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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싱그런햇살가득월세 입주시 벽지,장판 새로해줬어요2년 계약인데 결로방지 단열벽지붙이면 나갈때 원복해줘야하나요!? 싱크대 시트지 교체도 주인에게 이야기해야하는거죠!? 엄청 오래되어 끈적거리고 환풍기 쪽 나무랑 시트지 벗겨지고 파손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전집에서 인테리어용 시티지가 남았는데 그걸로 제가 교체해도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게맞는거냐부동산 세를 줬는데 참 피곤하네요...가게 세를 줬는데 용도변경 기간이 길어서처음에 두달을 잡아달라고하데요그래서 알았다 했드니 다시 전화가와서 한달을 더 잡아 달라는겁니다.용도변경하는데 돈이 300이드는데그것도 원래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고쌩트집을 잡기 시작하던데..수익구조창출상 임차인이 돈을 벌기위해가게를 용도변경을 하는걸 왜 임대인이부담해야 되냐고 했드니 자기 아는 부동산이랑나라법이 그렇다는 겁니다..어이가없군요.그래서 원래 용도변경을 하고 계약이 끝나면다시 당신이 원래용도변경까지원상복귀해놓고 나가야되는건데우린 그런것까지 바라지도않고다음 세입자가 어떤 업종이들어올지 모르니그냥 그런것까지는 다들 안하고 나간다.이렇게 얘기했거든요.그랬드니 샷시가 낡았고 어쩌고 하길래계약하기전에 가게 당신이직접받고지금 계약도 다하고 보증금도 다치뤘는데당신이 장사를 다 잘해보고자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까지 임대인이 내줄의무가없고아예 파손이나 고장이면 내가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끝낸 상태인데정말피곤하네요.용도 변경 비용을 계악서의무사항이나약속한바도없는데 임대인이 내주는곳이 있나요?그리고 만약 지금 저쪽에서 계약파기시보증금 반환여부나 그에따른것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과정 및 주의사항안녕하세요.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해보니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임대인 측(위탁자 및 대리인)에 수탁자 동의서를 요청하였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수탁자의 행정 절차가 느려서 제가 입주해야 하는 5월 1일 자보다 동의서가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1,000만원) 전달을 먼저하고 거주를 하다가 동의서를 추후(5월 중)에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모던한늑대제가 위약금을 물까요..?참 답답하고 속상합니다..도와주세요선생님.. 상가 3월말까지 철거 원상복구 안하면 프렌차이즈 계약 파괴했다고 고소한다고해서.. 약속 지키기 위해 3월 말까지 철거를 마무리 했어요..철거 다 하고나서 원상복구를 사람 피를 말립니다.. 프렌차이즈 직원이 나와서 철거중 실측해서 갔고요..5월초 오픈이라고 현수막도 상가에 붙여났드라구요.. 지금 원상복구로 협의가 안되서 이러고 있는데..제가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냉철한라마35월세 직거래 계약시 보증금의 10분의 1인 계약금 선입금하고 입주일 당일날 계약서 쓰고 보증금 잔금과 월세 내면 되는건가요집주인에게 물으니 계약금 선임급하고 계약서는 입주일 당일날 쓰지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모던한늑대건물주가 너무 많은걸 요구하는것 같아.. 힘들어요한곳에서 15년 장사했어요..12월달 전 건물주가 건물 팔렸다고 나가래요..통보였어요..20일뒤 전 건물주 이사.. 3일뒤 현건물주 등장..본인들이 건물 상가 쓰고 싶다고 나가래요.. 프랜차이저 들어오니 3월 말까지 상가 빼라고..약속대로 3월말까지1500만원들여 철거 완료했요.. 근데 철거후 현건물주가 전체 샷시 프레임 전체 다 교체 벽에 못자국 흠직 원상복구 밖에. 외벽 원상복구 천장덴조도 안쓴다고해서 철거했는데 지금와서 덴조 원상복구 창문들 원상복구.. 주위 인테리어 하시는분 철거하시는분 조언을 구하니 현건물주가 욕심부려서 새걸로 다 교체할려는것 같다고..긴 감정 싸움에 몸도 마음도 지쳐서 1000만원에 원상복구 합의 보자고하니 대답도 없고.. 정말 미치겠어요.. 선생님..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냉철한라마35고시원 입실 계약서 불완전 설명으로 무효로 하고 미리 예약힌 보증금 돌려받기 가능한가요첫째. 현재 만실이라며. 손님에게 샘플로 보여주는거라며 실제 고시웜안에 있는 샘플방을 보여주고. 그다음 제가 있게될 2가지 후보의 방이 있다며 그 방 중 한방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입실호수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제 주민번호와 주소도 적혀있지 않구요. 둘째. 계약서 조항에서 퇴실할 때 15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며 미통보시 1일 1만원 배상금. 퇴실시간은 당일 오후 1시 이내. 