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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두근거리는간짜장전세 재계약 진행 시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재계약서 안써도 되나요?안녕하세요.2년 만기 후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말이 다 달라서요.보증금 감소 또는 증가 외에도 새로 계약서(계약 기간 일자를 변경)를 작성하는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되지 않아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보증금 증액 사유가 아니면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된다는 공인중개사님들 글도 있어서요. 혼동이 오네요...재계약이긴 하지만 걱정되는 것들이 있어서 기존 계약서 항목 그대로 새로 계약서 작성하고자 하는데 확정일자도 임대차신고도 다 하면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감동적인과장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집주인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준비하던 도중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니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시네요. 저 포함 4집이나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인데 부동산에 여쭤보니 지금 상황에선 세입자도 안들어오신다고 하는데 그럼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걸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파워풀한물범중문 고장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월세를 살고 있는중에 중문의 중간 부분 부품이 부러져서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비용이 50만원 정도 나온다는데 누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지금 살고있는지는 3년째이며 아파트는 8년된 아파트 입니다. 중문은 처음 입주당시 중문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신통한오릭스43집 매매 계약서 작성후 누수 발생 확인, 계약 해지 가능 한가요??제목 그대로 입니다매매 계약서 작성했고 현재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처음 집을 볼때 베란다 천장에서 페인트가 일어난 부분이 있어서 매도인에게 물어봤는데 누수는 아니고,페인트가 일어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앞, 뒤 베란다 모두)뒷 베란다는 본인이 페인트가 일어난게 보기 싫어서 페인트를 긁어내고 다시 발랐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인테리어 업자에게 사진으로 문의를 해보니 누수가 맞을거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이번주에 누수 확인차 전문가 대동해서 다시 점검 할 예정인데누수가 맞을경우 해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계약금 (집값의 10%)는 어떻게되는건가요?참고로 계약당시 누수는 없다고 매도인이 확실하게 얘기 했습니다저희가 의심되서 물어보기도 했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포근한저빌52원룸 전세사기 경매낙찰 됐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안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원룸전세사기를 당해서 경매가 열렸고, 낙찰 된 상황입니다.전세사기피자지원 신청을 했는데 전세사기 당했다는 걸 입증 못해서 기각됐구요....이번에 LH뜨는 곳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해야 하나요? 경매 낙찰이 다 끝났지만, 다세대 빌라이기에 다른 호수가 아직 낙찰이 안되어 경매 자체는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LH 지원하고 만약에 된다면 내년 초 쯤에 이사하게 될 것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아름다운말차라떼집주인의 전세재계약 일주일 전 특약사항 요청을 받아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전세 세입자입니다 .저는 2023년 7월 20일 경 2년 전세 계약을 맺었고, 현재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3개월 전 쯤 집주인과 서로 계약 연장 의사를 카카오톡을 통해 확인하였고, 어제 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서 작성을 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서를 작성을 위하여 주말 일정을 조율하는 도중, 집주인 측에서 갑자기 특약 조항을 추가하자고 요청하셨습니다.내용은 "현재 집주인이 해외 체류 중인데, 조기 귀국하게 될 경우 3개월 전에 퇴거를 통보하면 세입자는 반드시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것이며,이 경우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등은 전세 만료와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인 저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하지만 계약 만료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고, 계약서 작성 며칠 전에 갑작스럽게 이런 조건을 제시 받아 당황스럽습니다.3개월 전에 해당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이사 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지만, 지금으로선 쉽게 수용하기 어렵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만약 해당 특약을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 건지, 또는 이 조건을 꼭 수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나 일반적인 관행상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조용한애플파이중고차 계약금 반환,환불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지인이 차를팔려고 헤x딜러 셀프경매로 방문 견적받은 후딜러가 지인에게 계약금 30만원을 준 상태,이후 지인이 단순변심으로 취소한다는 말을하니계약금30+30을 더달라고하네요견적받을때 구두상 환불규정 들은적없고 계약서도 없습니다 계약금100프로를 더 환불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철저한오이김치아파트 매매한거 외부샷시가 불량이면 매도인이 보상해주나요?30년된 구축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매수전 태풍에도 문제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비오니깐 집안으로 물이 들이찹니다. 실리콘 코킹이슈인것 같긴한데 혹시나 샷시 불량은 아닌가 걱정되서 문의해보니 샷시는 보상품목아니라고 어이없다는 태도인데 제 입장에선 문제없다던 샷시가 불량이면 보상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생각되서요. 샷시불량이어도 오래된 철샷시라 노후화로 봐야하는건가요? 감수하고 가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알까기계약파기에 관한 위약금 지급명령신청상가 임대를 내놓고 보러 온 사람이랑 가 계약을 작성했습니다계약금 1000 만원에 가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 이 계약서 작성 중 마지막에 특약으로 서로 계약 파기 시 계약금 2배 반환 지급 조항을 넣자고 해서 추가했습니다.그런데 2주 뒤 매수인 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그래서 계약대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인수를 하시거나 2배 반환 지급하시라고 서로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의 2배 반환 지급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무시를 하더군요.이럴 경우 지급 명령 신청해서 위약금 2배 반환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상대방이 이의 신청하면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상대방 측에서 계약 파기한다는 문자와 계약서 캡처 사진까지 다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한멧돼지135매매계약서 잔금일을 협의로 두고 작성한 경우 추후 날짜가 정해졌을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매매 계약서 특약란에 잔금일을 협의한다고작성한 경우, 추후 협의하에 날짜가 정해진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님 기존 계약서에 날짜 변경으로 날인해도 유효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