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세상에모든지식뒷집 벽에서 작은 구멍으로 하수도 물이 세는 경우 원만한 해결방법현재 보유 중인 집 과 뒤에 집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얼마 전 뒷 집에 벽공사 이후 벽 사이에 없었던 작은 구멍이 생겼고 하수도 물이 세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1층(반지하)에 거주하는 세입자 집에 있는 창문 앞으로 하수도 물이 흘러 냄세가 나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면 해당 구멍으로 물이 많이 흘러 현재 저희 집 1층에 거주하는 세입자 창문으로 해당 물이 넘쳐서 들어올까 걱정이 되네요.. 이런 경우 뒷 집 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세상에모든지식뒷집 소유인 나무로 인한 피해와 분쟁 관련 문의현재 보유 중인 집 과 뒤에 집 사이에 나무 2그루가 있습니다. 해당 나무의 소유는 뒤에 집 소유입니다. 해당 나무는 관리되 않고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벌레도 많이 생겨 현재 보유중인 저희 집 1층에 세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낙엽도 저희1층 세입자 집 앞에 쌓이고 있고 벌레도 많이 생겨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뒷 집 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나무 베는 비용은 어떻게 나눠서 처리해야 하는건지, 나무를 베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등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당당한기술자아파트 월세보증금 반환 및 위약금 문의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가 3월 27일까지 계약일 입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55만원)작년 11월경 재계약 의사를 밝혔고 12월 말경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서를 받았습니다사정이 있어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못했고 그 사유는 집주인에게 고지하였습니다3월 9일 같이 거주하던 어머니께서 별세하시는 바람에 재계약을 할 수 없어 해당 사실을 집주인에게 고지 후 재계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였고 현재 다음 임차인이 구해진 상황입니다3월 15일 집주인이 갑자기 위약금 500만원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원만한 협의를 하기 위해 2개월분 월세와 중개수수료 부담하는 것으로 시도하였으나 지속하여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계약서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무엇을 위반했는지는 알 수 없고 집주인은 지급청구하겠다고 나옵니다날인이 없어도 구두로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은 성립한다며 낙성계약 용어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위약금은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고 그로인해 피해금이 발생하면 청구하는 것이 아닌가요??위반한 사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피해금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무슨 위약금인지..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소중한자작나무전세입자입니다. 주인이 집수리를 안해줍니다.25년 12월4일에 전세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보일러, 가스감지기, 가스렌지오븐, 변기다 고장이 나서 주인에게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그후로 연락이 안됩니다.3달째 주인이 연락이 안되고 수신거부를 해서 자비 내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 궁금합니다.이와 관련된 부동산법이 있을까요?곧 세면대도 주저앉을거 같은데 걱정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세련된작가전세 조기퇴거 시 집주인 차입 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 범위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매매로 인해 기존 전세계약을 정리하기 위해 상저는 기존 만기일보다 약 1개월 먼저 퇴거(조기퇴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2. 해당 조기퇴거는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만기 약 2개월 반 전에 미리 중개업바와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3. 조기퇴거 사유는, 새로 매매한 주택의 잔금일 및 입주 일정 때문입니다. 4. 집주인은 원래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제 보증금을 반환하려 했으나,해당 세입자의 전세대출 및 잔금 일정이 늦어져조기퇴거 시점에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5. 이에 따라 집주인은 중개인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여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6. 