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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빵터지는두부찌개확정일자받은 이후의 근저당설정은 어떻게되나요?2021년7윌에 전입신고와함께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건물주는 사망했고 유가족은 상속포기했습니다 경매넘어간 상태인데 등기부확인결과 2023년 2024년 추가근저당설정 있습니다 저보다우선권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매혹적인베이글층간소음의 덧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저희는 작년 12월에 새로 이사한 사람입니다.윗집이 자꾸 저희 더러 윗집 소음이 아니고, 아래집에서 나는 소음이라며 발소리 안 나게 해라, 시끄럽다, 자꾸 그러면 법대로 하겠다 전화와 문자로 협박합니다.저희도 층간소음 문제 잘 알고 있어서 층간소음 방지 슬리퍼 신고 있고 조용히 사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윗집도 슬리퍼 신는다는데 발소리 나고, 의자끄는 소리 나고, 작지만 쿵쿵거립니다..영화 84제곱미터에 주인공이 된 기분이에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예쁜동백나무중개사 담합과 정보 기망으로 인한 손해 수수료 문제중개사 담합과 정보 기망으로 인한 손해 수수료 조율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도 중인 집주인입니다. 중개사들의 전형적인 '가두리'와 담합에 휘말려 제 소중한 자산 가치가 훼손된 상황이라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1. 중개사들의 행태와 기망 정황에이(A) 중개사는 처음부터 시장 분위기와 거래하고 싶으면 가격을 낮추라고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로열층인 19층임에도 6억 원 아래로 던져야 팔린다고 가스라이팅을 하더군요. 게다가 본인에게 매도 의사를 먼저 알렸다는 이유로 소위 '상도회 룰'을 들먹이며 제 선택권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다른 부동산(B)과 진행하면 상도회에 제소하겠다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B와 계약을 하니, 이제 와서 "배액배상하고 다시 내 매수자한테 6억 1,500만 원에 팔자"고 말을 바꿉니다. 제 손해(위약금 1,000만 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본인 수수료 챙기려고 분쟁을 부추기는 꼴입니다.비(B) 중개사는 매수자를 데려온 곳이지만 여기도 한패였습니다. 가계약 당일 이미 우리 단지 13층이 6억 3,00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을 중개망으로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 집을 6억 원에 빨리 넘기라고 재촉했습니다. 겉으로는 에이 눈치 보는 척하며 저한테 "수수료 80만 원만 받겠다"고 회유했지만, 결국 정보를 숨기고 저가 매도를 유도한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2. 명백한 시세 조작과 데이터 괴리제가 나중에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 3월 중순에 이미 13층이 6.1억~6.3억, 18층이 6.6억까지 찍혔더군요. 우리 단지는 35평이 40평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상승세를 뻔히 알면서도 저한테는 거짓 정보를 주며 6억 원에 계약하도록 몰아넣은 겁니다. 13층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로열층을 13층보다 싸게 팔게 만든 것은 중개사의 명백한 조언 실패이자 기망입니다.3. 현재 상황 및 질문 사항현재 가계약금 1,000만 원은 입금된 상태고, 약정서 에이중개사 작성, 아직 토허제 통지 전이라 법적으로는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에이 중개사는 여전히 본인 권리만 주장하며 본계약을 주도하려고 기세등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로서 매도인의 이익을 지켜주기는커녕, 정보를 속여 저가 매도를 유도하고 본인들 밥그릇 싸움에 매도인을 이용한 이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다 주는 게 맞나요?첫째, 에이(A)와 본계약 진행 시 수수료 조율이 가능할까요? 명백한 조언 실패와 기망 행위, 부당한 압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수료를 대폭 깎고 싶습니다. 보통 이런 사고 수준의 중개 상황에서 수수료를 어느 정도나 조율하는 게 상식적인지 궁금합니다.둘째, 수수료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리는 무엇이 좋을까요?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매도인에게 수천만 원의 실질적 손해를 입힌 점을 근거로 협상하고 싶은데, 실무적으로 중개사가 반박 못 할 강력한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집 하나 팔면서 이렇게까지 기만당해야 하는지 너무 참담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의 소중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경매로 넘어간 집이 지상권만 있고 대지권이 없으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봐야 하는 건가요?건물 5층 옥상에 3개 호수가 있는데 2개 호수는 낙찰되어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명도소송중입니다.법원에서 40일의 기간 안에 조정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지상권만 있고 대지권이 없는 상황이고등기가 다 따로 따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1개 호수는 아직 낙찰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2개만 지금 매수자가 나가라고 하는데 대지권문제가 남아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예쁜수제비서울 재개발 구역 상속관련 및 부동산 처분문의현재 첫째/둘째가 일부 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아직 상속처리가 안된 상황인데나머지 상속분도 5명이서 상속이 진행되어야합니다(진행중)첫째/둘째가 증여받은 시기는 권리기준산정일 이전이라 승계에 문제가 없어보이지만(?)