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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슬거운오색조235부동산 추천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구매했으나 금액이 떨어진 경우 부동산의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니(이하 A)가 부동산 아줌마(이하 B)의 말을 듣고 아파트 입주권을 두 개 샀습니다. B는 A에게 이걸 사 놓으면 실입주 기간 즈음에는 개당 3~4천만원 정도를 확정으로 벌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A는 그 말을 듣고 B를 통해 아파트 입주권 두 개를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입주 날짜가 다 되어가니 금액이 오르기는 커녕 떨어져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이런 경우 A가 B를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B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강제로 계약을 하게 만든 것도 아니라 고소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는데 왜 안 되냐며 이해를 못하셔서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문의를 남깁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브미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시 분쟁이 생겼습니다.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는 저 혼자 되어있고 혼자 이 집에서 반전세로 살고있고남편은 남편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요 단지 저희 집에 자주 왔다갔다하며결혼을 최근에 막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이 특약에 수도세 1인당 1만원이라고 적혀있다며 남편이 거주했다라고 말하며 전입신고는 저혼자 이집에 되어있는데 돈을 요구합니다줘야되는게 맞나요? 그러면 저희집에 친구가 자주 3명 놀러오면 그달에는 4만원을 내야한다는 소린지이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에게 뭐라고 반박을 하면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브미임대차 계약 종료 관련하여 중도 퇴실시에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중도퇴실시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에 관해 궁금합니다.저희는 2년 반전세 3000에36 계약을 하고 살고있는 임차인이고계약은 26년 10월까지이나 중도퇴실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저희는 26.1.31일 이사를 나가고 전출신고를 할 예정이고 새로 들어올 임차인은 2월7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전달 10일에 다음달 10일까지의 돈을 임대료로 지불하는데이번 1월10일~2월10일까지의 비용은 저희가 2월7일부터 10일까지의 4일치 돈은 빼고 임대인에게 주면 되는지임대인은 그런게 어딧냐고 2월7일에 새 임차인이 들어와도 전액 월세를 다 내라고 합니다.-----------------------------임대인이 문자가 와서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이사가는게 아니라 이사나간 1.31~2.7일 사이의 문제는 저희 책임이며보일러 동파가 그 기간에 생기면 난처한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배상해야 하는건지그리고 이사나갈때 장판/벽지/몰딩 파손하지마라 이미 2차례나 이전 세입자들이 어처구니없이 큰 비용을 쓴적이 있다고 하네요 뭔가 트집을 잡아서 돈을 뜯어내려는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소모품으로서 일반적인 부분은 임대인이하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찢어지거나 훼손된게 아니면 임대인이 내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저희는 1월 31일에 이사 후 임대인이 확인하고 즉시 보증금을 받고 난 후에 전출신고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잔금을 1월31일에 나가는데 2월7일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그럼 그동안 전출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하게되면 보증금을 못받는지원래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력한여새275부동산 월세계약종료시 계약서 반납 문의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월세임대차계약후 계약서를 각자 보관하는데요. 계약이 종료되면 법적으로 계약서를 집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희망을가진사람전세계약 시 특약에 의한 무효처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일단 법인이 임대인인 오피스텔에전세로 계약을 했는데 대출을 신청해보니보증보험이 HF밖에 안되고, 시세대비 80% 이상이어서 대출이 거절되었는데 지금 잔금일로부터 기간도 얼마 안남고 여태 법인인게 찜찜해서 이렇게 된거 특약사항에 목적물로 인해 대출이 안될 경우 계약을 무효하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어서 그걸로 무효하겠다고 하니까임대인측 부동산에서 금액을 조정해줄테니 계약을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임대인측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에도 그냥 무효하려고 하면 계약금을 못 돌려준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계약서상에서 해당 보증금으로 보증보험이 안되어서 대출이 안되는 상태면 그냥 무효를 바로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아한고양이80잘못된 사실 고지로인한 협박죄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죄가될까요?