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참을성있는설탕보증금이랑 월세 반환하는데 제가 망가트린 벽지가 아닌데 그거때문에 못 준대요제가 2월 말까지가 오피스텔 계약이었어서 한 달 전에 집 나간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세입자가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19일에 이사를 간다고 하고 세입자는 21일에 입주 한다며 부동산측에서 20일 기준으로 월세를 계산해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일에 보증금도 돌려준다고 전달받은 상태였어요. 근데 21일인 오늘 집주인에게 보증금 언제 돌려줄 수 있냐하니 잔금이 아직 안 들어왔고 수리하는 걸로 돈이 다 나가서 이번달 말 안으로 돌려주겠다는 대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세입자가 제가 이사간 후에 집을 보고는 도배가 엉망이라면서 도배를 새로 안 해주면 잔금도 치르지 않고 입주를 안 하겠다며 집주인과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주인이 다음주 월요일에 도배를 해준다고 하고 세입자는 3월 1일로 입주를 미뤘다고 합니다.그럼 저는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 하여 다시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전화하고와서는 제가 그 집에서 3년을 살았으니 저한테 도배비를 받는 건 좀 그렇다고 집주인이 도배를 하겠다고 했다며 서로 양보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2월 말까지 계약이었고 빨리 나가서 세입자도 빨리 입주하는 걸로 잘 맞춰서 월세 돌려주려고 했던 건데 제가 벽지를 그렇게 해놨으니 도배 때문에 세입자가 못 들어오게 됐다 그러니 2월 말까지 월세를 받는 게 맞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벽지는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입주했을 당시에도 저 상태였고 전에 살던 세입자가 집에서 담배를 핀 것 같아 온 벽지가 니코틴에 찌들어 있는 걸 제가 직접 다 청소했습니다. 심지어 저렇게 벽지가 찢어져있어서 도배는 안 해주냐고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안 된다 했던 것 같습니다(이 부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어쨋든 결국 제가 직접 도배를 다시 해도 되냐고 집주인께 여쭤봐달라 부동산에 부탁하여 부동산이 집주인과 얘기하고 저에게 도배 해도 된다고 하긴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 조금 찢어진 거면 그냥 사는 게 어떻냐하여 저는 그냥 살았던 겁니다(이 부분은 확실히 기억납니다 아빠가 직접 해준다고 했었던 부분이라.)그런데 그 당시에 중개했던 부동산이 건강상의 이유로 부동산을 접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과 연락도 안 되고 새로운 부동산은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으니 제가 다시 설명 드렸습니다. 집주인도 알고 있을 거라고 제가 입주 당시에 부동산 통해서 물어봤었다고 전달하여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그런 얘기는 안 해서 몰랐다고 집주인도 알고 있었던 거면 자기가 월세 계산해서 돌려주라고 얘기해보겠다며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전화하자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다음주 월요일에 도배를 한다고 들어서 만약 집주인이 월세 계산 안 해준다 하면 부동산 말대로 2월 말까지는 아직 제가 계약한 집이니 문을 열어줄 의무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다시 부동산측에 여쭤보고 안 돌려준다고 하면 2월 28일까지 저희 집이니 도배는 그 이후에 하라고 말씀드릴까 하는데 괜찮나요? 물론 월세 계산해주신다고 하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미 제가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온 상태고 이사 후에 부동산에서 집을 한번 보러 간다고 하여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바꿔놓지 않은 상태에서 번호를 알려줬었는데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이걸 다시 바꿔놨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그 세입자가 계약하기 전에 저희 집을 안 보고 계약했다가 계약하고 나서 갑자기 집을 보러 오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보여줬는데 그때 세입자분은 집 안까지 들어오지도 않고 신발장에서만 보고 갔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날 벽지가 이렇다고 말해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는데 제가 한 게 아닌데요 .. ㅜㅜ + 벽지 관련해서 부동산이나 집주인과 대화 나눴던 문자나 통화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 그치만 그 당시 찍었던 사진은 남아있어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악한기러기73집 이사 후 바닥 스크래치 보증금에서 깎일까요?