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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Haya옆집에서 창문을열고 얼굴을 창문밖으로 내민채 담배를 피는데 저희집 창문쪽으로 담배가 향하게끔 담배를 매일같이 핍니다.오피스텔사는데요. 옆집에서 자꾸 창문을 열고는 얼굴을 장문밖으로 내민채 담배를 물고는 저희집 창문쪽으로 뻐끔 뻐끔 피는데 담배냄새가 계속 창문쪽으로 들어옵니다. 머리는 아파오고 속은 미슥거리고 자고일어나도 머리아픈게 낫질않아요. 미칠거같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못할까요? 정말 매일저러는데 미쳐버리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기한족제비68원룸 계약-묵시적 갱신에 의해 3개월이 연장 되었고 임차인은 연장된 3개월을 안살고 중도에 나가고자 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복비를 대신 내야하나요?원룸 월세 계약, 해지 - 묵시적 갱신에 의해 3개월이 연장 되었고, 임차인은 연장된 3개월을 안살고 중도에 나가고자 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이 내야 할 복비 전부를 대신 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인사이트있는개그맨소규모 빌라(11세대) 공동관리비 부과 기준소규모 빌라(11세대)에서 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현재 공실 세대가 2세대(202호, 602호) 발생한 상황에서공동관리비 부과 기준을 두고 세대 의견을 받았습니다.▪ 투표 내용1번: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주가 동일하게 공동관리비 납부2번: 공실 세대 몫은 거주 세대가 나누어 부담투표 결과 1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문제202호는 현재 공실이며,등기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수탁자)**입니다.202호 측에서는“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공동관리비 납부 불가, 법대로 하라”는 입장입니다.관리비에는 • 공동전기료 • 엘리베이터 유지비 • 청소비등이 포함되어 있고,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단지에는 • 관리비 적립금이 거의 없고 • 예비비도 없는 상태라체납이 발생하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 • 등기부 확인 →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확인 • 1번으로 투표 확정 • 202호에 납부 요청 예정 • 미납 시 내용증명 발송 검토 중⸻📌 질문 1. 이런 경우 공동관리비는 등기상 소유자인 신탁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2. 납부 거부 시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적절한지 3. 신탁부동산의 경우 관리비 체납 시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4. 소규모 빌라(관리단)에서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절차는 무엇인지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이사 후 보증금 반환 약속을 위한 준비물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조금 전 질문을 올렸는데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임차권등기신청 직전까지 갔다가 어제 후임 세입자 나타나 가계약 했다고 합니다 이사일도 다음주 월요일인데 임대인인법인에서 3월 2일은 휴일이라 3월 3일 반환하게 될 거 라는 이메일이 왔습니다저희 측은 만약 약속이 이행 되지 않을 사태가 우려돼 이사 전 평일에 돈을 미리 돌려주든가 그럼 저희가 이번주 금요일 이사할테니 평일에 점유와 보증금 반환 동시 이행을 요청했지만 어제 가계약이 이뤄져서 그 결과가 위에 보고되는 과정이 3일 걸리고 주말이 껴서 3월 3일에 처리된다 설명을 해 왔습니다엄마가 그 동안 제대로 연락도 안 해준 임대인을 믿을 수 없다며 그럼 그 보고과정을, 일의 처리과정에 대한 전산처리를 공유해달라고 했고 임대차 관리인은 알겠다고 내일 공유해준다 답했습니다.솔직히 이런 상황에서는 이사 일을 변경해서 이사 일과 보증금 반환 이뤄질 수 있는 날로 이사 날짜를 변경하는 개 가장 최선 같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저희도 이사 가는 날 당일에 바로 다음 세입자 분도 이사를 오셔야하니...저희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임대인 측 메일, 임대차 관리자와의 통화 녹음 외에도 저희가 안전 장치 삼아서 준비해야할, 임대인 측에 준비해달라 요구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찬란한사마귀48입예협 구성 후 위임장 없이 법무법인 이랑 주관사 선정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분양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입주일이 29년도 이구 현재 아파트 건설 공정률은 초반입니다그래서 이번에 입예협이 구성 되었는데요입예협 임원들이 하는 말이 위임장으로 인해 분쟁이 생길수도 있으니 위임장 안받은 상태에서법무법인을 먼저 선정후 위임장서류를 검토 받아서 추후에 입주민들 위임장을 받는다고 하고요그리고 입주박람회 주관사 선정하는것도 입주민들에게 혜택을 더 드리고 싶어 최대한 빨리선정하는거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이게 진행하는 순서가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실한당나귀128경매 낙찰 후 잔금납부기간이 남았는데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잔금 납부기한은 확인해보니 3/6일로 되어있습니다하지만 오늘 가족들 다 외출중일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아저씨께서 무슨 투명파일철? 