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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리더십있는야크오피스텔 월세 계약관련해서 이해가 잘안되서 궁금합니다계약하려는 오피스텔이고 수탁회사로 명시되어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를 보려하는데요제가 아는건 등기부등본에 신탁이 있으면 계약시 원부를 보고 신탁회사와 확인받고 승인되면 계약을 할수있다라고 아는데그 외에 관할시에서 압류된 내용이 있더라구요이게 월세 계약하는데 불가능한것인지?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문의하고 더 확인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크루즈여행아파트는 제일 먼저 누가 개발했을 까요?문득 생각에 아파트란 주거형태를 어느나라 누가 제일 먼저 아이디어를 냈을까요?우리나라는 언제 제일먼저 생겨났을까요?어느지역에 제일 먼저 지었니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우수한쌀국수전세대출 계약 명의자 집주인 다를시 계약문제안녕하세요 신혼부부전세대출로 대출끼고 전세계약을 가계약금 넣고 계약 진행중인데요 명의자가 아들이고 집주인은 그어머니고 대리자로 계약을 했는데 은행에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받아오라했는데 다시 계약서 써야한다 그러네요 계약할때 대출끼는것도 싫다 파기하니 마니 했고 다시 계약했습니다 하... 근데 그 두개만 주면 될일인데 다시 대리자 말고 본인으로 계약하자는데 지금 며칠을 일을 빼는지 이런경우 파기하면 계약금 못돌려 받나요? 그리고 아들이 경기도 거주인걸로 아는데 아들이 와야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초롱초롱한코브라전세 계약시 특약사항 이렇게 적어도 되는지 봐주세요!!전세계약 특약사항 별지본 계약은 아래의 특약사항을 포함하며, 본 계약서 본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1. 임차인의 권리 보호 관련 특약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전까지, 그리고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어떠한 등기도 설정할 수 없다.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또한 계약기간 중 해당 사유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이를 해소하고 보증금 반환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한다.2.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무효 특약본 계약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HUG 또는 SGI 서울보증 등)의 가입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대상 주택의 문제로 인해 보증기관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간주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3.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 특약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대상 주택의 문제로 인해 금융기관이 대출을 거절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간주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4. 주요 설비의 유지 및 수선 의무 특약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어락, 인터폰 등 주요 설비의 유지 및 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단, 전구 등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입주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견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5. 노후 설비 고장 시 임대인의 수리 의무 특약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노후, 자연적 손상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하며, 임차인의 통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수리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6. 계약 종료 전 협의 및 보증금 반환 특약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3개월 전부터 보증금 반환 및 퇴거 일정에 대해 상호 협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다.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대인은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7.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기한 명시 특약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완료하며, 임대인은 이에 필요한 서류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8. 원상복구 범위 명시 특약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 체결 시의 주택 상태로 한정되며, 정상적인 생활로 인한 경미한 마모 및 오염은 원상복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9. 재계약(갱신) 시 조건 고정 및 우선협상권 특약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시 최초 2년 계약 종료 후 2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료 및 기타 계약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해야 하며, 통보가 없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2년 후 2년 계약 종료 후의 재계약 조건은 양 당사자 협의로 정한다.10. 퇴거 시 청소 면제 특약임차인은 입주 전에 임차인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전문 청소업체를 고용해 청소를 완료한 상태로 입주한다.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별도의 청소 의무가 없으며, 임대인은 퇴거 시 청소를 요구할 수 없다.서명란임대인 서명(인): ____________________임차인 서명(인): ____________________공인중개사 서명(인): ____________________작성일: _________년 ___월 ___일계약서 본문 중 ‘특약’ 또는 ‘일반 조항’ 부분에 추가할 문구 예시:“본 계약서에 첨부된 ‘전세계약 특약사항 별지’는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여 서명함으로써 본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반가운가재11공동임대물건 같은 임대인인동시에 중개인인경우 중개료는?사무실 임대를 하려하는데 옆에 호실에 임대인이 2개를 터서 같이 임대놓자합니다. 임차인을 데리고 온다고 하고요. 그런데 같이 임대놓자고 하신 옆 호실분이 중개인이기도 합니다.이럴때 중개료도 줘야되는거겠지요?같은 임대인입장으로 봐야할지, 그것과 별개로 중개인으로 봐야할지 이런경우 첨이라 혼란이 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줴르야전세 재계약시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있으면?처음 전세 계약시에는 근저당권이 없었는데 재계약시점이되어서 서류를 떼어보니 근저당권이 잡혀있습니다재계약하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해놓았고 2년 재계약이 아니라 보증금 변함없이 1년만 재계약예정이면 전세계약연장합의서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않고 유지하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활달한가지나물전세계약 중 매매로 인한 이사비용청구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았는데 집주인으로 매매로 인한 이사통보를 받았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이사비용 복비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전문가도움원해묵시적 갱신 월세 계약해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2021년 06월 06일 1년 동안 월세 계약을 했고 그다음부턴 재계약이니 머니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자동 연장 됬던것 같습니다현재 에어컨과 보일러가 고장이 났었고 집주인이 고쳐준다고 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이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에어컨은 작년 여름에 고장남 )이사를 가고 싶은데 06월 06일은 2주밖에 안남은 싱황인데 계약해지를 알리면 3개월 뒤에 해지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아름다운오이전세계약서 신규작성(연장) 시 문의드립니다.전세계약은 처음이고 부동산 초보라 도움부탁드립니다.제가 매도인이며 임차인은 법인(전세권 설정o)입니다. 전세금을 감액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 하기로 했습니다.해당 물건은 19년~21년 집주인 A 보증금 2.5억(전전대 금지 및 잔금 시 전세권 말소 특약없음), 21년~25년 집주인 B 보증금 2.7억(전전대 금지 및 전세권 말소 특약 설정), 24년에 제가 승계한 물건입니다.부사님은 새로계약서를 작성하되 '본 계약서는 19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감액 및 계약기간 연장계약서이며 최초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유지되며 계약의 내용은 별첨한다.' 라는 특약을 기재하여 기존계약서를 별첨하자 하십이다.부사님 말씀대로 진행하는게 맞나요?아니면 '본 계약은 기존과는 별도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다.'로 하는게 나을까요?맞다면 제가 연장하는 내용은 21년 집주인 B와의 보증금의 감액분인데 21년 으로 해야되는게 맞지않는지 궁금합니다.3.감액 금액은 법인계좌로 보낸 뒤 임차인이 등기에 전세권 금액과 존속기간 기재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과식하는오이월세 계약서 날짜 수정 시 전입신고는 다시 해야하나요?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날짜 이슈가 있어 계약서 날짜만 기존 날짜에서 n일 지난 날짜로 수정해서 재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기존 계약서 날짜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황이며 약 세 달 전에 계약했던 상황이라 지금 제가 전입신고를 다시 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이 상황에서 저는 계약서를 다시 써도 괜찮은 상황일까요?그리고 만약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다면 전입신고는 다시 진행햐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