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프레첼임대차계약관계에서 노후 또는 손상된 기물에 대한 보수책임 행사권에 대한 질문저희는 임대인측입니다. 임대차 갱신청구권 행사했길래 오랫만에 주거지를 방문해서내부 점검을 해봤는데요습이 발견되어 장판을 교체하고 곰팡이 포자균까지 발견되어 업체에 의뢰해서 제거 처리를 하였습니다만주말에 두 세시간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작업이였고 오래된 스위치 교체하는 데 두 시간 정도해서 반나절 점검하니 벽지 시공을 할 시간이 부족해서, 임차인에게 주말에3시간 정도 시간을 빼달라고 부탁했더니 바빠서 안된다고 거절했습니다.임대인이 벽지를 새로 시공해주겠다고 하는데 거절하는 경우는 처음인데요임차인이 보수시공을 거절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보수할경우 쾌적한 환경에서 임차인이 거주할수 있어 훨씬 도움이 되는 일인데손상된 전등도 다수 교체가 필요한데 임차인 반응이 석연치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독특한청둥오리전세 계약 종료일이 주말인 경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올해 전세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저는 임대인이구요임차인 분께서 전세계약 종료일이 일요일이어서 관리실과 은행이 정상영업을 하는 평일에 이사를 진행하고 싶다고 협의를 제안주셨는데요1. 보통 일요일이 전세계약종료일인 경우 금요일로 당겨 퇴거를 진행하는지 익일인 월요일에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2. 협의를 통해 퇴거일을 조정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은 조정된 퇴거일에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만약 전세금 반환을 원 계약종료일인 일요일이 진행을 해야한다면, 임차인분이 대출받으신 은행에 어떻게 반환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4. 관리비 정산도 계약종료일까지로 정산을 미리해두는 것인지 후에 진행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과식하는군만두집주인이 하수구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세탁기를 교체해야하는 상황입니다.한달전 월세로 이사했습니다.전 세입자가 설치했던 세탁기 자리에 똑같이 세탁기를 설치했고 제가 봤던 베란다 중간의 하수구에 세탁기 배수호스를 설치했습니다. 주말마다 세탁을 진행했지만 어떤 이야기도 없었고요.어제 해당 하수구로 베란다 물청소하면서 나온 물을 내렸더니 1층에 물이 넘쳐 건물밖으로 나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동안엔 비가와서 확인을 못했다고 합니다.저희집과 같은 라인 아랫집들 말로는 그쪽 하수구로 물을 빼면 안된다, 다른 배수관으로 물을 빼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다른 배수관은 현재 세탁기가 설치된 곳의 정 반대쪽에 있었고, 배수관 자체도 높이 있어 이사할 때 가지고 온 통돌이 세탁기로는 배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부동산으로부터 전달받은 전 세입자가 살때 사진을 보니 드럼세탁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호스도 길게 빼서 사용했던것으로 보입니다.지금 저희는 세탁기를 드럼으로 바꾸거나, 베란다 단을 올려야하는 상황인데요.저희는 해당 내용들을 어제서야 알게되어 이사 당시 세탁기 이전설치 비용만 18만원가량 들었는데 집주인에게 어떻게 말해야할지,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덕적인너구리주택 임차인이 한 달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달만 더 살게해준 경우 묵시적갱신인가요?임대차계약 2년이 만기가 되어 나가야할 임차인이 한 달만 사정을 봐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여 한달을 더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호감이넘치는올리브가계약금 배액배상 나홀로 소송중인데 계약체결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가계약 후에 본계약 전 매도인의 대리인이 대리인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름정도 더 시간을 줬음에도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아 가계약금 자체는 반환받고 배액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가계약시에 공인중개사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계약에 대한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가계약 문자 내용]2024년 7월 4일 목요일[계약내용]ㅇㅇ시 ㅇㅇㅇㅇ로 99, 000동 0000호(ㅇㅇ동 ㅇㅇㅇㅇㅇ자이)임대보증금 2억1천만원계약금 