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영특한김밥전셋집 에어컨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수리비용 청구현재 전셋집 4년차 거주 중입니다.처음 입주할 때 에어컨이 2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그리고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었는데요번년도 여름들어서 에어컨이 26도 정도까진 괜찮은데그 이하로 온도를 내려도 방안 온도가 안내려가서임대인분께 에어컨 수리를 요청했는데자신은 에어컨이 원래 있었는지 몰랐다전 세입자가 놓고 간 것 아니냐는 말을 하며 에어컨이 일단 작동은 되니까 쓰다가안되면 사비로 고치라고 하시네요.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그리고 계약서에서 찾아봤는데 딱히 옵션이 뭐뭐 들어가있다는 명시는 안되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유려한멧돼지다가구주택 경매시 토지, 건물 공동담보로 채권자 동일하나, 토지의 근저당권설정일이 빠를때 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다가주주택 임차인입니다.현재 본 건물 최우선변제금액은 최대 2,800만원이며 저는 2,000만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대항력 유지중입니다.궁금한 점은, 토지와 건물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습니다. (ㅇㅇ새마을금고)근저당권 총 4건에 대해 토지가 근저당권설정일이 건물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빠르게 기록되어있습니다.아마 토지근저당권 설정후, 건물을 신축한걸로 파악됩니다.이럴 경우, 채권자 동일, 공동담보로 설정되어있다고 하면 토지, 건물 일괄 경매가 진행될 경우배당금이 건물, 토지환가대금에 모두 미치는것은 명확히 알고있지만, 최우선변제를 받을때에도토지, 건물 환가대금에서 최우선변제가 적용되는지, 건물 환가대금에서만 최우선변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발전하는레드향전세 만기 전 임대인이 벽지의 곰팡이와 변색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제목과 같이 전세 만기 전 임대인이 벽지의 곰팡이와 변색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질문 1. 최초 전세를 들어왔을 때 변색이나 곰팡이진 벽지 사진을 일부 찍지 못한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임차인의 과실로 보고 임차인이 조치를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or 임대인도 자료가 없다면 나눠서 부담하는게 맞나요?질문 2. 조치를 해야할 경우 한 면의 벽지를 100%로 볼 때 전체 다 교체를 해줘야 하는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순결한가자미매매계약하기전 장판밑마루시공 미고지아파트를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에 장판밑 마루시공이 되있는점을 고지를 받지못하였고 계약서에 작성되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싱크대 역류로인해 마루가 썩어 마루및장판 철거와 시공을 하는중이고요 중개사는 집을 들러볼때 한번 말을 했다는데 저는 그런중요한사항은 계약서를 작성할때 한번더 고지를 해줘야된다고 생각을하는데 자기들은 말했었다고 나몰라라하는데 이러한상황 저희의 잘못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순결한가자미매매 계약후 싱크대역류로인한 마루와장판 썩음매매계약을 한후 중도금을 지급한후 리모델링을 시작하려는데 싱크대앞쪽에 마루가 올라온모습이 보여 장판을 걷어보니 마루가 물에젖어 썩어있었습니다. 업체를 불러 확인해본 결과 배수관이 막혀 물이 역류를 하여 장판과 마루에 스며들어 썩었을거라고 하더라고요 매도인은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역류로 인한 손상이니 아무런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저희가 보상을 못받는게 맞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여린사막여우사용하지 않은 안방 에어컨 매립배관 하자책임제가 매도한 B아파트 매수인이 8월1일 이사중 안방 매립 배관이 불량이라면서 가스가 새 에어컨 설치가 안된다며 하자책임을 요구해요 저희는 안방은 설치없이 살았는데 저희가 하자 책임을 져야만 하나요? 그리고 저희도 집에서 산지 6개월좀 안됐고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려다매수한다해서 에어컨 설치 안하고 자기네가 알아서한다며 천만원을 깍아줬어요저희는 업체 두군데서 에어컨 설치해주기로해서하기로 하려고했었는데매수자들은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안된다며서 제가 하려던 업체까지 다알려줬는데도안된다고했다면서투인원 설치하기로 했는데안방 에어컨. 배관이 누설로. 테스트하고 안될수도있다면서 책임지라고하는 상황입니다저희는 알아서 한데서 깍아줬고안방은 저희가 안썼기 때문에 몰랐구요부동산에서는 매수인이랑 아는사인지 매수인 입장만 계속 강조하구요 매수자가 부동산에 전화해 책임지라고 한다고하면서 부동산에서 하자가 맞다면서저희가 보상해야된다는식이구요쓰지도않았던 배관 책임져야되나요?저희는 이런경우 전주인(6개월 안지남)이나 관리실 책임을 물수있나요?그냥 무작정 해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웅장한청국장반전세대출 층간소음 특약 효력 관련 문의전세대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 하려고하는데요 임대인이 특약 사항에 층간 소음 문제 발생 시 계약 해지 조항을 넣으라는데 이게 맞나요? 이후 층간 소음 발생 시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갱신 청구권을 써서 1회차 처음으로 2년 연장하려는데 특약을 써야 계약을 연장해준다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우수한막국수16년도 전세사기대출관련 결정신청 문의10년전쯤 원룸 3000만원 가량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부동산 소장이 계약서 위조 및 여러수작을 부려서 약 1년간 소송끝에 판결문을 통해 공인중개사 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받았구요. 그런데 지금에서 전세사기 결정신청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야무진타코월세 바닥찍힘 원상복구 전액부담 해야하나요5년거주하고 이사를 갔고 세입자도 입주해있는 상황입니다세입자가 바닥찍힘이 있다고 집주인께 연락후저에게 바닥찍힘이 있다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십니다 전액 부담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전액부담을 해야 하나요??퇴거전엔 아무말 안하시다가 이 문제로 장기수선충당금과 월세일할정산도 안해주시네요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굳센가재93경매물건에 임대차계약후 들어갔습니다...부동산 없이 법인건물 소유주랑 1:1로 계약했습니다..건물이 경매에 넘어간지를 몰랐습니다..2024년11월에 강제경매집행이 됬더라구요...저는 2026년6월에 계약했구요..현재 2차 경매중이고 감정가5억에 요번은 3~4억 최저가 입니다대항력이며 우선변제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혹시 실제 영업중 경매에 넘어가 새로운 임대인이 오신 선배님들 있으실까요..거의 퇴거명령하나요 재계약하나요..인근사장님들은 우선 저의자리의 경우 좀 빠지다보니 유찰될때까지 월세내지말고 버티면 어느정도 맨징할거같다고는 하시던데..보증금이 2000에 시설비가3000들어갔습니다..속이타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