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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깍듯한저빌121상가 누수관련 피해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사건개요저는 건물주입니다 공실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2월3일 오후 21:10 분경 스프링쿨러 동파로 누수발생cctv확인결과 21:43부터 화재경보발생관리단 부재 새벽1시경 보안업체에서 전기가 내려갔으니 확인해보라고 연락옴관리단 전화부재로 인해 1시간가량 조치해보려고 시도하다가 평소 알고지내던 다른 건물관리인 불러서새벽2시경에 차단함 피해는 밑층 사무실과 옆 사무실이 피해를 봄 화재보험은 있으나 누수관련특약은없음공사할때 화재경보가 안울려 스프링쿨러를 밑으로 내려서 경보울리게 만듬 공용부에서 전용부관리단은 모든 책임을 저희 건물에 전가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딱딱한버드나무전세계약 연장으로 전자 계약 시 신고필증버팀목대출 연장을 위해 ‘보증금 감액 + 월세’로 변경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대출 신청 서류 중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필요한데 전자 계약 시 확정일자와 함께 신고필증도 자동 발급되나요?전세계약 만기는 2.16이고 연장 계약서 작성을 2.5 밤에 하기로 했는데 승인이 늦게 나서 확정일자 및 신고필증이 2.6에 처리돼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에 발급하라는 말이 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와일드한페리카나60임대보증금 소송 지연이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추가 답변)...1. 수임 및 상담 단계 (2025년 10월 31일)수임 경위: 질문자님은 원금 회수만 생각했으나, 변호사가 "지연이자가 아깝다"며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동안 못 받은 지연이자가 아깝다라고 얘기를 하며 더 늦어지면 원금회수가 어렵다고 하여 수임을 결정. (성공보수 없는 계약)대면 상담 내용 (녹취 존재):변호사가 "임차권 등기 완료 후 집 비운 사진과 비번을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이자가 나온다"고 언급함.단, "지금 하면 안 되고, 등기 명령이 등기부에 찍힌 후(나중)에 해야 한다"며 행위 시점을 등기 완료 이후로 미룸.2. 소송 진행 및 소장 접수 (11월 5일)결정적 문제: 변호사가 제출한 소장에 '지연이자' 관련 청구 내용이 아예 누락됨.법리적 과실: 소장에 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면 판사는 원금만 판결할 수밖에 없음. (변호사의 기본적 청구 누락)3. 임차권 등기 완료 및 사후 관리 (11월 10일 이후)진행 상황: 11월 10일 임차권 등기 설정 완료.변호사의 가이드 오류: 1. 질문자님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냐"고 묻자, 변호사가 "등기 사실은 알릴 필요 없다"고 답변. 2. 동시에 변호사는 "이사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점유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질문자님에게 카톡으로 보냈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변호사는 질문자님에게 "지금 사진과 비번을 전달해라"는 구체적 지시나 독촉을 하지 않음.전입신고 문의: 질문자님이 "전입신고 옮겨도 되냐"고 물었을 때도, 변호사는 지연이자에 필요한 '인도 증거'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옮기라고 함.4. 결과 및 현재 상황판결 결과: 원금과 소송비용만 인용되고, 지연이자는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음.피해 사실: 변호사의 설득으로 지연이자를 기대하며 소송을 진행했으나, 변호사의 ①소장 청구 누락 및 ②이행 시점 가이드 미흡(방치)으로 인해 약 1년치 이상의 지연이자를 못 받게 됨.이후 소장을 다시 읽어보니 지연이자에 관련한 내용이 아예 없었음.방금 답변이 왔는데선생님 안녕하세요,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종일 외근이라 통화가 어려워 메시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의뢰인분 중 다수는 최초 위임 시 부동산 점유를 유지하고 계시고,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 부동산 인도의무를 완료하시는 분, 2) 이사는 하셨지만 전입신고를 유지하거나 짐을 일부 두는 분, 3)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거주하시는 분의 경우로 나뉩니다(이 중 2)와 3)의 경우에는 인도의무의 완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 청구가 어렵습니다).