이런 중요한 문항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설명한건 한달에 27이고 4개월 이상 거주시 22만원으로 해준다. 4개월 미만 거주시 27로 하고 미리 낸 보증금 10만에서 공제후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있네요.그리고 네이버나 고방 사이트에 나온 가격이랑 운영자가 실제 제시한 가격이랑 다릅니다. 다른 사람인척하고 고방 사이트에 나온 가격에 대해 문자로 자세히 물으면 그냥 거주기간에 따라 할인된다. 상담해주겠다고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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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박살>빌라 분양 중도금까지 냈는데 매도인으로부터 일방적 파기 통보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부모님의 빌라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다급하게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계약서가 매도인(분양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저희 부모님께서는 지난 10월 14일, 빌라 분양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300만 원을 입금하셨고, 이어 12월 14일에는 중도금 700만 원까지 납부를 완료하셨습니다. 잔금(입주금)의 경우 부모님이 현재 거주 중인 기존 주택이 팔려야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잔금 납부일은 공란으로 두었고, 특약사항 7번에 "아파트(기존 거주 주택) 매매 후 입주 날짜 정함"이라고 명확히 기재해 두었습니다.그런데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니 매도인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우선 특약사항 3번에는 "입주일(잔금일)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저희 측 상황을 반영해 추가한 특약 7번과 충돌합니다. 또한, 제2조에는 매수인의 단순 변심 시 계약금 몰수만 명시되어 있고 매도인이 파기할 경우는 아예 적혀있지 않습니다. 제7조에는 천재지변으로 준공이 지연되어도 매수인은 잔금 지불을 연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0조에는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무조건 매도인의 결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월 28일 매도인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쪽에서는 "부동산법상 6개월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4월 11일까지 입주 및 잔금 처리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저희는 아직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당장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태입니다.[질문 사항]6개월 기간의 법적 근거: 매도인이 주장하는 '계약 후 6개월 내 의무 입주(잔금 납부)'라는 말이 실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일방적 계약 파기 가능 여부: 이미 '중도금'이 입금되었고, '기존 집 매매 후 입주'라는 특약(7번)이 존재합니다. 매도인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조항(특약 3번의 60일 규정, 제10조 등)을 근거로 저희 동의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대금 반환 및 대응 전략: 만약 매도인의 주장대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소송으로 갈 경우, 납부한 1,000만 원(계약금+중도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발전하는두부김치암대차 관련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걸었습니다.말도 안되는 금액을 청구하면서...일단 저는 이의신청을 한상태고...답변서인지 한달내로 써서 내야한다는데...그부분이 막혀서 정보를 얻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제가 구독하는 유튜버중 한분이 변호사이신데..그변호사님이 소개해주셔서 글을 올려봅니다.로톡에서 여러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봤지만...돈이 안되는건지 나홀로 소송를 자꾸 권하시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은밀한소주월세 집 마루? 바닥? 부숴져서 꺼지면보증금을 까나요? 그리고 의자 때문에 바닥이 많이 변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유튜브에서 보니깐 괜찮다고 들은것 같은데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