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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파란소라게아랫집 누수 일배책보험 관련 우리집 공사비용저희집 분배기+온수배관의 문제로 누수발생했고 아랫집에 보상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아랫집공사는 이제 진행해야하는데그것 이전에 원인을 해결해야하니 저희집 분배기와 배관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누수탐지비 2개업체 총3회(1회+2회) : 70만원철거비 : 40만원배관공사비 : 70만원자재비 : 40만원총 220만원이 들었는데이 비용 전액 다 일배책에서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을 안해줄 수 있다하더라구요이게 전액이 보장안되는경우가 흔한가요..? 당연히 더 큰 누수피해를 막고 원인해결을 위해 저희집공사가 필수인거고 최소한의 공사만 진행했는데 그것조차 일배책 자기부담금50만원 이외에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합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직한호랑이32부동산 매수 계약 특약으로 매도 물건 하자시 대출 안되먄 계약 무효매도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의 대출이 실행 되지 않을시엔 본 계약은 무효이며,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하기로한다.위 특약을 넣으면 안되나요?넣어달랬더니 부동산에서 아래처럼 말하네요.매도인 사정으로 대출이 안나오는경우는 전세계약서 작성할때 기재되는 사항이고 매매에서는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토지거래 나왔고 대출은 매수인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사작업치료사집주인이 세입자 이름 부른 것 관련내용그냥 이름을 부르는 데제가 기분이 나빠요.혹시 이것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만약에 된다고 하면 고소하면 집주인이 저한테는 아무것도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유쾌한닭꼬치전세 대출 후 변경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전세 대출 실행 후 약 한 달 뒤에 집주인이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집주인은 개인이고 새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라는데, 계약서를 표준계약서로 재작성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금액 변화가 없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되나요?2. 계약서 재작성 시 기존 대항력은 유지되는 것이 맞을까요?3. 제가 보호 받기 위해 특약 사항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유연한호두파이지급명령을 하려고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관련)지급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는 저와 임대인의 이름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적혀있습니다.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주소와 전화번호나 등록번호, 대표자명도 적혀있고요.어느 정도는 가려서 제출해야한다는데, 무엇을 얼마나 얼만큼 가려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지급 명령 내용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 청구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짜릿한신입사원전세 중도퇴거 시 보증금 일부 반환 후 잔액 보호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저는 전세로 1.5룸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기존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퇴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제 퇴거일에 맞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으나, 보증보험 가입 불가/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 조건이라 아직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퇴거일이 임박하여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부탁드렸으나 전액 반환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이후 일부 반환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제안을 받았습니다.퇴거일에 보증금 1억 원 우선 반환해당 주택은 반전세로 전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예정잔여 보증금 6천만 원은 기존 전세 계약 종료일에 맞춰 반환이 경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제가 퇴거하면서 전입신고 및 점유를 상실하고,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보증금(잔여 6천만 원)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여부위와 같은 상황에서 잔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약정서 작성 등)임대인이 약속한 계약 종료일에 잔여 보증금을 반드시 반환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현재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주쌤경매 낙찰 후 철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옥상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경매로 나와 9세대의 소유주들이 있습니다. 현재 4층 5층은 불법건축물이 포함되어있는 층으로 경매 낙찰을 받은 후 5층이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부분을 제외한 옥상의 나머지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현재 방수 혹은 정비를 할 때 공용 책임이라는 것은 확실하나 5층에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옥상 (4층의 윗면)이 공용부담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5층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행위문제로 5층의 책임이 되는건가요?혹시 위와 관련된 법적 판례가 있다면 사건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끈기있는타조중도퇴실 시 월세 반환 불가능하다는 집주인안녕하세요.월세 계약기간 1년 중 6개월 만에 임차인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집주인 왈, 중도 퇴실 위약금은 없으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서 일찍 나오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퇴실 후 바로 입주함)월세는 선납이라 2주 이상 일찍 나오는 건데 집주인한테 남은 월세 일할 계산해서 반환 해달라고 했더니 못 준다는 겁니다.여러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그렇게 못 하겠으면 계속 살라는 식으로 나오길래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중도퇴실 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법률상 남은 월세는 일할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되어 있으나 제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상황이라..)*통화녹음,문자로 기록되어있습니다.*특약 없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운좋은호박벌274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시 소재지 주소에 아파트 이름 누락매매하는 아파트의 주소랑 동, 호수는 기입되었는데 아파트 이름이 누락 되었습니다.상관없을까요?대출을 받은지라 은행에서 법무사님이 오시긴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편식하는라이온임대주택 거주 중 청약 당첨될 경우, 즉시 퇴거인가요? 아님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임대주택 거주 중 청약 당첨될 경우, 즉시 퇴거인가요? 아님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계약종료일 28년 6월 30일-청약당첨발표일 26월 4월 29일-입주예정일 28년 7월경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0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3.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공공주택 특별법J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5.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7.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8.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9. "임차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0.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 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송판결확정일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만.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완전히 납부한 날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11.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12.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0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임대인"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임대인"이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11조(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 r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에게 계약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변경 후계약 해지 예정일이 1개월 이상 남는 범위에서 변경 통보 가능)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계약 해지 예정일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계약해지 예정일까지의 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후속 임차인이 정해진 경우에는 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후속 임차인의 입주일 하루 전일 까지의 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