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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후련한물범174소유권이전 등기시 매도인 위임장양식토지 매매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시 매도인 위임장은 별도양식에 해야하나요?등기신청서 양식 맨하단 신청인란에 매도인 인감날인하면 되나요?위임장 별도 양식은 법무사등이 대리등기할때 쓰는 양식같아서 헷갈립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푸근한커피강제집행 전 공탁 시 보증금 일부만 공탁저는 임대인이며 이번에 명도 소송 승소 하였습니다. 강제 집행이 앞에 남았습니다.판결문에는 건물 인도 와 함께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강제 집행 전에 보증금 공탁을 하여야 하는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 갈까바 걱정됩니다. 그래서 1. 보증금에서 미납 관리비, 수리비, 소송 비용을 제하고 주어도 집행 사무소에서 집행을 거부 할 수 도 있는지요? 예를 들어 3억이 보증금이라 하면 관리비 및 소송비용을 300을 빼고 나머지를 금액을 공탁하여도 집행 사무소에서 강제 집행이행을 해줄까요? 다시말해 집행관이 공탁금이 판결 전액과 일치하는지 강제 집행 이행을 하는지요? ( 세입자와 예전에 통화할 때 빼고 준다 라고 이야기 되었고 녹음도 했습니다.) 2. 만약 위의 조건으로 강제집행 이행이 불가하다면 보증금 전액을 공탁하고 반대 급부에 - 피공탁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해 미납 관리비 000원 납부하고 해당 부동산을 원상 복구하여 인도. 라고 조건을 넣어도 공탁이 가능한지요? 고견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미소띠는토끼이 경우에 보증보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임대인이 매매 잔금을 제 전세 비용으로 치르면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 부동산 계약이었는데,며칠뒤에 등기를 보니 임대인이 이사 당일에 대출을 받아서1순위 근저당이 생겨있었습니다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내내 근저당 없이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고요임대인이 계약 위반을 한거에요그거때문에 못살겠다 한달내로 이사 나갈테니전세금 준비해주고 이사비용이랑 다 물어내라고 얘기해둔 상황인데임대인이 근저당을 말소를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저는 이제 임대인을 못 믿겠는데,보증보험 비용 내주면 살겠다고 얘기할 생각인데임대인이 이 요구를 받아들여줄까요?근저당은 어쨌든 말소됐는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지게살자주택 도어락 광고 스티커 제거 법적효력아파트입주민입니다. 최근들어 현관 도어락에 열쇠수리 광고 스티커가 많이 붙습니다.접착력이 강해 잘 안떨어져서 업체별로 전화를 해서 직접 와서 제거해달라고 요청할까 합니다.위 사항이 정당한지요?만약 부착한 광고업체에 어떠한 법조항 위반임을 말해야 할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편안한사자121월세 계약 순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일단 제가 계약할려는 방이 300/35(관리비포함) 입니다.일단 가계약금으로 35만원 주인한테 입금한 상태이고,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받은상태입니다.그럼 지금 이상황에서, 1.방주인과 공인중개소에서 본 계약서 작성.2.보증금의 10%인 30만원 방주인한테 계약즉시 입금 그리고 잔금날 정하기.3.본 계약당일날 , 본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4.협의한 잔금날에 입주하고, 바로 방주인한테 잔금 270만원 입금.5.잔금 270만원 방주인한테 입금 후,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납부.혹시 순서잘못된게 있나요?그리고 가계약금이 35만원인건 들어보니 아마 월세를 선납으로 내는개념인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말끔한발발이14임대인의 채권양도통지서 비협조시 대책방안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버팀목 전세대출로 2년 대출받고 이번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대출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 HUG보증보험을 가입할 예정인데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날라갈거라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임차인의 대출에 협조함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채권양도통지서를 임대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는데 본인이 늦게 퇴근하고, 직장에서도 수령할 수 없다고하여 대안으로 본인이 평일에 방문가능한 은행 지점으로 방문하는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임대인에게 방문 가능한 지점이 어디냐고 물으니 답장이 계속 없네요...) 