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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완벽그자체인오징어튀김일반분양 계약 해지 관련하여 위약금 범위 문의안녕하세요. 일반분양 계약 해지 관련하여 위약금 범위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총 공급대금은 545,000,000원이며, 계약금은 5%(1차, 2차 포함)입니다.저는 모델하우스 방문 후 1차 계약금 500만원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본인서명확인사실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후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2차 계약금(2,250만원)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며, 계약 해지를 원합니다.분양대행사에서는 계약서에 따라 공급대금의 10%인 5,450만원 전체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계약서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계약의 해제] 갑은 을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이 계약서 전문에 명시된 2차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중도금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위약금] 제2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또한 을의 납입금액(계약금대출, 중도금대출, 금전소비대차회사대출 등 대출로 납부한 금액은 제외,을이 직접 본인 부담으로 납부한 금액만 의미함.)이 공급대금 총액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갑은 을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 경우 1차 계약금 500만원만 포기하고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부족한 금액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활발한청설모251임차권등기명령 거절 가능성 확인부탁드립니다전세 3억이 4월30일 만기이며집주인이 2월 27일에 1500증액을 요청하였고 실거래가와 동일하여 증액 조건이 과하다 생각하여 바로 문자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그리고 2주간 답장이 없고 2주후에 연락을 받았고 그때도 과하니 좀 조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3월 말이 되어서 제가 1500에 진행을해보자고 하였는데 부동산 직인비용관련으로 은행과 문의를 하니 그제서야 은행이 3억이면 버팀목 대출이 안된다고하더군요. 그래서 4월 1일날 4월30일에 나가야겠다라고 말씀을문자로드렸고 집주인도 4월 30일날 나가신다는거죠? 라고 하고 맞다고 하니 알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저희는 이사집을 알아보던 중 돈을 돌려줄수있냐고 4월 5일날 돈을 돌려주실수있냐? 아니면 세입자가 들어와야하냐 물으니 사채라도 써서 해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계약 진행을 위해 한번더 물어보니 문자를 무시하더군요.. 그리고 이번주 목요일 전화가 와서 돈을 못드리겠다 4월 30일까지 한달은 더 있어야겠다고 하더군요. 늦게 답변 주신것 때문에 저희는 기존 가계약을 하려고 했던 3곳도 전부 캔슬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보해서 대출금인 1억 6천만 먼저 갚고 1억 4천은 다음달에 갚으라 해도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결국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수있다고 4월 11일 오늘 말하였습니다.이 상황에서 집주인은 1개월이나 2개월 연장해달라고 하고 제가 역월세라도 해줄수있냐하니 그거는 늦게말한 세입자가 부담하는거라고 하네요.서로 일정부분 잘못한것은 있지만 제입장에서는 최대한 양보를 하려고 노력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4월 1일날 늦게 통보한 것이 저도 너무 걸려서 임차권등기명령자체도 거절당할까봐 걱정이네요. 거절당할지 안될지도좀 알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섬세한앵두인테리어 사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4년 3월경 집 전체 인테리어를 2000만원에 수리하게 되었습니다마지막 200만원 잔금을 앞두고 하자가 보여 업자에게 하자 보수 요청을 하였는데 상대측에는 반말과 함께 비하하는 말을 보내며 수리 하지도 않은 채 잔금에 추가공사비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응답하지 않고 거주중 찝찝한 마음에 2025년 3월경에 사설하자점검업체를 불러 하자를 체크하였습니다 그 이후 4월에 상대측에서 공사대금에 관한 민사소송을 걸어왔고 당시 상대측에서 증거부족으로 종결서 각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에 다시 공사대금에 관하여 재 소송을 걸어와서 현재 이의신청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키스콘에 들어가본 결과 상대측은 무면허 인테리어 업자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기전에 저희측에서 무면허로 고소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상대측과 계약취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존경받는보더콜리전세사기로인한전세금돌려받는방법건물주가 파산을해서 전세금을돌려받을려고하는데 어떻게하면좋을지?지금은 살고있는빌라도 경매로낙찰되서. 이사를가야하는상황입니다. 좋은방법이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권한 없는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아 매수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일체를 점유자가 내라고 하던데, 기초수급자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2주 전에 저희 건물에 사는 분한테 매수자가 찾아와서 집을 퇴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몸도 아프고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아무 의욕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법적으로 하라고 해서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월세계약을 이미 명의가 넘어간 신탁사와 해야 하는데 전 건물자와 계약을 맺어서 임대차보호 적용을 못 받을 거 같은데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와 법정이자 다 내라고 판결내릴 텐데 재산도 없고 기초수급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신중한물개가족간 부동산 명의신탁이전 소송관련안녕하세요 본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아버지명의로 2020년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7억원에 1남4녀중 1남인 제가 넣어서 당첨되었고 당첨시 시세차익날거니 차익가져가려면계약금 잔금 대출이자비용 같이 납부하자고 했었습니다. 비용 아무도 안냈고 묵묵무답이였습니다아버지는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있습니다.누나로현재 시세가20억이고 저가매매로 소유권이전하려는데4녀중 두명이 반대하고있습니다.대출이 끼어있긴하지만 5년간 실질적 계약금 잔금 대출원리금 세금 혼자 다 부담하고 아버지계좌이체내역이있습니다.명의신탁이전소송시 승소확률이 높다고하는데정말 승소확률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고 부동산과징금이 대략 어느정도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손꼽히는소라게전세 대항력있는 임차인 조건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자금을 돌려받지못해 경매를 통한 셀프낙찰을 받으려하고있습니다.우선 전세권설정도 해놓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입주한 다음날에 실행해두었습니다.최근 결혼을 하게되면서 남편 집에 살아야되는 상황이고 전입신고는 아직까지는 하지않을 생각입니다.현재 문제가 있는 전세집에는 엄마가 살고있습니다 (엄마는 전입신고 따로 안했어요)경매가 진행되면 사람들이 와서 탐문조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혹시 제가 남편집에 사는 이유로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자격에 불이익가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법무사에서는 대항력이 유지된다고는 하는데 걱정이되서 여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순수한진달래아파트 반전세 2년 계약 끝나서 연장했는데 월세를 법적 상승률 보다 올려달라네요 ㅠㅠ60만원이었는데 70만원으로 올려주긴했어요 근데 나중에 돌려받거나 하는 법은 없나요?? 아니면 계약을 연장했지만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3개월후에 제가 나가고 싶을때 나가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진지한마카롱일회성 수선유지비는 누가 부담 해야하나요?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했고 장기수선충당금 + 차액을 관리비로 나온 것 같은데 오래되어서 수리가 된 걸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임대인이 내야하나요 건물 내부 기계 수리했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역량있는김치전8년간 공실이었던 집 관리비에 관련 문제8년간 공실이었던 집 관리비 문제할머니 치매때문에 8년전에 제가 요양원에 모셨었습니다집은 제 명의이고 할머니가 쭉 거주자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최근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집 정리를 하고 세를 줄려합니다관리비 포함 항목은 공용전기세와 건물 청소비라고합니다집 공실이었던건 증명 가능합니다할머니 모시고 온 후 공실이었던 1년간의 관리비를 냈었다가그후 약 7년간 안내고있는데현 상황에서도 그 공실이었던 7년간의 관리비를 내야하나요?건물 고지서가 날라오거나 하는게 아니라어떤 내용으로 돈을 받는지 증빙도 안됩니다오래된 구옥빌라라총무 할머니 한분이 돈 걷으십니다자꾸 돈달라고하는데공실이었던 집의 건물 관리비를 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