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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화창한오징어튀김아파트 전세 만기 전 퇴거, 중개수수료 부담문제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 전 퇴거로 인한 중개수수료,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현재 6년째 전세 계약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초 2년계약 후 갱신권 사용2년, 그 이후 재계약2년으로 진행했구요2년마다 매매를 통해 집주인은 계속 변경된 상태입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만료 3개월하고 1일 전에 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퇴거 관련해서는 계약만료 약 6개월전 의사를 전달하였고 구체적인 날짜는 집주인에게 맞추기로 했습니다.)집주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제가 거주중인 집이 팔리게 되었고 제가 나간 상황인데 관리비 정산과정에서 처리 안된것을 발견하여 자기수선 충당금을 요청하니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이 경우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제가 지불하는것이 맞나요?1. 만기 전 퇴거 협의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현재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한 상태2. 제가 희망하는 퇴거 시기는 있었으나 정확한 날짜는 집주인에게 맞춘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배부른칠면조중개보수 상한요율 초과 지급건 환급건개인사정으로 살던 방을 중도퇴실하게 되었습니다새로운 세입자 계약시 중개보수를 제가 부담해야하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는데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담합하여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그 금액을 내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지 않을거고 만기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압박을 주었습니다.저는 최대한 빨리 방이 빠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일단 돈을 지급하기는 했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화가 나서요.처음엔 통화로 말해서 따로 녹음하지 못했고 돈 입금하기 전 집주인과 부동산 측에 증거로 문자를 남겨놨습니다.집주인은 수긍하는 답변이 왔고 공인중개사는 통화로 할 때와 달리 모르쇠를 시전했습니다. 이 건으로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민원제기 하려고 하는데 상한요율 이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환급 받을 수 있나요?중개보수는 집주인이 자기한테 입금하면 자기가 부동산에 낼거라고 집주인에게 입금했습니다.해당 내용은 문자로 증거가 다 남아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어린사과잼원룸 이사가야하는데 종이벽지 변상..?이사갈예정인데 같이사는 친구가 잘때 옷을 벗고자고 벽쪽으로 등을 기대서 자는데 몸기름자국이 남았어요 종이벽지인데 자국 지우는 방법이 따로있는가요??아님 변상해야하나요?ㅠ보증금에서 많이까일까요..?모기핏자국도 있고 저번에 테이프 붙히고 떼다가 살짝 벽지뜯겼어요ㅠ변상해야하거나 보증금에서 까이면 얼마정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진지한족제비임대인이 잠적하였습니다. 어떡하나요?계약 종료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좌 문제로 계약 종료일 당일 안으로 보증금 반환을 해주겠다는 문자 하나만 남기고 그 이후로 아직도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한 임대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개해준 부동산 측은 기다리라고 하며, 임대인 계약상 거주지에 찾아갔으나 이미 다른 세입자가 있었고 내용증명서를 준비했으나 어떡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등록된 거주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할지, 그 이후엔 어떡해야할까요. 잠시 인턴 때문에 단기임대로 들어갔는데 골치아프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새로운시인원룸 월세 미납 후 퇴실한 경우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간략하게 쓰겠습니다.남자 형제 2명이 약 9개월전 저희 원룸에 입실 하였고, 처음 2달은 월세를 납부했는데나머지 7개월 동안 월세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추가로 본인들 친구 3명을 데리고 와서 원룸 1개 호실에 총 5명이 무단으로 거주까지 한 상태 였습니다.무단으로 거주하던 신원 불상의 3명은 1월 말쯤에 퇴실 시키는데 성공했고,월세 7개월 분을 미납한 형제 2명은 오늘 퇴실 시켰습니다.여기서 질문은 1월 초부터 오늘 2월 8일 까지 밀린 월세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도 납부하라고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방에서 일도 안하는 상태로 버티고 있어서오늘 결국 퇴실 시켰습니다. 강제로 짐을 빼거나 한건 아니고 월세 못낼거 같으면 오늘까지 나가라,안그러면 전기와 수도를 잠그겠다 라고 경고성 통보를 했더니 짐 싸들고 나갔습니다실제로 전기와 수도를 잠그진 않았구요. 