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황홀한타코야끼전세연장관련 계약서작성질문합니다,전세2년이되어 전세금을 올려주기로 하였는데 집주인분이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서 부동산안끼고 계약서원본에 연장기간 보증금금액명시하고 도장찍자고하는데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건가요?추가로 더 해야할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가한듀공86인테리어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비용은 어떻해 책정할수가 있을까요?인테리어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비용을 책정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을 어떻해 책정할수가 있나요?1년이 안되었는데도 무책임하게 하자보수를 안해주고 있네요. 이럴경우 손해배상 비용의 청구 기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여유있는새우튀김동대문구 이문4구역 재개발 이사비용 지급 관련 문의동대문구 이문동 재개발지역에서 이사를 하였고이사 후7월 31일 이문4재정비 촉진구역 조합으로 이사비용을 신청하였습니다대략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고나서 지급이 되나요?현재 이사비용을 신청 한 조합? 그 동네 빌라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너무 불친절하고중구난방으로 한분 한분 답변이 다르고 명확하지 않아서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로 전화해서 여쭤보면 정확한 시기를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이사비용 신청 후 대략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나서 입금이 되는지동네 관리 조합을통해 문의드리기 불편할 경우 어느 곳을 통해 문의 드려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렇구너집 매도 시 대리인 또는 타인이 매매대금 송금시 문제 될까요?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 입니다 집을 매도 했는데 매수자 대리인과 계약했습니다. ( 위임장에 위임범위 계약부터 잔금까지 다 적어서 받음) 매매액 5억이고 대리인이 계약서 작성, 매수자 이름으로 5천 계약금 입금 하였습니다. 매수자는 1억 중도금 입금 하였습니다. 질문있습니다. 1. 대리인이 나머지 잔금을 매수자이름으로 송금하게 되면 추후 명의신탁으로 문제 될수 잇나요? 2. 위임장은 있으나 계약서에 대리인 서명이 없고 매수자 인감도장으로 대리인이 계약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힌사랑새206빌라 관리 대행 업체 비용 견적받고싶어요빌라 대신 관리해주는 대행업체 괜찮은곳 있을까요?기존 관리하던 업체 빠지고 입주민끼리 관리하자했으나 아무래도 개인들이다보니 관리가 힘들어서요.청소업체/승강기업체/소방업체 총 3가지 업체 계약해서 쓰고있는 상태입니다.관리비 / 전기료 납부 / 정화조 신청 등 빌라 관련해서 대행 가능한 업체 가격 견적 받아보고싶습니다.1층 필로티 건물 - 상가 2세대2-5층 각 3세대 - 12세대총 14세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량한매미42매도후 수리비용 요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내 명의 아파트를 최근에 매도했습니다. 시세보다 1,000만 원 저렴하게 내놓고, 100만 원은 수리비로 반영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잔고장이 있을 걸 예상했고, 그래서 중개인에게도 “이후 수리는 매수인 부담”이라고 조건을 전달했습니다. 특약으로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소소한 하자는 매수인이 부담하며,중대하자책임은 민법 (제 580조)에 준함.을 했습니다.그런데 가계약 후 매수인이 보일러 문제를 제기해, 신혼부부라는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실 베란다 미닫이창 교체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추가 수리까지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처음 약속대로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강렬한티라노사우루스계약기간보다 일찍 퇴거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 관리 명목으로 전기 사용 할 경우 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 건가요?계약 일보다 일찍 집을 비우게 된 상황에서, 집주인은 공실 관리 목적으로 방 불을 매일 켜두는 등 전기 사용이 과다합니다. 관리비, 월세는 임차인이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은 전기세도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이상한스파게티계약 한달차 되기전 매수자 집 나가라고 합니다이제 들어온지 3주차고 사정상 전입신고는 못하고 임대차 신고만한상태 매매 고지안해주고 갑자기매도자가 들어가 살예정이니 나가라고 다른부동산에서 연락옴 계약한 부동산에 물어보니 계약이행하라며 안나간다고 이야기하라거나 조건 붙여서 돈받고나가는거말곤없다고 이야기하고500/75 이고 여기들어올려고 이사날짜안맞아서 보관이사비용 총150듬 중개비 30 들고 얼마까지 받을수있을거 같나요?지금 매도자는 돈이 급한상태라 매매 해야된다고하고 매수자는 다른곳 매매하다가 불발되서 들어와서 사는게 급하다 하네요일단 제가 일단은 갑인거 같은데 부동산에서 계속 나라가는식으로 이야기함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콤찹스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재계약서의 도장을 변경하고 싶어요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재계약서의 도장을 변경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기존 계약 상황 :최초 계약당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한 상태며 선순위 유지임대인과 협의 후, 대리인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 재계약 진행.임대보증금 변동 없이 임차 기간만 단기 연장.계약 당시, 대리인이 임대인의 막도장을 사용했으며,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받지 않음.막도장이 찍힌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음.(확정일자 재부여 당시 등기부등본상 하자 없었음)현재 고민 :대리인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임대인에게 직접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함.임대인은 계약서 재작성에 동의한 상태.문의내용:계약서 재작성 시 확정일자 재취득 가능 여부: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대리인과 진행한 것이고, 이번에 임대인과 직접 다시 작성할 예정입니다.동일한 내용(임대보증금, 임차 기간 등)의 계약서에 임대인의 인감이 다시 날인될 경우,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새로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확정일자 재취득의 필요성 및 효력:기존 계약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인데, 새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요약"대리인과 작성한 기존 계약서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대인과 직접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도장(인감도장)을 찍을 경우, 새로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새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기존 확정일자로 취득한 전세 보증금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혹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월세 계약시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라 해뒀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작년에 세입자분과 월세계약을 체결할 때그전 세입자분이 정말 엉망을 만들고가서반려동물 금지라 특약에 넣어뒀습니다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에 살아서 섀시를 문제를 대신 봐주러가신 부동산측에서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는데특약을 어긴 이유로 다음 계약때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