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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중개인의 비협조와 고지 불이행으로 가계약 해지하여 가계약금 500만원 돌려 받을수있습니까.1개월전에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는 매도인과 2월 20일 작성 하는것으로 기록 되어있습니다.그러나 미리 검토를 위해서 중개사에게 계약서 초안을 요구하니 바쁘다고 1월말에 보내준다고 합니다.작성하는데 10분이면 되는데 빨리 안해주니 의심이 갑니다.처음 소형 아파트를 볼때도 세입자가 식사하고 있어서 대충 내부를 보고 나왔는데 그날 바로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비를 500만원송금했습니다.그러나 차후에 아파트 내부릏 다시보니 주방에 창문을 열면 사람 다니는복도 통행로가 나오고 방과 거실에 창문을 열면2미터 앞에 있는 건물에 가려서 조망권,일조권,통풍이 어렵습니다.매도인과 중개인은 언급을 안하여 고지 불이행으로 불만을 말 할겁니다.아직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말은 안했습니다.중개인이 계약서 초안을 주지 않고 계속 미루는것을 보여 속이는 무엇이 또 있는것 같아요.내일까지 계약서 초안을 주지 않으면 중개인의 비협조와 고지 불이행으로 가계약 해지하여 가계약금 500만원 돌려 받을수있습니까.사진 ㅡ첨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착한밤나무부동산 중개보조원과 계약시 (원룸)원룸을 곧 계약할 예정인데, 계약하는 해당 날짜에 공인중개사가 일정이 생겨 중개보조원이 대신 계약을 진행할려고 해서부동산 측에서 위임장 작성시 계약 체결하는데 이상 없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위임장을 고객인 저희가 직접 양식을 만들어 가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작성해서 가지고 가야한다면, 위임장 양식엔 어떤 항목들이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활동적인깍두기차임 2년 이상 연체로 인해 명도소송 준비중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최근 처음으로 명도소송을 준비하게 되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본인은 해당 임차인과 약 20년 가까이 임대차계약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인 차임 연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보증금을 상당히 초과한 상태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18개월 이상 연체가 있었고, 그 전부터도 간헐적으로 연체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 차례 기회를 주며 기다렸지만 결국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그동안에는 해당 지역 특성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고, 오랜 기간 거주했던 사정을 고려해 쉽게 내보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사비용 정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퇴거를 협의하려 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은 본건 목적물에 거주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리·인테리어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아야만 퇴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리·인테리어는 임대인과 어떠한 사전 협의나 동의도 없이 임차인 본인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작업이며, 계약서 특약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시설·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고액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본인은 1월 초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차인의 답변은 “맘대로 해보라”, “민사는 2년 이상 걸린다” 등 사실상 협의 의지가 없는 태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검토 중입니다.이런 상황에서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가능 하면 판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릴지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버틸 경우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강제퇴거)까지 가능한지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부디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정열적인광어민간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금 6,0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시청과 확인해보니 사업계획 승인여부 및 임차인 모집신고 내역이 없고, 시행사 및 아파트 홍보팀으로부터 토지 100% 확보한 것으로 안내 받았으나 시청으로부터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입지 불가하다고 공지 받음.- 손해의 내용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장기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이 가능할 것처럼 기망2)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의 무효3) 조합가입계약자에 대한 기망행위4) 시공사 확정에 대한 기망5) 사업토지확보에 대한 기망- 증거유무 : 환불보장약정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무효한 보장약정임.함께 계약 진행했던 지인이 변호사 선임 후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한 결과 1심에서 승소하여 피고(창립위원회대표)는 원고에게 6천만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신탁사에 돈이 없으면 어차피 못 돌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승소를 해도 신탁사에 돈이 없으면 어차피 못 받는 건지, 소송이 의미가 없는 건지. 