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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부동산에서 허위 매물을 올릴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집주인 검증없이 허위 매물을 올리는 경우 어떠한 법적 처벌이나 규제가 있는 건가요? 단순 과태료나 벌금으로 그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확신에찬스테이크원룸 곰팡이 문제 저에게 책임이 있을까요?2월 중순 쯤에 원룸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하자를 찍으면서 침대 뒤쪽 곰팡이를 발견해서 찍어놨었습니다. 다른 하자들도 날짜 확인 가능하게 다 찍어놨었고요. 사는데 지장은 크게 없어서 알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겨울철 옷을 정리 하려고 다른 옷장을 여니까 곰팡이 꽤 많이 펴 있었습니다.옷장에 있던 옷 두 개는 곰팡이에 쩔어 있었구요. 그리고 이거 확인 하니까 침대 뒤쪽에 곰팡이가 또 생각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더 크게 번져 있었습니다. 책임은 누구한테 있고 제 책임이 아니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두달째인데 참 힘드네요.. 자주 환기도 시키고 이 두군데 말고는 곰팡이 전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생산적인사장님세입자인데 집을 안 보여줘도 되나요?작년 9월에 계약 갱신권을 써서 내년 9월이 만기인데 집주인이 빨리 팔고 싶어해서 1ㅡ2주에 한번씩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맞벌이라 청소상태나 사람들이 오는 시간 맞추기가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더 연장 해서 살 생각이 없고 저희도 내년 9월에 저희 원래집 세입자가 나가야 팔고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세집에서 내년 9월까지는 있을 예정입니다.스트레스가 크다며 더이상 내부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집주인과 부동산 여러곳( 그동안 방문한곳)에 이야기 할까합니다. 불이익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운찬하운드159전세 화장실 환풍기 작동 안하는데 안고치고 나가도 되나요?계약서상 환풍기 고장에 대한 언급은 없거 사실상 환풍기는 일부로 고장을 낼 수 있는것도 아닌데 수리 안하고 그넝 나가도 되나요? 원래 이거 임차인돈으로 고쳐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운찬하운드159전세, 화장실 환풍기 교체 비용 임차인이 내야하나요?전세로 살고있고 화장실환풍기 작동을 안해서 교체해야하는데 환풍기 관련해서는 계약서상에 딱히 언급한게 없습니다. 이럴경우 교체 비용 누가 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고자 할때 요건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고자한다면 반드시 계약당시에(가계약 혹은 정식계약당시 ) 그집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만 매도인에게 책임을 지게 할수 있나요? 부동산 중개인은 자꾸 매도후 6개월까지는 무조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을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조합원과 조합원 아닌 것 차이는 무엇인가요?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중인데요.현재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탈퇴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받아 들여지지 않았는데요.계속 돈은 나가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 사업에 나중에 분담금도 높아지는 것 같고요.만약, 리모델링이 정해지면 조합원이 아닌 것과 조합원인 경우 차이가 있나요?그리고 리모델링이 취소되면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세입자 2년 계약, 협의 후 퇴거 가능?현재 세입자가 처음에 1년 계약을 하고 임차료 5% 인상하고 갱신을 1년을 더 했습니다.최근에 해당 오피스텔을 매도로 내놨는데 매수자가 있다고 부동산 소장이 연락이 왔네요.매수자는 6개월 있으면 만기가 되는 세입자가 나가고 매수자가 실사용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소장 왈 세입자는 연장없이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간다고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그럼 만약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3년째 살겠다고 하면 매도를 할 수 없나요? 부동산 소장은 이미 자신과 협의를 했고 매도자가 실사용 할 것이기에 문제가 없을거라 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책임감을가진방어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대항력 유지 가능 여부안녕하세요,현재 전세로 임차중인 집(이하 A집)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전세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갈 집(이하 B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러면 A집에 걸려있던 대항력이 상실되는 상황입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A집의 입주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완료(대항력 있음)해당 전입신고 때 가족으로부터 세대분리를 했으며, 본인 혼자만 있는 세대주로 전입신고함동생은 미혼이며, 가족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즉 본인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A집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은 존재하지 않음이 상황에서, 동생을 저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시키고, 다음 날에 제가 B집으로 전출을 가게 되면 A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롱이전세계약 입주 전 계약파기 확정일자 취소 및 중개수수료안녕하세요전세집 계약 후 입주 전 집의 하자로 인한 계약 파기가 됐습니다.계약금은 오늘 돌려받기로 했는데확정일자는 따로 취소를 해야하는지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집의 구조적 하자로 인한 계약파기인데 부동산중개비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이따 계약서 반납하러 오라는데 원래 반납을 하는지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