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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끼가많은쌀국수월세 계약 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5월 9일까지 월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제가 2달 전에 나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 만기 60일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연장 여부를 통보해야하며,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60일 전 임차인께서 저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 혹시 이걸로 계약 연장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웃음짓는사슴아파트 소유가 버거워서 누구에게든 명의이전 해주고싶어요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명의이전 해온 아파트가 1채 있는데요,지방이지만 신축에 속해요.. 전세를 주고있어요. 만기가 곧 다가오네요. (10월) 저도, 전남편도개인회생중이고 저희 친정부모님도, 전시댁도 형편들이 다들 하루벌어 하루먹고있는 사람들이라 이 아파트를 가져갈 사람이 없네요.. 전세연장은 안할것같아서 전세금 내줘야하는데 지금 전세금이 이 아파트 매매금보다 더 저렴해졌어요 ㅠㅠ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다 해도 몇천만원 정도는 제가 내줘야하는데 저는 대출도 불가하고, 비빌언덕도 없네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지.. 전세안고 명의이전을 해가시라 어디에 올리거나 하면 바보같을까요....? 저는 도저히 이 아파트를 유지할 능력이 안되네요.. 나중에 후회하겠지만 ㅠㅠ누구든 이 아파트를 가져가주시면 좋겠어요.. 제 명의가 아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ㅠㅠ 세금내는것도 버겁고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데도 1주택자라 한부모 자격 못받는것도 너무 억울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향기로운영양209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복비는 누가 내나요?개인 사정으로 전세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계약 만료 전에 나가는 거라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무조건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재밌는누룽지개인주차타워 입고 출고 할때와 외부주차할때개인주차타워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리 입고 출고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보험처리 받을수 있는지요?외부 주차할때 주차가 밀리면 대리 주차가 가능한지요?주차를 해 주었을때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따뜻한미어캣111전세계약중도해지와 새집계약금관련문의기존계약일자 2026.09.만료.집주인이 만료일로 나가달라고하여 새집알아보고2026.4월에구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통화로 계약금 빼줄수있냐 문의하니 동의하여문자로 잔금지급일 5.20일이니 그때까지 남은 보증금을 지급가능하냐고 문의 .’ 네‘라고 답변하여보증금에서 일부2500미리받아서 새집 계약함집주인이 전화와서 갑자기 청소비와 중도퇴거복비를 요구하며 5월20일까지 집안나가먄 보증금도 못준다고 이야기 하는 상황입니다보증금을 못받으면 5월20일까지 계약취소가되서 계약금을 잃게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집이 그전에 나가면 제일 좋겠지만집주인은 계약기간 9월 얘기만 ㅎㅏ고 있네요전화는 녹음이 없지만 문자로 5월20일꺼지 보증금 잔금돌려줄수있는거 맞냐고 했을 때 “네”라고 해서계약을 진행했고 혹시나 계약취소로인한 계약금 손해발생시에 저는 그냥 돈을 잃고 9월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업ㄱ나요?지금 제가 할 대처는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저돌적인은행나무부동산 계약시 중개수수료 결정 협상 및 결정부동산 매도시 중개업자와 협상을 통해 법정 중개 상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나요? 매도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 중개 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여린두꺼비임차인 갱신계약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 통보관련2024년4월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반전세) 후 만기가 다가와 임차인에게 통화로 2026년2월 월세 5%이내 증액 조건으로 계약연장여부 물어보았고 임차인이 동의하였으며 계약갱신 전 갱신계약서를 적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갑자기 곰팡이하자 및 에어컨청소비 문제로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 거부 및 월세 5%증액합의를 일방적 철회 통보를 하였으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차임감액청구관련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조정에 대한 답변서 본인에게 도착 전 곰팡이하자수리완료)이런 분쟁으로 계약서 작성은 못한채 2026년4월 계약갱신일이 경과하였고 임차인은 기존 차임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갑자기 임차인이 문자로 계약해지하겠다며 퇴거일을 달라고 하길래 본인은 내일 당장 나가도 좋다라는 답장을 하였고 임차인은 2달 후 퇴거하겠다며 퇴거일 5일 전 보증금 전액을 주면 임대차조정취하해드리겠다길래 동시이행의 의무를 근거로 단번에 거절하니 퇴거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그리고 몇일 뒤 임차인은 재차 문자로 계약해지하겠다며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도 좋다'라는 본인의 답장문구를 근거로 한달 뒤 퇴거할테니 그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1.임차인의 계약해지통보일 기준 3개월 뒤부터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임차인이 주장하는 본인의 답장을 근거로 퇴거일에 무조건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는건지?2.계약갱신을 위한 5%증액 구두합의는 계약서없어도 유효한지?구두합의가 유효하다면 보증금반환 시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증액분만큼 공제하고 보증금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이 날 가능성이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스마트한들쥐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변론기일 문의드립니다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중 이며, 사건 조회시 26년2월11일 : 피고 답변서 제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26년2월24일 : 원고에게 답변서 부본 송달상태 입니다.3월 말~4월초에 변론기일통지 예상 하였는데 아직 기일이 미지정되어보통 얼마나 소요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빠른새우튀김수분양자의 연락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하면 좋을까요수분양자가 회사를 그만둔후 해지관련하여 연락이왔었고, 전매나 매수관련 확정이나 약속을 하지않았는데, 했다라고 주장하며 연락이옵니다그래서 메세지를 통해 전매나 매수약속을 한적이없으며, 그관련한 카톡내용으로 남겨드린적이잇다라고 고지하고 대행사에게 권한이 없으니 시행사에게 문의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본인의 주장을 어필하라고 남겨두엇으나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부재로 남아있는걸 보앗으나 콜백을 하지않은상태이고 이것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촉촉한연어회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와 전입신고까지 하면 보증금은 영영 돌려받지 못하나요?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몇개월 더 살다가급히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까지 하였는데집주인이 새입주민이 와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네요.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우선변제권 상실이라는 걸 잘 몰라서 급하게 이사하느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이사와 전입신고 까지 해버리면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건가요?이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아무런 법적제재가 없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