-15일 안에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돈을 받아야지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 가능한데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최대한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6/16으로 새 집 이사 날짜를 잡고 그때까지 기다려줄까 하는데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나요?아니면 원칙대로 6/11까지 돈을 받아야하므로 그 안에 반환 안 될 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서 압박을 하겠다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어느 방향이 더 지혜로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야망있는억만장자재개발 구역 장기세입자인데 이런 특약 적어도 될까요?개재발구역에 장기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새로 계약연장을 하면서(개재발구역지역이름)으로 새개발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관리처분 후 이주 공고와 동시에 임대인이 이주를 요구시 임차인 은 금전적인 요구없이 조합의 공고된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기로한다.1) 임차인이 위 특약을 적어 달라고 하는데 이 계약서에 사인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없을까요?2) 그리고 제가 재개발 구역의 장기 세입자로서 임대차 계약시 적으면 좋으면 특약은 어떤것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출세한도롱뇽임차인이 월세를 밀려 강제퇴거 가능 여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반지하 원룸을 임차한 임차인이 2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에 '2개월 이상 월세를 밀릴 경우 계약이 파기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5월 19일이 월세 납부일이며, 19일까지 총 3개월분(1개월+연체2개월) 월세를 모두 내겠다고 임차인이 약속했지만지켜지지 않을 때 바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자 합니다.이를 미리 임차인에게 고지했습니다.1. 5월 19일에 자동으로 계약 파기 후 임차인에게 5월 22일까지모든 짐을 빼라고 고지했음에도 임차인이 치우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이 직접 짐을 폐기할 수 있을까요?2. 임차인이 계속 원룸의 짐을 치우지 않을 경우 언제부터 임대인이 직접 짐을 폐기할 수 있을까요?답변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