같은거를 가지고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방문을 다 열어보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들을 다 한번씩 열어보시고 나가셨습니다 일행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분께서는 현관에 서계시면서 아무도 안살제?? 이런말씀을 하셨고요 저희집은 시골이라 문을 따로 안잠구고 다니거든요아직 소유권 이전인 상태인데 이거 무단침입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휴일 이사라 보증금을 이사 간 후 돌려주겠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어제 후임 임차인이 걔약하고 3월 2일 저희가 이사 나가는 날 후임 분도 이사오기로 했습니다.임대인이 법인인데 제 메일로 3월 2일이 휴일이라 3월 3일 보증금을 지불해 준다고 합니다이 경우 3월 3일 지급한다는 이메일이 있는 만큼 보증금 미지급이라는 문제가 될 경우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믿고 이사가도 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확고한라이츄전세 재계약 시 임대인의 일방적인 '갱신권 사용' 주장에 대한 대응 자문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관련하여 임차인의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1. 사실관계2024년 재계약 당시 상황: 아파트 전세 시세가 직전 계약 대비 약 1억 원가량 하락했으나,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시세에 맞는 감액을 요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이사를 준비하며 임대인에게 집을 비우겠다고 통보했고 임대인도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임대인의 태도 변화: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본인의 메시지에, 임대인은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으로 금액을 맞춰주겠다"며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임차인의 대응: 당시 본인은 갱신권의 개념을 정확히 몰랐으며, 단순히 보증금 감액 합의에 대해 "알았다, 감사하다" 정도의 일상적인 답변만 남겼습니다. 본인이 직접 '갱신권을 사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거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2. 현재 상태계약서 확인: 당시 작성한 재계약서상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명시적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공식 기록: 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 내역 확인 결과, 해당 계약은 '갱신권 사용'이 아닌 일반 계약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3. 자문 요청 사항 임대인은 현재 "지난번에 갱신권을 썼으니 이번엔 권리가 없다"며 퇴거 혹은 과도한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임차인의 명확한 의사표시나 계약서상 명시가 없음에도 임대인의 일방적인 '갱신권 사용' 주장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이번 재계약 시점에 본인이 처음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정식 행사하여 5% 이내 증액으로 거주를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수상한배우아파트 매매 공실에 에어컨이 있어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쓴다고 빼가셨어요... 혹시 이게 계약위반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하려고 공실을 봤는데 에어컨이 2대 남아있었고 써도 되냐고 하니 부동산 주인께서 놓고 가셨으니 써도 될 거라며 말씀하셨습니다.그 후 그 집이 제일 마음에 들어 계약했는데 계약서 작성 후 집주인이었던 분이 인테리어 언제 하실거냐면서 에어컨을 빼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저희는 여러 아파트를 보고 에어컨이 남아있고 매매가도 비교한 후 결정한 건데, 에어컨을 빼가신다고 하니 당황하였습니다.부동산 주인분도 빼가실거냐며 여쭤보시는데 집주인에게 에어컨을 써도 되는것이 맞냐며 확인해 본게 없어보였습니다...속이 상하는데 이게 법적? 으로 근거가 있어야 따질 수 있을거 같아 여기에 여쭤봅니다... 혹시 이게 위법? 계약위반 사항일까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확고한라이츄동일 아파트 세번째 재연장 계약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수 있나요?2022년 처음 전세 계약 후 2024년 전세 시세가 떨어져 5천만원 감액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세번째로 재계약을 할려고 하니 집주인이 기존 보다 7천만원을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번 세번째 계약을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5% 이내 인상 요구) 쓸 수 있는지? 2년+2년이 끝났으니 쓸수 없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감액으로 재 계약 시 일반적으로 갱신계약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용어는 없습니다. 만일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집주인이 거부하거나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