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쾌활한풍금조220일반 주택 정화조 청소시 정화조비용 분담에 관해서지하1층 1층 2층 구조로 되어있는 주택인데 지하1층이 이사온지도 얼마안됐고 본인은 거주 목적으로 온게 아니라 정화조 비용을 안 내고 싶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손꼽히는광어치매 매도자 부동산 계약무효 여부와 책임의 주체아파트 매도인이 80대이시고 치매이시면서 요양원 아니면 요양원에 계시다고 매매계약 전에 들었습니다 비용을 대려고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사는 대리인과 위임장, 아들딸들이 처분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체크했고 계약은 따님과 진행했습니다 계약금은 어르신에게 송금했습니다 확인은 대리인이 했습니다저는 주택금융공사 대출을 껴서 매매하려고 했고 잔금일 7일전에 은행법무사가 배정, 4일전에 은행법무사가 왜 이분은 본인이 계약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셔서 치매가 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중개사랑 통화결과 후견인이 지정되어있지 않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무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다면 저는 은행에서 문제없이 대출금을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진행했을 것입니다 대출 심사도 다시 해야되고 금액이나 금리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치매는 초기인지 중증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먼거리라 직접 잔금일에도 출석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물접수도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번도 매도자 본인을 뵌 적이 없습니다이 경우 부동산 매매는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그 외 입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중개사일까요?매도자측일까요?만약 매도자측에서 경증 치매인 상태라 매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 매도자는 어떤 서류로 증빙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엄숙한치킨확정일자를 말소해야 할까요? 유지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2025년 5월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7월에 집에 문제가 있어 계약이 취소 되었습니다.이 부분에 있어 계약금 일부를 반환 받지 못하였고, 소액재판 신청 중에 있습니다.11월달에 해당 건물은 경매에 올라갔습니다.5월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말소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확정일자는 두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차분한소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 진행 사실을 알려줘야하나요?2025년 2월 28일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11/25일에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전부터 전세금 반환이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달은 하였으나, 임대인(피고)은 이사불명 →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소송 진행 및 판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습니다. 임대인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매도 혹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후에 반환을 하겠다는 답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혹여나 판결 사실을 알렸을 때 재산 은닉 시도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현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판결 사실을 전달하는게 유리한지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절제하는설표상가 중도금 입금 후 과거 누수 확인으로 인한 계약해지두서없이 생각 나는대로 적어서 좀 헷갈리시겠지만 상가 매수를 했고 계약사항에 모든걸 확인했고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진다. 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중도금 입금 후 철거하는중 지하층에서 영업하시는분이 여기 누수 있었다 라고 말씀해주셔서 확인해보니전에 임차인이 있을때 누수가 한번 있어서 450만원주고 수리하고, 6개월가량 후 한번더 250정도 주고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매도인은 난 몰랐다 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누수가 있을때 임차인이 배수 문제가 있다고 연락은 했으나 알아서 하라고하고 그냥 누수가 아닌, 막힌정도 인줄 알았고 해결된줄 알았다 라고 주장합니다.전 임차인과 통화 했을때도 매도인과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재 영업을 안하고 있는 공실인 상황인데 지금 누수가 있는거도 아니고 자기는 몰랐고 계약 이행해야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계약서에 누수 관련 정상으로 체크되어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전에 식당했던자리이니 그냥 정상으로 체크 했다. 라고 얘기하고 체크를 했습니다. 