그런데 중개인 측에서는, 해당 차입에 따른 이자(월 약 100만 원)를 세입자인 저희가 10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세입자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조기퇴거를 요청한 경우라 하더라도,차입 이자 전액을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본 사안에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조기퇴거 요청 중 어느 쪽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중개인이 세입자에게 이자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중개인이 이러한 요구를 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정리하면, • 조기퇴거는 저희 요청이 맞지만 • 2개월 반 전에 사전 통보를 했고 • 실제 차입 주체는 집주인인 상황입니다.이 경우 법적으로 이자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슬거운오릭스204전세 입주 시 하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 3월 13일 경에 잔금 치루고 20일 이사 예정입니다. 집 보러다닐 때 옥상 누수 문제로 벽지(창문 샷시 위)에 곰팡이가 엄청나게 핀 거 확인 후 계약 진행했습니다.그래서 해당 영역 부분 도배 요청드렸는데, 곰팡이 제거도 하지 않은채 합판을 잘라서 붙여놓고 가셨습니다.그 전에 곰팡이 제거했는지 문자로 물어보니 혼자 분개하셔서 서로 말다툼이 오간 상태입니다.근데 제가 계약하면서 부동산과 임대인 사이에 약간의 금전적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제 문제는 아니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손해보며 계약했다고 생각하는지 제 요구사항에 비협조적인 상태입니다.부동산 또한 본인들 과실 때문인지 제가 이미 곰팡이를 인지한 뒤에 계약을 진행했고 전세는 임차인이 도배 진행하는 거고 계약 당시에 집주인한테 도배 요청을 안했으니 제가 직접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상태입니다.근데 곰팡이의 상태도 심각하고 제가 살면서 일어난 일도 아닌데 제가 도배를 다 하는게 맞는건가요?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지 법률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사진과 같은 방이 사진 제외하고 두 곳 더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실한뱀48명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가능질문입니다임대인입니다5.4일에 임대차종료가됩니다참고로 2월에 문자로 재계약하지않을거라고 문자통보했고당사자도 인지하고 있어 묵시적갱신이 아니고계약갱신청구권도 이미사용해서 그것도 못쓰는상황입니다현재 월세50을 받고 있는데 60으로올려 새세입자를 받으려고하는데 현 세입자들이 연락이 거의 안되고 나갈거같지도 않은 뉘앙스입니다 근데 월세미납을 하거나 그런건없지만대응하는게 마음에 안들어 내보려고합니다내용증명은 보낼거고...그럼에도 안나가면 명도소송및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할건대..만약 이사람이 계속 거주하며 월세50씩을 보낸다면..원래저희가 받으려고한 월세60에 대한 손해 10에 대해서는현임차인에게는 부당이득으로 못돌려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존중받는치타상속 부동산의 재산권 핸사는 하지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상속재산에는 임대 중인 건물과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상속인별로 지분이 등기되어 있습니다.현재 건물은 매각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나 아직 매각되지 않았고,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건물 관리 및 임대수익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대료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해 공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그 상속 건물의 지분에 따른 재산세, 토지세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상속세(연부연납) 고지 시에는 제 지분에 해당하는 세금 납부를 요구받고 있으며, 건물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대신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또한 상속받은 아파트는 공동 상속인들이 거주 하고 있으며 저는 그 아파트 지분 만큼의 부동산세를 내고 있습니디. 상속으로 인해 주택 수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상속 재산에 대해 아무런 재산권 행사 하지 못 하고 지분만큼의 부동산 세금만 부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률적·세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따스한가오리하루 차이로 집주인이 월세 인상에 대해서 늦게 말했습니다. 이거 묵시적 갱신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월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 시작을 3월 30일부터 했고 만기 일이 3월 29일인데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려면 6~2개월 전에 집주인이 재계약 얘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집주인이 그 전까지 아예 연락이 없다가 1월 30일에 재계약 관련 전화가 왔다면 이건 묵시적 계약이 이미 성립된 상황인가요? 통화한 녹음 본도 가지고 있습니다.집주인이 재계약이나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연락이 하루 차이로 왔는데 이게 절대적인 건지, 집주인이 고소하거나 하면 묵시적 계약이 아니게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참신한박새206계명후 부동산등기변경 온라인접수 가능한지요?계명완료한 상태입니다부동산 명의변경해야하는데 등기소에직접가지않고 온라인으로 변경신청을 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필요한것들이 뭐가잇으며? 그에따른 절차가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