집 이사 후에 사진처럼 바닥에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제가 한건지 전에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두번째 긁힌건 제가 이사 가고 나서 5일 뒤쯤 찍어둔 사진이 있더라구요 혹시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깎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가 안 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그냥 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특한꿩12근저당말소를 임대인이 직접 할 수 있나요?임차인이 보증금을 넣고 근저당권자가 된 경우,그러나 임차인이 월세미납으로 보증금은 미납차임료와 전액 상계가 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과 소통이 되지 않아 임대인측이 직접 혼자서 근저당말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고슴도치109세입자가 다른사람으로 바뀐경우 어찌해야?저는 집주인 인데요A라는 사람과 월세계약을 했는데얼마뒤 A가 맘대로 B한테 집을 넘기고나갔습니다A가 B한테 자신의 보증금을 받아서 나갔고세입자가 B로 바뀌었다고 통보했습니다B는 월세도 미납되고 저랑 계약한바도 없는데어찌해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고슴도치109월세 2회 연체시 계약종료 되나요??월세 세입자가 월세 2회 미납시 계약 종료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월세일이 15일인 경우, 1월달 월세 미납되고2월 15일 월세 미납되면 계약종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채무자 부동산 근저당권실행 방법문의드려요.채권자가 채무자부동산근저당권을 실행하려면나홀로소송처럼 전자로 하기어렵나요?!보통 회사에서법무팀에서하나요?아님변호사의뢰해서 진행하나요?절차및소요시간등도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견실한홍학32가맹본부가 임대를 하고 시설투자를 하고나서 가맹점주와 전대를하고 계약을 할때 분쟁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본부가 임대차를 하고나서 시설투자 비용까지 한다음가맹점주에게 전대를 하는 형식으로 가맹사업을 한다면 민법상 가맹계약법상 분쟁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해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건장한오소리211상가에 월세를 들어가는데 건물주가 기본적인 수리를 안해줍니다상가 임대계약을 했습니다자동문인데 작동도 안하고 오래가동을 안해서 보일러도 작동도 안합니다계약금을 낸 상태인데 건물주인이 자동문은 열쇠로 열면되는데 열쇠가 없다 알아서 맞춰라 보일러도 수리알아서해라 이런식입니다이게 말이 되나요? 상가법은 주택이랑 달라서 임차인이 다 하는거다라고 하는데요...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질문드립니다.계약만료일 맞춰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서류가 많아서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피스텔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위임을 받은 법인입니다.이사오기 전 신탁위임 동의서를 받았고 보증금 및 월세는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인 볍인의 법인등기사향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는데 (주민)등록번호에 법인등록번호 적는건가요? 등록번호 미공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탁회사 법인등기도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바로 해도 되나요??24일 계약 만료일인데 임대인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엄마는 새로운 임차인이 찾아지길 기다리며 좀 더 기다려보자 하는데요. 솔직히 그럴수록 저희만 손해인 듯 합니다.내용증명 오늘 보내고(원래는 어제 보내고 싶었지만 엄마가 기다려보라 말리셔서) 24일 계약만료일에 등기명령 걸어도 될끼요? 주말이라서 아마 내용증명이 임대인 측에 발송됨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걸게 될 듯 합니다.동시 진행 가능한가요? 아님 내용증명 보내고 2,3일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그리고 문자로라도 저희가 법적 철차를 진행 중임을 알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어떤 말없이 등기명령 걸어버리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마지막으로.... 해지통보가 늦어져 3개월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그런데 해지통보 일주일 후 임대차 관리인이 저희 계약만료일 나가도 좋다는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 보증금도 돌려주겠다고요. 연락두절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들이라 녹음을 해둔 상황입니다그 말을 믿고 다음 집을 계약하고 2월 28일 이사할거라 전하니 그때부터 말을 바꿔 자기는 담당자일 뿐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때까지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알아서 저희가 세입자 구하고 그 복비도 내놓고 가라는 게 회사의 뜻이랍니다, 그 때부터는 감감무소식...묵시적 갱신이지만 임대인 측과 계약만료일 계약종료 협의가 이뤄졌었다면 저희가 보증금반환 및 임차권등기 설정 가능한거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