애초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 위에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진다 라는 조항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도시가스도 들어와있는걸로 체크되어 있는데 알고보니 건물 자체에 도시가스도 안들어와있었고, 얘기해보니 연결해준다곤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 작성당시에 도시가스는 들어와있는걸로 체크되어있는데 나중에 연결해준다고 하면 끝인지, 중개사도 제대로 확인안하고 그냥 식당했으니 도시가스가 들어와있겠지, 하고 체크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누수는 없지만 과거에 두차례 누수가 있어서 영업도 제대로 못하고 수리를 했었는데 매도인은 자긴 몰랐고 수리를 몇백만원이나 주고 했는데 다 됐겠지 배수 막힌거만 뚫었겠냐. 라고 주장하며 계약을 이행하라고 합니다. 중도금 약 3억가량은 매도인이 현재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해서 다시 대출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때문에 소송까지 가자고 하는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소송으로 가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기간, 제가 받아낼 수 있는 항목들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재밌는방울뱀월세살다가 조명 스위치 3구짜리 커버 깨졌는데, 스위치 전체를 교체해줘야 하나요?이번에 살던 집에서 이사 과정 중에 조명 스위치 커버를 잘못쳐서 커버가 부서져 금이 갔습니다여기서 제 과실은 전부 인정하고 커버만 구해 보려했는데 벌써 5년전 단종 제품인 동시에커버만 따로 구할 길이 없더라구요, 부동산 쪽에서 관련 기사님이라고 연락처를 줘서견적 문의를 하니 12만원을 부릅니다; 이럴경우 이렇게 다 맞춰줘야 하나요?작동에는 아무 지장 없는 상태입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대담한성게전세 임차인이 계약종료 3개월 전 해지요구로 신규 임차인 계약 진행중인데 말을 바꾸는 경우전세 임대인입니다 현재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법적인 기준도 중요하고, 하지만 현실적인 조언도 요청 드립니다1, 전세 임차인은 2년 만기 3개월 전에 종료를 요청했습니다종료일에 전세금 반환을 요청해서 신규 세입자를 부동산을 통해 구하고 있었습니다2, 약 2주 후, 신규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연락이 왔고, 실제 계약서 작성은 서로 바빠 아직 하지 못했고,임차인들이 부동산과 통상적으로 하는 선계약금? 식으로 20만원을 납부했다고 합니다그리고 부동산이 2군데 연계되어, 수수료가 40만원 발생됐다고 하네요.3, 그런데 임차인이 상황이 바뀌어, 계약종료를 번복하고 다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이 과정에서 부동산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여 난감하다는 상황입니다.임대인인 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네요.1차 질문은, 이 상황은 기존 임차인이 계속 계약연장 의사를 밝히고 퇴거를 거부한다면법적으로 연장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의사번복으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차 질문은, 만약 기존 전세 임차인이 유지를 한다면선계약금액? 납부한 20만원에 대한 배상액과 부동산간 수수료 40만원은 누가 해결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3차 질문은,,, 너무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되면 서로 맘이 상할 것 같아서 적절한 중재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제 생각에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연장이 만약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면그래도 도리 상 부동산과 신규 임차인에 어느 정도는 배상하고, 임대인인 저도 어느 정도 같이 배상하는 걸 생각해 봤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큰고래291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는지?묵시적 갱신인 상태에서 지인소개로 괜찬은 조건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10월25일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통보를 하여 12월16일에 이사를 준비중입니다ㆍ문제는 집주인께서 알았으니 다음 세입자 들어오도록 집청소 잘하라고 전달받고집관리 철저히 하고 있어요하지만 이사를 하겟다고 통보한날로 부터 3개월 전까지 (2026.01.25)월세 내고 기다려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는 확신이 안쓰는데집주인이 3개월 후에도 세입자 타령하며 전세보증금을 차일피 지급하지 않게되면 저역시 새이사집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 못하게 되는데 전집주인의 보증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법적 패널티를 받는건지 그로 인해서 보증금을 무한정 지급못받게 되면 어떻하죠?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집주인이 현실적인 비협조 태도를 하게되면 법으로 대신 보증금을 받는다는 조항도 없을듯 한데 이런경우 저는 어디에 하소연을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공증. 임대인에게는 어떤 실익이 있나요?임대인에게 공증 설득을 해야합니다각서로는 충분하지 않아서요공증 이라는게 아무래도 문제시 무기로 쓸 수 있는 수단이라 협조를 받아내기 어려운데요공증을 작성 할 경우 임대인에게는 어떤 실익? 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어제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안녕하세요, 어제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전입신고 후 화정일자를 받으려고 했는데임대인이 임대차신고후에 확정일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못하고 임대인이화정일자를 한 경우 저는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