분양사무실에서 아파트 계약 1차계약후 해지를하려고했으니 500만원 계약금 돌려받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주기 어렵다고 하여 (계약서상에는 해지할수있다라는 식으로되어있음)해지서류작성하러 오라고하였지만, 가지않았습니다.2차계약금 날짜는 지났고 1차500만원지급할때 계약서작성과 인감은 낸 상황입니다.그런데 중도금 5회차를 위한 자서일자라고 문자로보내왔고다음달 중순되면 중도금 1~5회차에대한 연체료까지 진행된다고하는데이게 법적으로 말이되나요?계약을 한적도없는데 이렇게 중도금 이체 연체료가 나온다고 말하는것은몹시 불쾌하고 당황스럽네요.제가 어떻게 대처를하는게 현명할지 전문가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세입자갱신권 1년만 연장하고 1년 더 요구시 거부가능할까요집주인이고 월세계약이 25년2월 28일까지인데세입자갱신권을 말해서 문자로 1년만 더 연장하는걸로 했습니다2026년 2월말 계약이 끝날무렵부터 실거주 또는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이라 1년만 살게하려고 계약서는 따로 쓰지않았습니다25년 10월 집을 팔기위해 부동산에 올렸고 세입자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근데 26년 1월 오늘 갑자기 세입자갱신권은 2년 연장이라 1년 더 살고 27년2월 말에 나가겟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사비용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이사비용을 줘서 내보내거나 27년까지 살게해줘야만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사랑이가득한나무맹지 소유자~진입입구로 토지훼손및통행로 미지급맹지땅 소유자가 주말만 전원주택사용 목적으로 조립식농막을 놓고 지내고있고 2016~지금까지 저희땅 입구에 시맨트깔아서 길로 이용하고있는걸 알았고 맹지소유자를 만나 입구불법시멘트 원상복구하고 이용하려면 단얼마의 통행료라도 지불을말하였으나 절대못주고 빈땅인데 머 저희보고 불편하거있냐고 ㅡ그냥쓰면되지 멋대로하라 나는 다닌다~법대로 해봐라 이런식으로우기고 있읍니다 말이안통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입구시멘트한거 원상복구하라 보냈으나 계속 일부러 안받는거같아서 입구에 사람통행은 가능하고 차만못들어가게 말뚝을 박으려하는데 이거마저 맹지땅 소유주가 뽑아버리겠다고 합니다ㅠㅠ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막무가내랑 대화로 하려니 막막합니다말뚝을 계속뽑으면 경찰에 고소가 바로가능할까요?도움을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무한한스테이크경매로 집이 넘어갔는데 미납관리비 부분 궁금합니다저는 세입자고이전에 글을 올리긴 했는데아직 고민이 되어서 글을 써봅니다간략하게 말하자면,경매로 집이 낙찰되었고(아직 최종잔금은 안치룸 2주뒤 치룰예정이라 함)전입신고 안되는 기숙사형 오피스텔이고이사비 협상 안되었고(관리비 완납하면 70정도 준다함/그래서 제가 거절함)관리비는 80정도인데 안내고 무단 퇴거하면관리실보고 소송해서 받으라고 했다고 문자왔습니다저는 이미 퇴실했고이사비 협상하려고 아직 비번을 안넘겨 준 상황궁금한 점1. 공용부분 전유부분(전용부분) 나누어 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전유부분만 내고 그냥 나가도 되나요? 2.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부분을 낙찰자에게 요구하면 그 낙찰자가 저에게 구상권 청구시, 결과가 나오는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3. 구상권 결과 나오면 그 때 주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다 내고 나가는게 나을까요?4. 다 내야한다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다달이 얼마씩 주겠다 해도 괜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활기있는무화과공동명의 주택에대한 내용 도움 필요합니다.공동명의 단독주택 있어요. [비율 새아빠 친언니 나 1:1:1]원래는 어머니 명의의 집입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세명 공동명의로 전환된거에요. 현재 새아빠가 독점 사용중으로 지분 사용료를 받으려합니다. 법적으로 친언니와 저는 새아빠에게 입양 되어있어요. 현재는 새아빠의 친딸 지분이 없지만 새아빠가 돌아가시면 일면식없는 새아빠의 딸에게도 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지분 사용료 납부요청 내용증명을 매달 보내어 추후 새아빠 딸이 재산을 달라할시 미리 지분사용료로 채권자 관계를 만들어 놓으려해요. 법적으로 효력있는 월세 측정을 하기위하여 여주에 있는 일호감정사무소에 연락을 하였으나 법적으로 효력 없을수도 있다고 말씀을하세요. 법적으로 효력있는 월세를 측정하여 내용증명에 작성하여야하고 나중에 분쟁시 증거로 만들어야하는데 이럴땐 어디에 어떻게 문의를 해야하나요 ? 당장 월세를 받는다는것이 아니고 새아빠 돌아가셨을때 새아빠 딸이상속을 최소한으로 받게끔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