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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주택 임대차 무단전대의 경우 명도소송주택 임대차 무단전대의 경우 명도소송 진행하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우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진행을 하는데 점유자가 무단전대 점유자인 경우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부동산 임대차 무단 전대에 대해서 궁금주택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무단전대를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단전대를 하는 경우 바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참견하는꽃사슴월세집 질문입니다. 살아보신 경험담 해주세요 궁금 하네요현관문 열때 열렸다가 안열렷다가 하고뻑뻑 하기도 하고 갇힌적도 있어요이거 집주인이 나중에 배상 책임을 물을까요귱금 하네요문 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말캉말캉한두루미보증금 반환 분쟁관련으로 돈을 다 못 받았어요2월 12일 퇴실했고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은 상황입니다.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1.2월 12일 퇴실을 앞두고 2월9일 저녁에 퇴실 점검을 받음2. 벽지에 곰팡이가 있고 벽지가 훼손됐다며 도배비용 45만원을 요구함3. 동거인 추가 관리비 월 5만원 24개월치 120만원을 요구함 (남자친구가 주말마다 제 자취방에 와서 지냈는데 집주인이 주3회 이상 외부인이 오면 동거인으로 취급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요구했고 계약서상에 동거인 추가시 관리비 5만원 추가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동거인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는 상황 + 24개월 오지도 않았고 21개월만 옴)4. 도배비용 및 동거인 추가 관리비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 못내겠다고 하니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답변을 받음 그 와중에 전화를 통해 소송하시면 시간 오래걸리고 지면 자기 변호사비 제가 내야하는건 알고 계시죠? 등 돈을 쥐고 있는 유리한 상황을 이용해서 협박조로 이야기함 또한, 자기가 CCTV자료를 찾을거고 그걸 찾는 시간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할것이라며 겁을 줌, 자기는 21개월 온 건 내 알바 아니고 자기는 그냥 24개월치 청구할거라고 함5. 당장 이사갈집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원하는대로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 돌려받음저는 솔직히 도배비용은 곰팡이때문에 인정하겠는데 동거인이라면서 뜯어간 120만원이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ㅠ이런 상황인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협박이나 갈취등으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고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엔리코오노프리부동산 매매시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반환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 파기 되면 계약금이나 중도금 및 잔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반환 규칙에 대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놔덥자너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사유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시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거절 사유를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친근한레아212건물철거시 형제자매도장 받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아버지 사망이후 상속된 건물과 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시골에 큰땅은 아니고 할머니가 거주 하고 계시는 집이 있는데 마당까지해서 아버지명의로 이전을했고,돌아가시고난후 상속진행하려고 하는데그 집에 토지는 명의이전이 되어있는데, 건물은 명의이전이 안되어 사망자 할아버지명의로 되어있습니다.상속하려면 고모들 도장을 받아야하는데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문제입니다.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건물철거하게 된다면 그때도 고모들 도장이 필요한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도전하는키위아파트 지분 100%양도 시 추후 발생할 문제?부모님이 살아계실 때형제 중 1명에게 아파트 지분을 100% 양도하실 경우, 추후 나머지 형제 1명이 해당 아파트 지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네이버지식인빌라(월세) 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오늘 여기저기 집을보러다니다가 괜찮은집을 보고 오늘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빌라이고 보증금 400에 월30인데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맞다 에어컨이 있었나싶어 전화를 걸어보니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쩌죽을수도있겠다는 생각에 그냥 계약 취소한다하니 계약금은 못돌려준다네요..겨울이라 보일러만 신경썼지 에어컨을 확인을 못한잘못도있지만 너무 성급했네요 ㅠ 아무것도 없는 노옵션집이었는데 역시나 에어컨도없었네요 ㅠ이사가서 내돈 내고 설치하고 다른집으로 이사갈때도 그렇고 머리아프네요 ㅠㅅㅠ 이런경우 제잘못이라 계약금을 못돌려받는게 맞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활동적인미역국민간임대 청년안심주택에 신탁등기가 되어있는데 전세 사기인가요- 운영사 말로는 “자산보관형 신탁”이라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권리를 갖는다는 부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운영사와 주택 소유주 이름이 다릅니다. 운영사 직원에게 들은 말로는 리츠 형식으로 진행되는 청년안심주택이어서 페이퍼 컴퍼니가 주택 소유주 (=임대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주택 소유주 이름은 "00부동산투자회사" 같은 식입니다. -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고 SH 청년 무이자 전세금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간임대다 보니 보증금 액수가 적지 않은데 신탁까지 걸려있다고 하니까 불안해지네요. 사기를 의심해볼 만한 상황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