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심플한타코야끼월세 계약 예정인데, 괜찮은곳인지 확인해주세요..이 건물이 예전에 토지주, 건물주가 달라서 소송이 빈번했던 곳이고불법건축물이라고 하여 거의 20년동안 사용 승인 받지 못했던 곳이라 합니다. 현재는 최종적으로 토지주 건물주 모두 A건설 이라고 나와있는 상태이며건물 변경 후 승인되어 21년도부터 월,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 인데요이번에 제가 계약하기로 한 세대에 채권최고액 20억, 채무자는 B라고 설정되어있고, 근저당권자가 C라고 되어있어서 물어봤는데알고보니 A건설의 대표가 근저당권자 C더라구요.그리고 이 바로 전의 근저당권자가 A건설로 설정되어있었는데 양도하여 C로 변경된것이었구요왜그랬는지 물어보니 절세를 위해 그랬다고 합니다.채무자 B가 돈을 빌렸다고 되어있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처음 건물이 건축되었던 2009년부터 가처분, 소유권이전, 대위자 등등 계속 언급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현재는 채무자로 남아있고요..!----------------------------------------------------------------------------------------------------▶궁금한것 (1) ▶ - 혹시나 건물이 넘어가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제가 건물주(법인 대표)나 중개사에게 물어봤을땐 그럴일은 없고 100% 안전한 곳이라 했습니다..계약서 작성시 임대인 부분에는 해당 법인 회사로 작성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것 (2) ▶- 당시 채권최고액이 설정된 시기는 2010년이고, 계약 보증금은 1000만원입니다. 채권최고액이 20억인데 최우선변제로 받을수있다는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제가 듣기론 세대가 다 따로 분리 되어있어서 최우선변제 받는데도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만건축물대장상 용도(공동주택) - 실제 용도(주거용)으로 되어있거든요?근데 그 건물주는 법인(A건설)이잖아요, 그러면 건물주가 한명이면 단독주택이고 다중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둘중 하나일텐데, 그러면 최우선변제를 받는데 제한이 생긴다고 알고있거든요근데 용도에 공동주택이라 되어있길래,,, 뭐가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뭐가맞는지---------------------------------------------------------------------------------------------------분위기상 이미 건물도 토지도 같은 법인이고 너무 안전할것 같아서이미 가계약금을 넣어둔 상태인데 잔금까지 한달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ㅠㅠ.. 가계약 했던 날에는 등기부등본 인쇄가 안된다고 중개사님 핸드폰으로 발급한것으로 살짝 보기만 했던 상태라 집에서 직접 떼어보니 너무 지저분하길래 불안한 마음에,, 질문글을 올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정한청설모130아파트 전세 주인이 매매를 요청하여지만 매매가 거래가 차이가 커서 성사가 안될듯합니다? 연장 주거시 전세법을 알고싶습니다?아파트전세 주인이 매매에 거래를 제시하였지만 매매금액차가 있어 성사가 어려워졌습니다.아파트 초회 전세계약 2년 만료시 법적보호 2년을더 세입자가 연장계약을 하고싶다고하니 전세금을 올려야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전세금인상가능한 상한선이 얼마나되는지요? (현 2억전세) 또한 임대주가 주거를 목적으로 직접살려고 이사온다면 퇴거해줘야하지만 퇴거를 시키기위한 거짓이면 행위이면 어떤조치가 가능한지요? 알고싶습니다. 법적으로 초회2년 전세거주후 2년더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전세금을 더 올릴수있는지요? 지금 전세금 2억도 매매가에 약90%를 드린겁니다. 이부분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안전학 돌려 받기 위한 주의점과 분쟁을 피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기 위한 주의점과 분쟁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계약 종료 전에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찬란한가재생활 숙박 건물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에게 맡겨놓았는데 수익금은 주지도 않고 관리비를 안내는데 소유자가 관리비를 내야 하나요?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받았는데관리를 임대사업자에게 위임해주고 수익금을 받기로 했으나 수익금 제대로 받아본적은 없는데 관리비를 소유자인 우리에게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운영해서 수익금은 임대사업자가 다 가져가고 자기들은 수도세 전기세 그런 것들만 지급해서 사용하고 있고. 건물 관리비를 내라고 하면 1년치 관리비 안내고 축적 되어 있어요 소유자가 내라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요그걸 돌려 받거나 법적으로 해결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렬한홍여새278전새재계약 시 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중 2년 살고 집주인이 사전에 먼저 연락이 와서 2년 재계약하였습니다. 이 시점 계약서 재작성을 하였는데 어디서 다운받아오신 건지 아는 부동산에서 받은건지 부동산계약서 양식에 부동산제외 집주인과 저만 서명한 후 각 1부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 1년이 지난시점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실 의사를 밝혔는데, 1개월 후 집주인이 구청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신고해야한다고 재작성해달라도 하더라구요. 집 주인의 의도가 알고싶어서요. 1)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재작성 해달라는 이유는 무엇인지2) 갱신계약 시 표준임대차 신고를 안 한건가요? 3) 만약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중도퇴실로 불화있는 중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집을 공동 명의로 했는데 한쪽에 몰래 팔아버린경우 처벌 가능한가요?주변에 지인중에 한사람이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쪽에서 몰래 그걸 팔아버렸는데사는 집이 아니라서 몰랐는데 이런경우에 처벌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수려한샌드위치월세계약서 작성할때 서명란에 이름 적어야 하나요?월세계약서 작성할때 서명란에 이름 정자로 적어야 하나요? 만약 이름 적는 란이 따로 있어도 서명란에는 이름을 정자로 적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당당함이넘치는치킨계약갱신권청구하였는데 아파트 매매 계획이 있다는 집주인월세 아파트 거주중입니다.집주인이 올해 이사 계획이 있어 아파트 매매를 할 예정인데갱신으로 인해 월세 5%만 올리면 집이 더 안팔릴거 같다.이사를 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꼭 매매를 진행해야하는데올해 특정 기간까지만 계약하는걸로 상황 봐주면 안되겠냐 합니다.(현재 계약 만료시점 20일도 안남은 상태입니다.)저희도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데,갑자기 만료 한달도 안남은 기간에 저렇게 말하니당황스럽긴 합니다.집주인은 특정 기간에 저희가 나가줬으면 하는거 같습니다.이럴때 저희가 거부하고 갱신권적용되어 2년 더 사는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청년 월세 월세 납입 공인중계사 명의로1.청년 월세 지원 하려고 하는데월세 납부증명은 한달이라도 괜찮다고 하는데 2월 초에 이사하면서 월세 한 달 분은 선불이라 공인중계사 분께 이체 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2.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사진을 못 찍고 원룸에 놓고 잠깐 본 집에 온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공인중계사 도장 찍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양삼정빈집을 월세계약 후 전입신고 하려고 전입세대열람을 했는데 아직 전에 살던 사람이 동거인으로 식별빈집을 월세계약 후 전입신고 하려고 전입세대열람을 했는데 아직 전에 살던 사람이 동거인으로 식별되고 있는데 이럴경우 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신고 해도 2순위가 되나요 전사람이 퇴거 안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