어쨋든 오늘 나가기전까지 월세 납부 의사를 물어봤지만돈이 없다, 모르겠다 뭐 3개월만 시간을 더 달라고 이런 얘기만 반복하길래 내보냈는데이제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려고 하는데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대략적인 피해 내용1. 7개월치 월세 미납 (1달 50만원, 7개월 350만원 연체)2. 방에 있던 티비에 뭘 집어 던졌는지 화면이 깨진 상태3. 입실 당시 실내흡연은 절대 안된다고 고지 했지만 수개월에 걸친 실내 흡연으로 벽지 및 침대 매트리스 손상4. 사전 고지나 협의 없이 신원 불상의 남성 3명을 추가로 데리고 와서 약 6개월간 무단 동거대충 피해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유연한다람쥐주택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 미청구 되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가 안날라왔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물건지와 거주지는 상이해요. 거주지 구청에 문의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친밀한과장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작년 5월에 경매로 넘어갔는데법원 등기를 못받아봐서 이제 알았어요송달간주로 되어있던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휴일이나 야간에 송달해줘야 했다고 따지면 가능성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배고픈비둘기최우선변제금 보장 받을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ㅠㅠ다음 사진은 제가 월세(2000/30)로 들어가고자 계약금을 걸어둔 건물이 매매로 나와있는 글을 가져온건데요. (리모델링 첫입주인데 매매글이 바로 나왔음)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 2026년 1월이어서 경상북도 기준 최우선 변제금액 2500까지 보장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총 5억 7천정도 되면...1. 건물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 경우, “모든“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을 합쳐 낙찰가의 1/2을 초과할 수 없는 거 맞나요?(맞다면 이미 세입자들 보증금이 5억이 넘어가는데ㅠㅠ)2. 또 낙찰가의 1/2 한도 내에서 다른 세입자들과 배분해야한가면 전액 보장 안될 수 있는거 맞나요?제 보증금 2천만원은 보장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 이 건물 위험한걸까요? 계약 파기하는게 나을지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뛰어난도토리사회초년생 보증금, 월세 미반환 문제제가 지금 사는 원룸 계약 기간이 4월까지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금 더 방을 일찍 빼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나갈 거면 대체 세입자를 구하라고 했기에 저도 그에 맞추어 2월 20일에 입주하는 대체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월 13일 전까지는 방을 빼라고 했고, 저도 그에 맞추어 11일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다른 방을 규해놓은 상황입니다.세입자가 2월 20일에 들어오는 것과 별개로, 저는 11일에는 집을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해당 날짜(11일)에 맞추어 보증금과 선불로 낸 이번 달 2월 월세 중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겠는지 물어보았으나, 집주인은 새 입주자의 ‘입주일(20일)’에 맞추어 보증금과 월세 반환을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다만, 애초에 계약서 내용은 퇴실 청소비 10만 원이라는 말 빼고는 일주일 전에 미리 나가야 한다는 말도 없었으며, 오히려 청소를 위해 제가 양보?를 하는 상황인 것인데 보증금 반환과 월세 반환까지 20일에 맞추어 하겠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원래 나가야 하는 20일보다 일주일이나 빠르게 나가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한 돈까지 제가 내는 것이 원래 그런 건가요..?더욱이 이번에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제가 11일에 입주할 집 계약과도 차질이 생겨 많이 난감한 상황입니다ㅜㅜ++집주인에게 추가적으로 연락을 했는데, 제가 중도퇴실이기 때문에 니가 언제 나가든 상관없이 20일까지는 니가 사는 거다. 돈은 니가 내야 한다. 보증금도 그때 주는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중도퇴실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제가 그러면 왜 13일까지 나가라고 했냐 이러니까 그럼 너 알아서 나가라 이러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늠름한타조111공인중개사가 건물주(임대인)한테 회장님 회장님 거리는이유월세 오피스텔 알아보러 부동산에갔는데 마음에들어서 계약서작성했습니다. 그리고나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이랑 인사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불렀는데 임대인한테 계속 회장님이라고 존칭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간단한 인사후에 나갈때도 저보고 막 인사하라는데.. 이런데 들어가도 괜찮은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