따라서 최초 소장 접수시 인도의무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저희는 동시이행을 내용으로 하여 소장을 접수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 부동산 인도를 완료하였다고 말씀 주시는 경우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게 됩니다.선생님의 경우에도 동시이행을 청구하는 소장의 내용을 확인해 주셔서 저희가 제출한 것이고, 이후 선생님께서 전입신고 변경해도 문제 없는지 여쭤봐 주신 적은 있지만 전입신고를 실제로 하셨다고 말씀 주신 바가 없어 소송이 그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취지는 저희도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 부동산 인도와 관련된 내용은 의뢰인분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이상 저희가 임대차보증금 소송 진행하는 모든 분의 부동산 인도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 답변을 통해서 저는 어이가 없는 게 소장을 읽어봤을 때 거기에 지연이자가 누락되었단 부분을 일반인인 저희가 알고 따로 요청을 드렸어야 하는 부분인 건지...?애초에 지연이자 얘기를 거듭 얘기했고 이미 거주사실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데 인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는 내용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변호사 과실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와일드한페리카나60임대보증금 소송 지연이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1. 수임 및 상담 단계 (2025년 10월 31일)수임 경위: 질문자님은 원금 회수만 생각했으나, 변호사가 "지연이자가 아깝다"며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동안 못 받은 지연이자가 아깝다라고 얘기를 하며 더 늦어지면 원금회수가 어렵다고 하여 수임을 결정. (성공보수 없는 계약)대면 상담 내용 (녹취 존재):변호사가 "임차권 등기 완료 후 집 비운 사진과 비번을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이자가 나온다"고 언급함.단, "지금 하면 안 되고, 등기 명령이 등기부에 찍힌 후(나중)에 해야 한다"며 행위 시점을 등기 완료 이후로 미룸.2. 소송 진행 및 소장 접수 (11월 5일)결정적 문제: 변호사가 제출한 소장에 '지연이자' 관련 청구 내용이 아예 누락됨.법리적 과실: 소장에 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면 판사는 원금만 판결할 수밖에 없음. (변호사의 기본적 청구 누락)3. 임차권 등기 완료 및 사후 관리 (11월 10일 이후)진행 상황: 11월 10일 임차권 등기 설정 완료.변호사의 가이드 오류: 1. 질문자님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냐"고 묻자, 변호사가 "등기 사실은 알릴 필요 없다"고 답변. 2. 동시에 변호사는 "이사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점유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질문자님에게 카톡으로 보냈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변호사는 질문자님에게 "지금 사진과 비번을 전달해라"는 구체적 지시나 독촉을 하지 않음.전입신고 문의: 질문자님이 "전입신고 옮겨도 되냐"고 물었을 때도, 변호사는 지연이자에 필요한 '인도 증거'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옮기라고 함.4. 결과 및 현재 상황판결 결과: 원금과 소송비용만 인용되고, 지연이자는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음.피해 사실: 변호사의 설득으로 지연이자를 기대하며 소송을 진행했으나, 변호사의 ①소장 청구 누락 및 ②이행 시점 가이드 미흡(방치)으로 인해 약 1년치 이상의 지연이자를 못 받게 됨.이후 소장을 다시 읽어보니 지연이자에 관련한 내용이 아예 없었음.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변호사 과실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리더십있는향나무주차중 맨홀뚜껑 파손되었습니다. 보상 관련 문의노후된 빌라 주차장에 주차중에 생긴일입니다.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에 맨홀이 있더군요주차하러 진입하는 과정에서 맨홀뚜껑을 밟고 지나갔는데 그게 깨지더군요 그로인해 타이어 및 차량 파손이 되었습니다.빌라 특성상 관리주체가 없는경우가 대부분인데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노후된 맨홀뚜껑을 밟아서 깨뜨린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건지 그리고 차량 수리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굉장한미어캣국유지인줄 모르고 임대한 카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계약기간이 2년 남아있는 카페 임차인입니다. 