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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만족스러운금붕어임대인이 월세보증금을 반환을 기다려달라고합니다.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종료가 하루남았습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줄수 없다하여 내용증명을 보냈고 계약종료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그러니 임대인이 일주일 후에 줄수있을것같다며 일주일 후에 방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준다고합니다.(녹취완료)현재 제 상황은 계약종료 전 다른곳으로 벌써 이사한 상태이며 전입. 확정일자를 득해 오피스텔의 대응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집을 비워놨음)1.임대인 말을 믿고 임차권등기신청을 보증금 반환할때까지 기다리는게 맞을까요?2.보증금 줄때까지 집에 짐들을 다 옮기지말고 캐리어라고 놓아두라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용감한개리227부동산 임대 계약 해지 조건 중 3개월 임대료 납부를 안 했을 때, 그 기간에 렌트프리 기간을 포함해도 되나요?상가 임대를 주었는데, 임차인이 렌트프리 기간 포함해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계약서상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그 기간에 렌트프리 기간을 포함 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렌트프리 기간을 제외하고서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솔직한코스모스임대차 계약 날짜 문제가 될까요???최근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고 3월5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타지역에 거주중이라 근처에 계시는 어머니가 부동산과 대신 얘기를 나눠 3월1일에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다시쓰지 않은 상태인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물러서지않는홍학전세금 돌려받지 못했을때 중기청은행 이자 누가 납부해야하나요?계약만료일이 2025년 03월 31일 입니다.근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허그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현재 계약한 전세집이 중기청을 통해 계약한 집입니다.허그보증보험에서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전세계약 만료 후 3~6개월 정도 소요될것같은데전세계약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집주인이 내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2025 4월 ~ )집주인한테 이자에 대한 금액을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제가 억울하게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센스있는쭈꾸미볶음주차 중 배전함에 의한 차량 파손 적정 과실 문의안녕하세요 빌라 내 주차 중 배전함에 의한 차량 파손이 되었습니다.상황을 요약하자면1. 빌라 주차장면이 10면이면 주차 차량은 15대 정도로 주차를 할 공간이 없어 주자지정면은 아니지만 건물내 배전함 옆에다 주차를 함 (배전함 옆에는 늦은 귀가로 인해 주차 자리가 없으면 누구든 댈 수 밖에 없음 항상 다른 차량이 주차할 정도로 주차장이 부족)2. 주차 다음날 간밤에 강풍으로 인해 배전함이 열려 차량의 보닛을 여러차례 긁었고 도장면이 파손되어 아침에 발견 (CCTV 영상 확보)3. 건물주에게 보상을 요청 문자를 보냈으나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은 하지 않는 상태 4. 배전함이 열렸던 이유는 문이 제대로 잠겨있지 않고 열려있는 상태에서 강풍에 의해 계속 닫혔다 열렸다 반복함 (당시 최대 풍량 13m/s)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지만 주차 자리가 아닌 공간에 주차를하여 저 또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연락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찰 접수 후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건물주와 소통할 때 과실 비율을 어느정도로 잡는 것이 좋을까요?? -사고 당시 배전함 상태- -사고 이후 다음날 조치 된 배전함 상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대차신고 과태료 문의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유예가 된다고 하는데저같은 경우 2021년 6월계약2023년 6윌계약두건을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았는데 지금 신고해도 두건모두 과태료가 면제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호화로운부대찌개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다 못주는대신 확약서와 인감을 같이 첨부해서 준다는데 그게 효력이 있나요?오늘까지 남은 돈을 다받고 전출신고를 해주기로 했는데 일부를 안보냈어요날짜를 기재해서 언제까지 돈을 준다는 확약서와 인감증명서랑 같이해서주면 그게 나중에 돈안줬을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제 뒤에 들어온사람이 오늘 중기청 대출 실행일이라 전출신고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대로 해줘도 될지 혼란이 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물러서지않는홍학중기청 허그보증보험 관련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요중기청으로 대출을 받았고 해당 전세집 계약만료가 3월 31일입니다.근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수없다고해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허그 보증금반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근데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1~2달이 걸릴것같은데 은행에는 대출금을 늦게 상환해도 문제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물러서지않는홍학임차권 등기설정된 후에는 전입신고해도 되나요?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만약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가요?그리고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그 후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대차 추가 연장계약시 확정일자, 후선순위 대항력 효력 문의임대차 추가 연장계약시 확정일자, 후선순위 대항력 효력 문의처음 계약할 때 20개월로 계약하였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이제 만기가 되어,이사를 가지않고, 임대인과 추가로 6개월정도 계약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그래서예를들어 2월 28일이 만기라면,새로운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주민센터에 임대차신고)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이때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아니면확정일자를 받든 받지 않든,기존계약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 우선순위가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