만약 임대인이 본인이 직장 중간에 갈 수 있는 해당 은행의 지점이 없다고 하거나, 등의 핑계로 이마저도 협조를 안해준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수도 없고, 대출도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운의베짱이10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서 질문 드려요..저의 부모님 건물에 현재살고잇는 세입자 주택분이 계십니다이분은 처음들어올때 2년을 살았고 또한 2년전에 또 갱신을 하여서 올해8월에 4년이 됩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알기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4년까지인걸 알고있고요물론 세입자가 더 기간연장하고 싶다 하면은 건물주동의하에 연장계약까진 할수있겠지만 만약 건물주가 나가달라 할수있습니까? 그이유가 4년동안 월세55만원을 내고살았는데 이번에 70만원을 올린겁니다 그러나 계약연장을 또할시에는 5%밖에 못올리니 세입자가 만기때 내보내고 다음세입자를 받으면은 그때 월세를 인상시킬려고 하는데 문제는 현재 만기가 다가오는 세입자가 계속 거주한다고 하면은 건물주입장에서 나가라고 내보내도 법적으로 문제가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비로운하마174전세집 수리기간 중 피해보상금 지급 문의현재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아파트 꼭대기충에 살고 있으며, 이번에 안방 천장이 무너져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옥상 누수 문제인지, 내부 결로 문제인지를두고 현재 관리소와 집주인이 책임문제를 가리고 있고, 저와 식구들은 공사기간 전 부터 현재까지 10일이 넘는 기간동안 처가댁에 머물면서 출퇴근을 하는등 불편함을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관리소에서는 거의 잠수하다시피 책임 회피를 해와서 공사시작도 매우 늦어졌고요.별도의 숙소에서 지내는게 아니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별도로 청구 할 수 있을까요?가능하다면 하루 기준 얼마정도를 요구할 수 있고, 증거 쓸 수 있을 관련 자료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개방적인배나무재계약서 대필을 부동산이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월세 임대차 계약이 지난주 금요일 3.14에 종료가 되어서원 임대인 분과 재계약 연장으로. 직거래로 기존 계약서에 변동된 사항만 정리해서 계약서 정리를 했지만상속으로 인해 등기부등본에 오른 직계가족 공동명의인들에 대해서원 임대인 분이 구두로만 설명 해 주셨습니다.기존 계약서에 공동명의인에 대한 정보누락과 동의가 없는 상태라서 이 계약은 온전하지 않아서잘 모르는 상속인 분들과 연락하는 것이 혼자서 쉽지않아처음에 계약한 부동산에 재계약서 작성 대필 의뢰 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현재 승계된 계약서에 대한 상태를 이야기 드리면,계약서 상에는 지분용 50%이상이 원임대인과 계약하면 이 계약은 성립이 된다고 하네요.그런데 공동명의인에 대한 동의혹은 위임이 없으면 계약서는 온전히 성립은 안되며,추후에 보증금 반환 청구할 때 기록이 없어 50%의 지분율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만 청구 할 수 있다고 하고가족들 동의 불응시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세입자로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으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등기부등본에 가족분들 주소가 있는데 사전에 연락하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동의하고 도장 받아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붉은참새176주택임대계약을 변경해도 문제가 없나요?임대인으로써, 23년6월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사정이 생겨 26년6월부터 제가 거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다른 질문을 통해, 임차인과 26년6월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협의되더라도 연장 1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간주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로 인해, 임차인과 26년6월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협의했지만 26년6월이 되서 임차인이 2년을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할까봐 걱정이됩니다.이에, 23년6월부터 25년6월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존 계약을,계약 기간만 23년6월부터 26년6월까지로 변경해서 변경 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임차인을 26년6월에 무조건 퇴거시킬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