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화사한치킨이럴 땐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A, B, C 이렇게 3필지의 땅이 있습니다.A와 C는 제 소유의 땅이고, B는 타인 소유입니다. B는 별도의 통로를 내기 전까진 반드시 A를 경유해야 합니다.B의 소유주가 세입자를 들이려 합니다.오늘 A에 가보니 B의 세입자가 이사짐을 갔다 놨는데, 저에게 그 어떤 협의, 동의, 통보없이 A를 경유해서 이사짐을 갔다 놨고, 이사짐을 갔다 놓은 위치 또한 제 땅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이럴 땐 어떤 경로를 통해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기한족제비68원룸 계약 종료 통보를 늦게하는바람에 자동 갱신되어 3개월 더 살게 된 경우 3개월보다 빨리 나가려 한다면 복비는 임차인이 전부 내야하나요?원룸 계약 종료 통보를 늦게하는바람에 자동 갱신되어 3개월 더 살게 된 경우 3개월보다 빨리 나가려 한다면 복비는 임차인이 전부 내야하나요?-원룸 1년 계약 했었는데, 계약서 상에는 계약 종료 1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15일 전에 통보하는바람에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3달 더 살게 되었습니다.-3.1일이 본래 계약일인데 자동 갱신되어 6.1일까지 거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이때 6.1일 전에 나가고자 한다면 현재 2월 말부터 6.1일까지 발생되어지는 복비는 임차인인 제가 전부 내야 하나요?>>갱신된 기간인 3.1일부터 6.1일까지 산다면 복비도 안내고 보증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갱신된 기간인 3.1일부터 6.1일까지 산다면 해당 기간동안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와도 문 안열어줘도 되나요?원룸 거주하며 이런적이 처음이라 질문이 많습니다..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단한다향제비75엄마가 산 빌라나 오피스텔에 제가 세입자로 들어가는거에 대해서저희 엄마가 매매로 빌라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제가 거기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나요? 제가 청년전월세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가려합니다..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견실한홍학32임차인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방 빼라고해도 버티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차인이 임차료를 어느 순간 지급하지 않고 계속 거주는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전화,문자는 물론 집 밖으로도 나오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쳐들어 가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건 알고 있기에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굳이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길가의가로수공동 명의로 된 선산을 종중산으로 바꾸려 합니다.평택 인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평택에 있던 조상님들 묘지를 부득이하게 안성으로 이장하였습니다.이과정에서 묘지 이장한 안성 선산을 4명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해놓았고, 그중 한명은 선산 바로 옆에 딸린 작은 밭까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공동 명의로 된 선산은 종친회를 구성한 후 종친회 즉, 종중산으로 등기 이전을 하면 관리도 쉽고 재산세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종친회의 구성, 등기이전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아, 그리고 그 작은 밭도 종중 자산으로 등기가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력한여새275보일러 온도조절기 고장으로 난방비 폭탄이 나올 경우 집주인에게 난방비 요구할수 있나요?제가 전세 살고 있는데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가 고장나서 난방을 꺼도 계속 돌아 갔습니다. 난방비가 60만원정도 80만원정도 나오구 고쳤는데요. 주인분에게 요청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고슴도치109세입자가 월세 미납하여 계약해지 통보후세입자가 월세를 2기 미납하여 문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집을 비워달라고 얘기하니 밀린 월세를 입금했습니다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은데, 월세가 들어왔으니 내보낼수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도전적인꿀벌월세 묵시적 갱신 후 계속 거주와 중도해지안녕하세요,3개월 단기 월세 계약 후 묵시적 연장으로 3개월 더 거주하였고이후 문자로 합의하여 몇개월 더 살다가 이사 한달 반 전 퇴실 통보 하였습니다(최초로 작성한 계약서 특약에는 한달 전 통보가 원칙이었습니다)여기서 마지막 한달 주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나왔는데요,ex) 12월 중 이사 통보 / 2월 1일 월세 송금일 / 10일 이사일 / 18일 다음 세입자 입주일최초 퇴실 통보 시 집주인이 있는 날까지 월세 계산하면 된다고 문자했습니다.근데 다음 세입자 입주날이 정해지니공실기간까지 포함해서 월세를 더 내라고 말을 바꾸어서요원래 중도해지면 한달치 월세를 받는다면서,묵시적 연장 이후 계속 거주에도 계약 중도해지가 맞나요?보증금에서 공실기간의 돈을 공제하고 돌려주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겸손한임금님집주인이 사전 고지 없이 방에 마음대로 들어와 마음대로 수리를 하고 갔습니다. 주거침입 성립이 될까요?사정이 생겨 원룸 2년 계약중 1년만 살고 방을 빼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초-중순 부터 집을 보여주는데 첫번째 사람이 방을 보고간 이후에 벽지에 슬은 곰팡이를 제거하겠다고 고지도 없이 임차인이 집에 없을때 심지어는 여자 혼자 사는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물건에 손대고 (집에 없었지만 빨래도 널려있던 상황) 벽지에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고 마음대로 처치를 하고 후보고를 카톡으로 준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처치후 환기도 제대로 시키지 않아 저녁에 들어 갔을때에 락스(곰팡이제거제) 냄새가 너무 심해서 환기를 제대로 시켜놓고 다시 나와 밖에서 시간을 보낸후 새벽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물론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방을 보여주기 위해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방보여주는 것에는 협조를 했으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리 말도 안하고 비밀번호를 안다고 마음대로 들어간 점과, 집안 물건에 손댄점.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카톡으로 집주인이 조치후 사진과 함께 조치했다는 후보고 카톡 내용 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너무 황당한 나머지 물건을 옮기고 (몇몇 물건은 조금 파손됌) 한 부분에 대해선 사진도 제대로 없고 이후 말씀 드렸지만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지난주 13일에 무단 침입이 이루어짐) 집 현관 앞에 복도에는 씨씨티비도 없어 증거가 불충분 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상황으로는 도배 문제때문에 고소를 취했을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계약 우선이라 이득 되는건 없을 것 같아 이번 달 말 퇴실시에 보증금을 받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 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무단침입과 재물 손괴, 점유물 이탈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진증거만 첨부 합니다.- 사진 설명첫번째 : 본문에서 말하듯 집주인이 마음대로 들어와 행거와 짐을 건들여 밀어놓고 벽에 조치를 취한 후에 후보고를 하는 톡 내용두번째 : 그 이후 저녁에 집에 들어가 물건을 확인해보니 파손이 되어 있어 건드리지 않고 바로 찍은 사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명령을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차한 부동산에서 거주 하지 않은상태에서만 신청 가능한 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