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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묵시적갱신과 계약 갱신 청구권의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언제까지 임대인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철저한콩중이174월세 1년 계약 한달 반정도 남았는데요 게약만료전 6개월~2개월 사이에 연장에 관해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1년 더 살아야 할 의무가 생긴건가요?월세 1년 계약 한달 반정도 남았는데요 게약만료전 6개월~2개월 사이에 연장에 관해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1년 더 살아야 할 의무가 생긴건가요?묵시적 갱신은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가면 된다는데요지금 제 상황은 주택임대차계약에서는 최초1년계약이 2년으로 간주하기때문에 2년계약이 된 것일 뿐 묵시적 갱신상태와는 다른것으로 압니다.처음 계약한대로 1년만 딱 채우고 나가고싶은데 법이 어찌되는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희망을주는코끼리부동산, 저는 세입자이고 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작년 9월에 계약을 했는데 1000/70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바뀌어서 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부동산에 현재 사는 곳을 집주인에게 내용전달 후 세입자 구하기위해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1000만원 올렸고 (2000/70) 그래서 그런지 잘 나가질 않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약간 비싼 감이 없지 않고 대부분 보증금을 깎아주면 계약하겠다는데 집주인은 들은 척도 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놀라운제비261아파트 하자 보수는 몇년까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최근 아파트 매매를 위해 발품을 열심히 팔고있는데5년차인 아파트에 아직도 하자보수 스티커가 곳곳에 붙어있더라구요중개인 말로는 관리소에 얘기하면 될거라고 확실치는 않다고 하는데5년동안 하자보수를 안한 집인데 지금 와서 관리소 에서 해줄 의무가 있나요?법적으로 몇년까지 보장 되나요?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철저한콩중이174원룸 월세 갱신과 계약기간 도중에 나가는 법?원룸 월세를 작년 4월8일부터 1년 계약했습니다.아직 집주인과는 계약연장에 대해 상의한적도 없구요이대로 계속 연장에 대한 상의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은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중개사분들마다 답이 다른데요어떤분은 월세 1년계약은 본래 2년계약으로 간주하므로 '갱신'계약 자체가 아니라 그냥 1년 더 계약 유지가 되는것이라고 하고어떤분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에 관한 상의가 없었으니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어떤게 맞는 답인가요?또 저의 경우에는 올해 9월쯤에 이사 갈 예정인데요 나갈 땐 그냥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계약기간 도중 나가는걸로 간주되어서 제가 직접 세를 내놓고 가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고무적인배집수리 반반하고 입금안하는집주인 어떻합니까?입차인입니다도어락 고장나서 주인한테 고쳐달라니 반반하자길래 고치고 제가 기사한테 수리대금 선지급하고주인한테 반 입금하라니까 안하고 연락도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대응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난다박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시요.전세 재계약 후 8개월 지났는데 작년 12월에 압류가 되어있어요. 임대인이 중도해지 합의를 보내왔습니다. 합의서 내용이 실제 내용과 달라도 괜찮을까요? 임차인의 여러 거주환경 및 개인사정으로 거주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쌍방합의 인정 이렇게 명시 되어 있는데 저가 피해보는 일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건장한돌꿩194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임대인의 회피반응 어떻게 해야할까요?1) 21.1.29. 전세임대차 계약(21.2.14.~23.2.14.)체결2) 2023.2.6. 보증금 증액 전제임대차 갱신계약(23.2.14.~25.2.13.) 체결3) 24.10.14. 임대인에게 문자로 갱신의사 없음 첫 전달4) 24.12.14. 임대인에게 문자로 이사 준비 전달5) 24.12.15. 임대인 문자로 알겠다는 답변6) 24.12.21. 계약만료 이사 예정 공유 밎 보증금 반환 준비 요청 전화 전달 및 임대인 답변7) 24.12.24. 임대인에게 문자로 신규임대차계약(25.2.13.) 체결 공유 및 보증금 반환 재확인 요청8) 이후 지속 리마인드 문자 발송9) 25.2.4. 보증금 최종 반환 전화로 확인 및 임대인 2.13. 오전 반환 가능 답변10) 25.2.12. 전화로 혹시 몰라 재확인 결과 - 사전협의 내용을 번복하며 반환 어려움 통보 -> 사전협의 지킬 것을 재차 통보11) 25.2.13. 최종 보증금 미반환으로 신규임대차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 중개수수료 등 직접 손해 발생* 2.13.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2.18. 지급명령 신청, 2.19 내용증명 재발송* 아직까지도 보증금 미반환 상태문의: 임대인은 본인의 과실로 손해배상 약속하고 있으나, 공동명의인(아내)는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및 갱신의사 없음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25.2.12.처음으로 이사 계획을 인지하여 손해배상은 모르겠다는 주장을 함(임대차계약에 따라 공동 책임임을 전달). 공동명의인은 보증금 등은 본인에게 입금해놓고 왜 자기에게 연락 안했냐며 책임을 임차인에게 돌리며, 손해배상을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하라는 공동명의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2021 첫계약서에는 공동명의인에 연락처가 미기재되어 있었고, 소통은 임대인과 직접하면 되고 입금만 공동명의인 계좌로 안내 받았으며 지난 4년간 임대인과 소통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말랑말랑한뽕나무묵시적 연장시 기존 계약서에 계약기간만 수정해도 묵시적 연장인가요?안녕하세요, 제가 3월 20일에 전세 계약이 만료인데 집주인분이 만료 2개월 전까지 말씀이 없으셔서 묵시적 연장인줄 알았습니다.근데 최근에 연락이 오셔서 가지고 있는 기존 계약서에 2년 연장된 기간만 빨간펜으로 수정하고 날인이랑 도장을 찍자고 연락이 오셨습니다.(다른 조건은 기존 계약서 있는 그대로)이 경우에는 묵시적 연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화기애애한계란탕부동산 매매 계약중 중도금 승계 하여 매수자 변경 후 재계약저는 매도자로서 현재 주택 매매 계약 중 잔금일 기다리는 중 다소 황당한 요청을 받아 문의 드립니다.매도 계약을 매수자 A와 완료했고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곧 잔금일이 도래 합니다. 매수자 A가 전화를 걸어와서 매수자 A가 이미 저에게 건네준 계약금, 중도금 금액은 새로운 매수자B의 매매계약에 승계 하는 조건으로 하고 매매 계약을 신규로 매수자B와 다시 해달라고 합니다. (매수자 A,B는 직계 가족)물론 기존 A와 주택 거래신고 및 매매계약 까지도 취소하고, 결국 매수자B와 다시 계약을 하는 조건 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 대금은 A로 부터 기 받은 금액, 매수자 B로부터 받을 잔금으로 해서 매수자 B와 거래 하는 것으로 재계약 해도 되는지요? 매도자로서 매수가는 그대로라 금전적인 손실은 없더라도 왠지 직계가족간 증여에 일조 하는 느낌도 들고 꺼림칙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