혹은 어떤 식으로 소송 진행해야 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저를 포함하여 약 1000명 정도가 함께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단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도 고민이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순수한순록가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LH 입주로 권리분석 승인 후 법무사와 날짜협의 하여 계약서 작성함. -> 권리분석시 부적합 되면 가계약금 200만원 돌려주기로 함. 임차인 사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 할 수 있음. -> 권리분석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고 (앞으로 2달 더 예상한다고 함) 임대인은 3주정도까지는 기다려 주겠다는 입장인데 그 이후부터는 새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하였었습니다. ->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길 원하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 기다려줄수 없다는 상황입니다.현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 한다면 "임차인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가 되어서 가계약금 반환이 어려운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순수한순록가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LH 입주로 권리분석 승인 후 법무사와 날짜협의 하여 계약서 작성함. -> 권리분석시 부적합 되면 가계약금 200만원 돌려주기로 함. 임차인 사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 할 수 있음. -> 권리분석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고 (앞으로 2달 더 예상한다고 함) 임대인은 3주정도까지는 기다려 주겠다는 입장인데 그 이후부터는 새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하였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 한다면 "임차인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가 되어서 가계약금 반환이 어려운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프로아프로월세 밀리는 것에 대한 내용 증명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월세가 밀리는 세입자가 있는데세입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자 한다면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면효과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자랑스러운판다아파트 매매후 하자 발견시 전주인이 거부합니다매매로 이사한 주택이며, 올 리모델링 된 상태였음세탁실에 세탁기용 수도꼭지(급수관) 없음배수구도 없음 (기존 주인은 드럼세탁기를 싱크대밑에 빌트인으로 설치해서 배수관이 싱크대 아래로 빠지게 사용함저희는 통돌이 세탁기고,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였음해당 사항을 부동산에 문의함부동산 측에“전주인 책임이고, 전주인에게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 줄 거다.위 안내를 믿고 세탁기 급수·배수 신규 공사 진행공사비: 38만 원 지출이후 전주인에게 비용 요청했으나전주인 측에서 하자가 아니라 구조변경이라며 집을 보고 계약한거 아니냐며 비용 지급을 거부함.(집 볼때는 세탁실에 냉장고가 빌트인으로 들어가있어서 안쪽 상태를 확인을 못함.)실제로는 입주 당시부터 세탁기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현재 전주인·부동산 모두 비용 처리가 불분명한 상태임입주 후 세탁기 급수·배수 시설이 없어 사용이 불가했고부동산에서 전주인 책임이며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공사(38만 원)를 진행했습니다이후 전주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한 상황입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시 받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황홀한기획자퇴거사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동거인 5명(공동 거주)과 함께 임대차계약 상태로 살고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제가 계약기간 중간에 먼저 퇴거하기로 동거인들과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보증금 반환은 원래 계약 만료(2년 후)에 받는 구조인데, 저는 미리 나가는 대신 동거인들의 월세 부담이 늘어나는 점과 제 급전 문제 때문에 보증금 중 일부를 먼저 돌려받고 퇴거하려고 합니다.질문드립니다. 1. 동거인들과 카카오톡으로 “보증금 일부를 지급한다”는 합의 내용을 주고받은 경우, 카톡 캡쳐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려면 별도의 합의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인지, 아니면 카톡 합의로도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지급 금액, 지급일, 퇴거일, 잔여 보증금 정산 등)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담백한작가임차인 퇴거 시, 제가 훼손하지 않은 벽지에 대해서도 변상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월세 2년 계약으로 거주하던 중, 약 1년 조금 넘게 살고 퇴거하게 되었습니다.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는 모두 납부했고, 현재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여 보증금도 반환받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집주인께서 벽지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도배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셨습니다.문제는 해당 벽지가 제가 입주할 당시부터 이미 훼손되어 있었고, 저는 그에 대해 별도의 수리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만, 당시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기는 했습니다.이 사실을 집주인께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임차인인 제 책임이라고 하시네요.정말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