아직 상속처리가 안된 부분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상속관련은 조합승계가 가능하다는데 맞는건가요?조합승계가 가능하냐 안되냐 묻는 이유는저희가 상속처리 후 매도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조합승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매도자가 나오지 않기때문에 궁급합니다.현재는 첫째/둘째/어머니 이렇게 지분이 나뉘어 있지만 상속후에는5명이서 지분을 나눠서 가지게 됩니다(지분률은 첫쨰>둘쨰>나머지(동일지분) 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평당 3천만원정도 한다는데 현재 매도가 가능하다면 매도하는게 맞는건지기다리는게 맞는건지 판단이 쉽지않습니다. 조합장 이야기로는 집이 나오게되면 5명 공동명의로 나오고대지가 넓기때문에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정산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궁급합니다( 대지가 60평인데 한채가 나온다니...단독주택을 쪼개서 실거주/전세주는중)번외로 지금 첫째가 거주중인데 전세금을 본인이 받아 사용했는데 처분할때 전세금을 나눠서 돌려주자고 하는중입니다. 현재 건물에 대한 지분은 어머니가 아직 온전히 가지고 있으며 첫째가 거주중입니다.그동안 건물관리에 들어간비용도 청구한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날치알이좋아멍게알이좋아빌딩 산 후 명도소송할때 변호사 어디서 구합니까 빌딩살때 도와준 공인중개사한테 아는 변호사 소개시켜달라고 하나요?빌딩 사고나서 아니면 살때 그 빌딩에서 명도소송하게 될 일이 생겼을때 변호사 어디서 구합니까 빌딩살때 도와준 공인중개사한테 아는 변호사 괜찮은 변호사소개시켜달라고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반짝빛나는수양버들전세보증금반환, 세입자전출 동시이행.안녕하세요.주택임대차에 관해 법률지식이 필요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세입자 상황은 만기일 보증금전액수금 확인 후 전출신청을 원합니다. 현재 집주인 상황은, 전세퇴거대출금 요건상 세입자 전출 확인과 동시에 은행에서 자금집행(세입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은행에 전입세대열람서류제출. 1. 보증금 전액반환, 세입자 전출.동시이행을 세입자에게 요청하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2. 만기일은 공휴일입니다. 공공기관 휴무로 동시이행이 불가능함을 근거하여 만기일 전 평일에 동시이행 요구해도 될까요?단, 점유는 만기일까지 가능한 조건. 3. 세입자가 동시이행을 거부하고 임차권등기나 법적분쟁을 시작한다면 상기 내용으로 대응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투명한두부찌개자금조달 관련 소명서 신용대출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 작성 요청이 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처음엔 문제없이 작성될 것 같았던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에서 제가 조금 생각없이 자금을 써서 어려움이 있습니다.저는 9.75억 부동산을 매입 하였고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 하였습니다계약금 일부 1,000만원 (마이너스 통장)계약금 9,000만원 (자기자본 8천 / 마이너스통장 1천)중도금 4억 (부모님 증여 1.3억 / 부모님 대출 (차용증 작성 완료 및 대출 상환 내역 보유) 1.7억 / 신용대출 9천만원 / 자기자본 1천만원잔금 4.75억 (주담대)마이너스 통장 부분이 걸려서요. 자기자본은 있었는데 그당시에 들어와야될돈이 안들어오고, 이런 상황때문에 열어놨던 마이너스 통장으로 처리했던게 이렇게 꼬이네요,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소명서에 신용대출이 약 1.1억이 있어도 괜찮나요? 예금액이 너무 작아서... 괜찮나요?2. 대출을 현재 상환했음에도 그당시에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해야되나요?3. 차입금에 신용대출을 기간마다 잘라서 기입해야되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열심히하는고양이전세 대리계약시 위임장에 들어가야할 내용?이번에 전세 계약을 하려고 가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황인데 임대인이 해외 거주중이십니다(시민권자)영사관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주셨는데 "(해당 주소지)의 임대차 계약건에 대한 모든 의무와 권리를 위임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어요그후 등기부를 가지고 은행에 대출상담을 받았는데 계약금 및 잔금을 대리인이 대리인 계좌로 받는경우 "대리인의 계좌 000-00000으로 자금을 받는다" 라는 말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더라구요?근데 공인중개사는 그런거 작성 안되어있어도 여태 계약 아무 문제 없이 대출도 잘만 나왔다고 말씀하시며 그런거 요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별별잉22전제 재계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없이 진행하는거에 대한 문의전세 2년 계약해서 살고 있고 조금 있으면 재계약 예정입니다 처음엔 5프로 전세 올리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집주인 분께서 몸이 안좋으셔서 따님분이 전자계약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자계약 하려고 인강 지어서 만나서 하는게 번거롭다고 그냥 전세금을 안올리고 연장을 하시겠다고 문자로만 재계약 한걸로 근거를 남기고 갱신요구권사용한걸로 하자고 부동산에서 말씀하시는데그렇게 계약 연장해도 괜찮은걸까요?2년 연장해도 저희가 2년 다 못채울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서도 어차피 2년 다 안채울수도 있다고 하셨으니 계약서 없이 전세금도 안올리고 연장 하시자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