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싹싹한곰222임대인 특약금액 반환 불응시 대처법.작년 전세재계약시 대출은행에서 전세금을 낮춰라하여 전세금을 깎앗고 깎은만큼 저에게 반환해야하는 돈이 300만원이잇엇는데 당장 반환은 힘들다하여 1년뒤 돌려주는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햇습니다. 돈 300만원 상환어길시 민형사상책임을 진다라는 문구인데 집주인이 오늘 주지않으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가장 압력을 주어 받아낼수잇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순진무구한딸기7년정도 전세살고 있는데 이사 가고싶어요계약 처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었는데 임대인이 몇변 바뀔때마다게약서를 작성안하고 자동 계약이 돼었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 할꺼라고 전화가왔었는데 내년 2월이 계약 만기인데 저는 그전에 나가고 싶어요나가고싶은 일정을 임대인에게 통보만 해주면 돼나요?만약에 임대차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후덕한갈기쥐103부동산 전세 보증금 관련건(경매) 임대차2020년에 원룸 전세 4,800만원으로 살게 되었고 입주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22년에 재계약 1년으로 살던중, 이사를 하게 되어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건물주가 돈이 없다고 버티며 미루어 지다가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안 순간 저는 빠르게 임차권자, 임차인 등록을 법원에서 했어요 즉, 입주날 보다 근저당을 나중에 하게 된거고 그리고 계약이 끝났으니 보증금을 못돌려 받은 상태에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고 이사한곳에 확정일자 나 주거지 등록은 아직 경매로 넘어간 집때문에 찝찝하여 안했습니다.(그 집에 살고있는것 처럼 해야한다길래..물건 몇개는 놓고 나왔어요) 그 이후, 새로운 경매 낙찰자가 나타났고 그 낙찰자에게 연락하니 최우선변제금만 받고 남은 돈은 그전 건물주에게 받아야 한다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ps1. 9층건물이며 40세대가 살고 있고 대부분 저와 비슷한 상황이며 일부는 건물주에게 민사로 재산검색?을 하여 일부(아주 조금) 회수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ps2. 경매번호는 청주지방법원 2025 타경 3848 입니다 입니다 도와주실 변호사님 및 법무사님 계시면 민사로 이어질 생각하고 있으니 자문을 간절히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유용한매미월세 입주시 벽지,장판 새로해줬어요2년 계약인데 결로방지 단열벽지붙이면 나갈때 원복해줘야하나요!? 싱크대 시트지 교체도 주인에게 이야기해야하는거죠!? 엄청 오래되어 끈적거리고 환풍기 쪽 나무랑 시트지 벗겨지고 파손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전집에서 인테리어용 시티지가 남았는데 그걸로 제가 교체해도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게맞는거냐부동산 세를 줬는데 참 피곤하네요...가게 세를 줬는데 용도변경 기간이 길어서처음에 두달을 잡아달라고하데요그래서 알았다 했드니 다시 전화가와서 한달을 더 잡아 달라는겁니다.용도변경하는데 돈이 300이드는데그것도 원래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고쌩트집을 잡기 시작하던데..수익구조창출상 임차인이 돈을 벌기위해가게를 용도변경을 하는걸 왜 임대인이부담해야 되냐고 했드니 자기 아는 부동산이랑나라법이 그렇다는 겁니다..어이가없군요.그래서 원래 용도변경을 하고 계약이 끝나면다시 당신이 원래용도변경까지원상복귀해놓고 나가야되는건데우린 그런것까지 바라지도않고다음 세입자가 어떤 업종이들어올지 모르니그냥 그런것까지는 다들 안하고 나간다.이렇게 얘기했거든요.그랬드니 샷시가 낡았고 어쩌고 하길래계약하기전에 가게 당신이직접받고지금 계약도 다하고 보증금도 다치뤘는데당신이 장사를 다 잘해보고자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까지 임대인이 내줄의무가없고아예 파손이나 고장이면 내가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끝낸 상태인데정말피곤하네요.용도 변경 비용을 계악서의무사항이나약속한바도없는데 임대인이 내주는곳이 있나요?그리고 만약 지금 저쪽에서 계약파기시보증금 반환여부나 그에따른것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희망적인떡갈나무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과정 및 주의사항안녕하세요.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해보니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임대인 측(위탁자 및 대리인)에 수탁자 동의서를 요청하였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수탁자의 행정 절차가 느려서 제가 입주해야 하는 5월 1일 자보다 동의서가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1,000만원) 전달을 먼저하고 거주를 하다가 동의서를 추후(5월 중)에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모던한늑대제가 위약금을 물까요..?참 답답하고 속상합니다..도와주세요선생님.. 상가 3월말까지 철거 원상복구 안하면 프렌차이즈 계약 파괴했다고 고소한다고해서.. 약속 지키기 위해 3월 말까지 철거를 마무리 했어요..철거 다 하고나서 원상복구를 사람 피를 말립니다.. 프렌차이즈 직원이 나와서 철거중 실측해서 갔고요..5월초 오픈이라고 현수막도 상가에 붙여났드라구요.. 지금 원상복구로 협의가 안되서 이러고 있는데..제가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냉철한라마35월세 직거래 계약시 보증금의 10분의 1인 계약금 선입금하고 입주일 당일날 계약서 쓰고 보증금 잔금과 월세 내면 되는건가요집주인에게 물으니 계약금 선임급하고 계약서는 입주일 당일날 쓰지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모던한늑대건물주가 너무 많은걸 요구하는것 같아.. 힘들어요한곳에서 15년 장사했어요..12월달 전 건물주가 건물 팔렸다고 나가래요..통보였어요..20일뒤 전 건물주 이사.. 3일뒤 현건물주 등장..본인들이 건물 상가 쓰고 싶다고 나가래요.. 프랜차이저 들어오니 3월 말까지 상가 빼라고..약속대로 3월말까지1500만원들여 철거 완료했요.. 근데 철거후 현건물주가 전체 샷시 프레임 전체 다 교체 벽에 못자국 흠직 원상복구 밖에. 외벽 원상복구 천장덴조도 안쓴다고해서 철거했는데 지금와서 덴조 원상복구 창문들 원상복구.. 주위 인테리어 하시는분 철거하시는분 조언을 구하니 현건물주가 욕심부려서 새걸로 다 교체할려는것 같다고..긴 감정 싸움에 몸도 마음도 지쳐서 1000만원에 원상복구 합의 보자고하니 대답도 없고.. 정말 미치겠어요.. 선생님..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냉철한라마35고시원 입실 계약서 불완전 설명으로 무효로 하고 미리 예약힌 보증금 돌려받기 가능한가요첫째. 현재 만실이라며. 손님에게 샘플로 보여주는거라며 실제 고시웜안에 있는 샘플방을 보여주고. 그다음 제가 있게될 2가지 후보의 방이 있다며 그 방 중 한방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입실호수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제 주민번호와 주소도 적혀있지 않구요. 둘째. 계약서 조항에서 퇴실할 때 15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며 미통보시 1일 1만원 배상금. 퇴실시간은 당일 오후 1시 이내. 이런 중요한 문항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설명한건 한달에 27이고 4개월 이상 거주시 22만원으로 해준다. 4개월 미만 거주시 27로 하고 미리 낸 보증금 10만에서 공제후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있네요.그리고 네이버나 고방 사이트에 나온 가격이랑 운영자가 실제 제시한 가격이랑 다릅니다. 다른 사람인척하고 고방 사이트에 나온 가격에 대해 문자로 자세히 물으면 그냥 거주기간에 따라 할인된다. 상담해주겠다고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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