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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법률단정한왜가리28대항력 유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ㅠㅠ현재 월세 계약 만료 후 대항력 유지를 위해 짐을 나두고 간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했고 등기명령은 하기 전이구요.유선 상으로 집주인이 문을 따고 짐을 치우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문 앞 CCTV는 나오지 않은 싱태입니다. 혹시나 그러한 상황이 됐을때 무단 침입 입증을 위해 홈캠을 설치하려고 하는데,그럴 경우 전기를 사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전기 및 가스 정산은 16일자로 다 정리된 상황에서 제가 전기를 사용하고 사용한만큼의 요금을 수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 무단 침입 입증을 위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단정한왜가리28보증금 받기 전 대항력 유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계약은 만료됐고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고 20일에 등기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대항력 때문에 집에 큰 행거를 두고 나왔고,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전화로 고지를 한 상황입니다.처음에는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으나 현재 변경한 상태이구요.문제는 집주인과 통화하니, 문을 따고 안에 있는 짐을 치우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혹시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무단침입 입증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17일자로 찍은 행거 사진이 있긴 한데이걸로 충분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멋진수달24임차인이 통보도 없이 이사일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임차인이 2년 거주를 하고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으나, 계약서를 쓸 수 없다고 해서 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계약종료일은 2024년 12월 9일이나 갑자기이사 결정으로 2025년 1월 24일 이사예정이라고 상대 공인중개사를 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저희는 보증금의 20%인 4천만원(임차인이 요구함)을 2024년 12월 27일 지급하였습니다그런데 이사일이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인데당일날 몇시에 이사를 가는지 물었더니뜬금없이 그날 이사를 안하고 2월 7일에한다고 합니다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연락도 안되고 막무가내 입니다이번에 알게된 사실인데 입주도 잔금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일보다 먼저 입주 했더라구요(신축아파트 임)그 날짜에 맞춰서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하는데 미칠 지경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긍정적인라떼보증금 못받았을경우 이렇게 해도될까요?1월25일 계약만료라 1월20일 저는 이사가고 1월 새로운세입자 온다는데 집주인이 돈이없다고 세입자오면 보증금준다했어요근데 저는 보증금이3천짜리인데 오는사람은 1천만원이라 불안하네요 이사는 협의되서 나가는거고 세입자들어오는 21일 보증금준다는데 만약 못받을시 짐다빼지말고 집비번 안알려줘도 되는건가요?준다고는 하는데 부동산중개인이 한소리라 걱정되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친절한낙타219자가 집 매매후 전세로 들어갈 때 주의점은?제가 살던 아파트를 매매하고 전세로 그 집을 그대로 1년간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가 1년후 입주입니다. 26년 1월 신규 입주예정 가계약 맺은 날 25년 1/18일 입니다. 다행히 신규 매매자가 1년만 계약해주기로 했고 26년 1월 30일까지 계약하려다가 전세자금 보증보험들기 위해 1년이 필요하여 26년 2월 27일까지 계약하려고 합니다. 쌍방 합의하에 1/30일에 나갈수도 있다고 특약을 넣었습니다. 전세금 나갈 때 받는 것에 대해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놔덥자너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조건과 반환 절차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 매매 계약 후 해제하고 싶을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 조건과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엔리코오노프리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어던 항목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나요? 소유권, 근저당,가압류 같은 용어가 많아 헷갈리는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엔리코오노프리임대 계약 시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방법과 필수 이유는 무엇인가요?임대 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려면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가입 절차와 꼭 필요한 이유 그리고 보증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리운두견이107가게의 음악이 밖에 들리게 틀어놓을경우 소음 기준은조금한 가게를 해보려하는데요. 음악을 틀어놓을경우 밖에도 소리가 나가도되는지, 그리고 나간다면 소리는 데시벨로 기준이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투명한핫도그부동산 귀책으로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이사 관련 예약금 반환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이사를 준비하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고 가계약을 진행하려다 보니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말소신청이 접수되어있었습니다.부동산측에서는 집주인이 별 일 아니라고 한다면서 아마 돈을 갚아서 등기 신청을 한 것 같다고 설명해줬습니다. 당시 우선 가계약에 대한 예약을 진행하고 만약 등기 신청으로 인해 저희가 불리해지면 예약금을 반환해준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이후에 등기 처리가 끝나고보니 근저당권 금액에는 별 변화가 없었고 부동산 측에서는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해줬습니다. 찝찝해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던 중 공동담보목록을 확인했고 근저당권에서 한 세대가 제외된 걸 확인했습니다.이렇게 된다면 만약 문제가 생겼을시 기존에는 전체 세대에서 나눠서 위험을 부담해야하는데 이렇게 근저당권 담보목록에서 제외되게 되면 남은 잔여세대에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모두 부동산이 아닌 제가 직접 찾은 내용이었습니다.이를 근거로 예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과 부동산은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기때문에 저희의 단순 변심이라며 예약금을 반환해주고 있지 않습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특약 조건에 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저희의 사례는 이 불리한 내용에 해당하는게 맞나요?만약 맞다면 부동산과 임대인 측에서 모두 반환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소송 외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만약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은 부분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후기를 안좋게 남기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저희가 처음에 별 일 아니며, 문제가 생기면 반환해주겠더고 설명해줬던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이걸 증거로 반환 요구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