10% 2100만원계약서 작성일 : 7월중 상호 일정협의잔금일 : 24년 9월 8일예정 협의* 벽걸이TV설치금지, 애완동물 사육 금지, 실내흡연금지* 2년 계약(잔금일로부터 24개월)* 옵션 : 에어컨 4대 후시공(임차인 입주전 시공완료함)임대인계좌 : 하나은행 00000000000000 000- 위조건에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동의하고 계약금일부를 입금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상기 계약은 정식계약이며 계약법에 따라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때까지 임대인은 계약 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로 해약이 가능합니다.(참조 : 민법 565, 567조)-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아닌 계약파기시에 수수료 지급요건입니다.(참조 : 중개사법32조)이에 동의하시면 임대인계좌로 계약금중 일부 선계약금 금300만원을 입금부탁드립니다.ㅇㅇ공인중개사사무소010-0000-0000법원에서는 해당 내용을 계약으로 인정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굉장히 고심이 많아 보였고, 계약 체결로 보기 어렵지 않냐는 의견을 받았습니다.화해 권고 상태(50만원)이며 상대방은 속행을 원하는듯 합니다.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두근거리는무당벌레묵시적계약갱신 시 해지통보를 관리인에게모든 집계약과 관련된 얘기를 관리인과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도 관리인이 대리인으로 작성. 월세미납 등 얘기도 관리인을 통함.그런데 해지통보를 관리인에게 한 것도 집주인에게 한 것과 같은 효력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줍은쌍봉낙타177임대차신고 과태료 유예기간내 신고 과태료 맞나요?5/31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임대차신고는 계약후 한달이내 신고잖아요?이미 한달 초과되누건들은 5월말 이내 신고해도과태료 부과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관대한꿀벌전세로 집 하자로인한 보수비용 부담부분싱크대 수전 냉수호스애서 물이세는데 수전교체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나요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근엄한철쭉부동산 과다복비..더안줘도 될까요 ?빌라매매를 못하다..인근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팔아주면 얼마주겠냐고해서 따블드린다했더니..5배요구해서..급한마음에 알았다했어요..가격도 광고보다천만원 깍았구요..그래도 진행안되서 살사람이 더깍아달라한다해서 이백 더깍아줬더니 가계약금들어와서 그다음날 계약서 쓰는날..복비5백중 3백만원을 요구해서 줬어요.1백만원만 영수증끊고..나머지 이백은 잔금날주라더니 안줄까봐 컨설팅 계약서라는거에 5백만원적힌거에 사인하라더라구요..나머지 2백만원 안줄까봐..계약할때 중도금 날짜도 안적고 잔금 날짜는 3개월후적었는데중도금날짜없이 적은거괜찮은건가요?.저희집 공실인테리어 해논상태인데 매수자가.청소나 붙박이장짜는거 미리하고싶다고 비번 알려달라는데 중도금도 안받았는데..열어줘도 되나요?좋은 마음으로 정상복비90만원정도인데..5백중3백 바로줬는데..중계를 똑소리나게 하면 나머지도아깝지않게 주려했는데 너무짜증나네요..잔금날 2백안주면..저한테불이익 있을까요? 컨설팅 계약서라는데 오백만원 적혀있는거 법적효력있나요? 부동산여자사장실장이 사기꾼들같고..내가 너무 바보같으니까 중도금도 안적고 매수자편에서 집열어주라는데삼백도 마니준건데..다줘야하나요?이매수자도 원래 다른부동산 사장님이먼저우리집보여주고 맘에들어했는데..여기사장한테다른데서봤는데 맘에든다니 .뺏은거같아요.우리집 살거같으니까..저한테 전화해서 오백요구하고 아직 그사장님은 계약한거모르시는데.이백만원 안주면 안되나요?.잔금치르고 나머지복비안주면 협박하거나..등기등.법적으로 불이익있을까봐..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집을 매도하는데 잔금받기전에 매수자가 계약후 재방문하고 천장집을 매도하는데 잔금받기전에 매수자가 계약후 재방문하고 천장 얼룩발견하고 인테리어업자불러서 확인후 윗층누수로 확인되어서 윗층서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매수자는 잔금날 잔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5월6일날 잔금받기로 했고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가 5월6일이사나갈예정입니다. 윗층서 보험으로 해주겠다는데 잔금날 잔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되나요?매수자는 이사날짜가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그날 공사진행하면 될듯한데. 잔금날 잔금을 안줘서 나가는 세입자가 이사를 못나가서 피해를 입으면 매수자한테 책임을 물릴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