어느날 우편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으로 부터 국유재산소재지라며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허가없이 사용시 변상금 처분과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건물을 건물주가 운영하던 카페를 바로 임차하여 인테리어 후 2년을 운영하던 차입니다. 이 경우 변상금 처분이 저에게 나오면 건물주에게 구상권 청구 및 폐업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화창한타코야끼LH 신혼부부 전세주택 집주인 명의변경집주인께서 명의를 다른사람으로 바꾼다고하고 계속 거주하면된다고 확인받았습니다.집사정으로 Lh에게는 묵시적 계약연장되었고 현재 집주인과는 월세인상분만 얘기되어 만료일부터 합의된 금액으로 입금하기로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바꼈다고 입주자가 신고를 하고 계약서도 새로 써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길을잃어버려..형사 사기사건 엄마아파트 담보근저당설정 및 아내지급보증 공증으로 합의서 제출시 공갈합의로 해석이 되나요형사 사기사건 엄마아파트 담보근저당설정 및 아내지급보증 공증으로 합의서 제출시 공갈합의로 해석이 되나요재판부에 합의서 제출시 양형에 도움되지않는지요?합의만하면 집유라고는 하는데 다른데서는 합의하지말고 실형살아라고 해요 공갈합의라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미려한문어전세세입자가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몇 주간 더 거주를 원합니다.안녕하세요.읽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도움 부탁드립니다^^전세세입자가 만기일 이틀 전에 나가는 것으로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그 날에 맞추어 드리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세입자분 새로 들어갈 집의 인테리어로 인해 몇 주간을 월세로 더 머무르고 싶다고 하여 보증금반환 후의 월세 계약은 부동산에서 월세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보증금 / 월세 일할계산 )이렇게 할 때 문제 없을지 괜궁금해서 글 남깁니다.이렇게 진행했을 때의 문제가 될만한 점이 있을까요?(혹여라도 보증금을 다 받고 저희 집에 계속 점유할 가능성? 을 고려해야 하나요? 월세 계약서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 간 임차인 보호해준다 해서 임시 월세 계약서? 로 부동산에서 쓰려고 해요)그리고 월세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이나 기본 사항에 넣어야할 사항들이 뭐가 있을지 부탁드립니다!저희도 세입자분 나가시면 인테리어 진행할거라 *약속한 이사날짜에 나가지 않아 인테리어 일정이 뒤로 밀릴 경우 ~~(어떻게?!)~~ 한다? 등등질문을 정리해보면1.전세만기일에 보증금 반환 후 세입자를 월세로 2주간 더 살게해도 임대인에게 문제 없는지?2.이 때 준비해야할 서류의 종류? (임시 월세 계약서, 퇴거 확약서, 증거?)3.계약서와 퇴거확약서에 꼭 넣어야 특약 사항?4.보증금 반환 방법1)전세만기일에 전세보증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빼고 드려도 되는지2)전세보증금 다 빼주고 월세 보증금을 다시 입금 받아야 하는지. -> 1)과 같이 할 때 계약서에 어떤 문구 넣어야 하나요?많은 답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살빠진치즈라면악질 임대인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처음 집을 보러 간 당시에 중개사무소에서 주차 가능, 주차비 무료라는 얘기를 듣고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주차 필수여서 주차 가능한 집만 보러 다녔습니다.)계약 후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날에 (11월 중순)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계약을 유지해야할지 고민했지만, 임대인은 1월 중순부터는 주차가 가능하다고 말했고, 그 말을 믿고 입주했습니다.그리고 1월 중순이 되었는데 임대인은 주차 자리가 없다며 주차를 못할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왕복 25분 거리의 주차장까지 걸어다니며 생활하고 있습니다.주차는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부분이 지켜지지 않아서 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생활에 필수적인 요소가 지켜지지 않아 더이상 이곳에서 생활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임대인은 보증금을 2배로 올리고 월세를 10만원 더 추가해서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2.5개월 지냈습니다)저의 과실이 아닌 부동산과 집주인의 과실로 제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