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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댕구라미월세 자취방 변기수리 제가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이번이 첫 자취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저희 집은 월세방이고 관리비에 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주한지 7개월 반 정도 되었습니다.집주인분께서 저번 달보다 수도세가 2배 뛰었다고 집집마다 누수 확인하다 저희 집 변기 물통 물탱크에 물이 늦게 차는걸 아셨고 제가 본가 변기도 한번 내리면 물차는게 시간이 걸렸어서 원래 그런가 보다 했다니까 처음에 문제가 있었으면 고쳐줬을텐데 이제 얘기하는거라 이건 제가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주변에 자취하는분들과 공인중개사님께 여쭤보니 월세방은 원래 중간에 문제 있는 걸 집주인분께서 고쳐주신다고 하셨고 집도 노후됐다고 말하면 된다고 해서 전달 드렸더니 전세집이 주인이 고쳐주고 월세는 개인이 고치는거고 노후된거 알고왔지 않냐고 하셨는데 공인중개사 분께서 본인이 직접 말할수는 없어서 계약서에 노후된 건에 대해서는 임대차가 수리하는걸로 명시되어 있다 말하라고 하셔서 전달했더니 주인집 할아버지는 그런거 안적혀있고 적혀있으면 잘못나와있는거라고 그냥 끊으셔서 주인집 아주머니께 문자로 계약서 명시내용 사진과 함께 월세집은 집주인분께서 해주시는거라고 하셨고 제가 훼손하고 파손한 경우에 제가 원상복구 해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에 물탱크관 비용은 제가 뷰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으세요..주인 할아버지는 빨리 수리해서 영수증 달라고 그래야 수도세 많이나온거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냥 이대로 안고치고 있어도 될까요..?또 정확하게 수리 안한다가 아니라 금액부담을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리 못한다고 지금이라도 더시 말씀드려야 할까요....혹시 나중에 계약 끝났을 때 왜 안고쳤냐니 수도비가 계속 많이 나왔다니 하실까봐 걱정도 돼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개방적인운동가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관리비인상 거부7평짜리 원룸에 첫 계약 시 월세에 관리비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기세, 가스비는 별도로 내고있고 관리비로 건물관리비, 청소비, 공용전기, 수도세가 나갑니다. 월세 50, 관리비 6 총합 56을 냈습니다.작년에 묵시적 갱신상태 였음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관리비 인상 4만원 해드려서 1년간 총 60을 냈습니다.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 물가상승에 따라 월세 5% 인상해서 63만원 드린다고 했는데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인정했고 월 차임만 63이고 관리비 7만원 인상해서 70만원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관리비 상세내역 요청을 했지만 수도세가 저희집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는 못준다.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일반 원룸에서 관리비 17만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 관리비 내역도 주지 않는데 인상 못해주면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했으니 관리비 7만원 인상은 거부하고 월세 5% 인상만 해서 계속 살아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준엄한마법사아파트에서 가구 구매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지불하라는데 규범도 없이 그냥 지불하라고만 하는데 이건 갈취가 아닌가요?큰 가구 같은 경우나 다른 입주민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되는 경우면 지불할수있다고 생각하는데사람크기나 그것보다 작은 패널 1개든 의자든 가구라고 생각이 되면 회당 55,000원씩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고하길래 규범이나 규약이 있으면 보여달라 해도 그런건 없이 그냥 지불해야한다고하시네요.관리비는 따로 납부를하는데 이게 일종의 아파트 관리비에 해당하여 지불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꿈꾸는연구원임차권등기 설정 된 집 매매/대출 어렵나요전세 임차인이고 보증금을 못돌려 받았습니다.계약종료 2개월차고 이미 이사 나와서 전입신고 마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현재 매매 거래중이니 이번달만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매수인 대출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다는데 이걸 믿고 기다려야할지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야할 지 고민중입니다. 지금 임차권 설정을 하면 매매과정에 차질이 생겨서 오히려 손해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탕한당나귀164등기 조회하는데 이름에 거 어쩌고 하고 뜨는데 뭘까요?등기에 뜬지 얼마 안되는 아파트예요 이름으로 뜨는곳도 있는데 거 어쩌고 하고 뜨는 집도있는데 어떤경우 인가요?등기가 아직 처리가 안되서 그런건지 얼마나 지나야 이름이 뜨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흥미로운비단뱀하자에 따른 계약해지는 어느부분까지 인정이 될까요?입주기간이 지나서도 아직도 공사를 진행중이라면 계약해지에 대한 이유가 될까요?3개월까지라고는 알고 있는데 기간 맞추려고 대충할까봐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슬림한꿩안녕하세요. 임차인 계약갱신권이 살아있는 경우 매수자 실거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목이 곧 내용인데요.계약갱신청구권이 살아있는?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을 매수했습니다.실거주하려고하는데, 세입자 계약기간 만료전 6~2개월안에 등기치면 문제 없는거죠?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전문가님들에게 확인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렬한코브라48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묵시적 갱신 기간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임차인이 월세로 7년정도 거주 했고 작년 9월이 계약 만기 였는데 계속해서 묵시적으로 조건 없이 살아 왔습니다.집에 하자가 많아서 올해 임차인 내보내려고 임차인한테 말했더니묵시적으로 갱신 돼서 2년 더 거주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이게 맞는 지요?ㅠ묵시적으로 갱신 하게 되면 기간 상관 없이 무조건 2년 연장 되는 건가요?그럼 올해는 내보낼 수 없고 26년도에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기대하게만드는유자나무월세 중도퇴거 시 다음 세입자 구할 때 계약했던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에 가도 되나요?사정이 있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경우 1. 집주인(법인)한테 먼저 말하고 동의를 구함 2. 부동산에 가서 방을 내놓겠다고 함이렇게 진행하는 것 맞을까요? 그리고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에 가도 상관 없을까요? 제 계약 건 마무리를 하려면 (보증금 돌려받기 등) 원래 했던 부동산을 통해서 이야기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감사하는클로버임대차 계약서 수정시 임차인 계약서만 수정해도 되나요?아파트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 및 이사일이 3주정도 남았는데 계약 후 임대차계약서를 보니 용도 부분에 공동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로 되어있더라구요.(등기부등본이나 토지내역서에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 중개사에 문의하니 잔금일날 계약서 가져오면 수정해주겠다합니다. 인적사항이나 특약이 아니라서 계약서에 수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임대인은 집이 멀어 잔금일에 오지 않습니다. 제 계약서만 수정해도 되는건지요? 수정할때 어떻게해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