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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말쑥한클로버상가 관리사무소측 실수로 전력차단 배상요구 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주상복합 건물 상가 1층에서 브런치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저희는 매장을 예약제로 운영해서 예약시에만 매장문을 열고 있는데, 저번주 해외여행을 다녀와 오늘 예약건 때문에 저희 매장을 가니 전기가 아예 들어오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가니 자기네들이 공실인줄 알고 판단해 전기를 아예 끊어버렸더라구요.본인들의 실수로라고 인정은 했으나 금액을 산출해주면 어느정도 감안해 다음 관리비에서 나올 금액을 조금씩 차감해준다고 하는데 냉동실 식품이고 예약손님이고 다 오셨지만 보내버렸고…전기를 끊은지는 10일이 되었다고 합니다.근데 관리사무소 여직원측은 본인 실수니 공론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중에 나올 관리비 전기세 부분을 자기재량으로 몰래 빼주겠다고 합니다.저는 이 매장을 부동산에 내놓은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이 여직원 말만 듣고 이런식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저는 80만원 손해배상 요청했습니다(인정하고난후 관리사무실측으로부터 관리비가 옛날에 미납되었던 부분을 완납했는데 잘못 알고 니가 안내서 끊은거다 라고 협박문자를 보냈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러블리한지빠귀208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궁금해요현재 살고 잇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엇어요걱정되는게 있어 여쭤봐요20년도 중기청대출로 필요한서류중에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고 은행에 제출햇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다햇어요, 근저당 잡힌거 없었어요)23년 12월경 근저당 생김24년 전세금변동없이 묵시적갱신으로중기청대출에서 디딤돌대출로 바뀌게되어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다시 받아 제출햇습니다근데 오늘 확정일자 조회를 해보니 24년도 확정일자만 뜨고 20년도꺼는 안나와요ㅠㅠ 왜안나오는지..이럴경우 20년도 은행에 제출한 확정일자가 효력이 잇을까요? 서류를 은행에서 확인가능한가요?현재 거주하고 잇는데 우선순위로 받을수 잇을까요?저희가 경매에 참여해서 매매를 하는게 나을지, 아님 그냥 기다리는게 나을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따뜻한마음을가진회색곰상가 주택 주차문제 건물주 갑질에대해오늘 낮에 있었던 일입니다.저는 상가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2층 상가 독서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햇빛을 볼 겸 차량에 타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몇분 뒤에 다시 공부하러 올라가려는데 주차장 입구 앞에 제네시스 차량이 서있었고, 저한테 주차를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주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였고, 어떤 부분때문이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제 차가 레이인데, 왼쪽 주차공간이 남아서 옆에 차량들이 주차를 못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주차장은 ㄷ자 형태입니다. 또한 주차장에 라인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옆을 보니 제가 덜 붙여서 공간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옆에 차량중 한대가 주차를 하다 말고 대각선으로 주차해두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고, 옆에 공간 또한 넉넉해보였습니다. 저는 해당 위치를 가리키며 “제가 주차를 이상하게해서 지금 주차를 못하신다구요?”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다른 차량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못들어간다고”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옆을 바짝 붙이고 안붙이고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옆에 차량이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공간을 사용한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 공간때문에 저때문에 주차를 못하신게 아니다.”말씀드렸고, 끝까지 저 때문에 주차를 못한다고 반말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반말은 하지 마시고요.” 얘기를 드리니 자기가 건물주니까 차를 빼라고 얘기했습니다. 법을 알지도 못하고 건물주라고 해서 빼고 나서 자리로 돌아와 확인하니 다른 제네시스 차량이 제 자리를 들어와있었습니다. 해당 차량이 들어가니 옆에 공간은 남지 않고 딱 들어맞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레이가 차폭이 좁아서 어떤 라인을 들어가도 주차공간이 남는데, 저때문에 주차를 못했다며 반말하시다가 내보내는게 법적으로 당연한건가요?제가 궁금한 부분은 건물주와 독서실 사장님의 계약에서 주차장이 어떻게 계약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독서실 사장님께서 건물주님께 주차장 사용에 허가를 받은 상태라면 저 역시 독서실 이용고객자니까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게 맞는걸까요? 고객으로 돈 내고 사용한 장소를 건물주라는 이유로 막 내보낼 수 있는건가요? 만약, 제가 독서실을 다니고 있는 상태(고객)일 때 주차를 해두었을때, 차량을 빼게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정직한무궁화전세집에 반환할 보증보험의 처리절차가 궁금해요경매절차에 들어간 전세집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보험에서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증보험에서 경매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세 세입자는 보증보험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은 후에 집을 비워주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각한소쩍새183원룸 임대인이 제시한 평수와 실평수가 달라요 사기당했나요?구옥 빌라를 부동산 없이 전 세입자와 당근거래 했는데요분명히 당근 게시물에는 28m2 8.5평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서상으로는 총면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가계약금만 치루고 잔금은 안 준 상태구요전 세입자가 짐을 빼서 줄자로 실측을 재보니 정확히 20m2 6평 나오네요 집주인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시고 특약사항엔 관련 사항은 써넣지 못했는데 혹시 저 사기당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드라이브공동 소유일때 공동 사업자로 변경해야 하나요 ?공동으로 땅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동이 아닌 개인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이제 월세를 받게 되어서 공동 소유로 되어져있는 땅 때문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아니면 현재 그대로 개인으로 해도 되나요 ?그리고 개인도 가능하다면 땅 소유는 공동 이지만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월세 50%를 보내줘도 괜찮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배부른비빔밥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신청을 합니다.문의드립니다. 세입자에 대해서 빌라 25년 7월18일 만기입니다. 25년 3월16일에 빌라 매도 계약전에 세입자에게 통화를 하였습니다. 동의를 받았고, 그 후에 계약을 하였으나, 당일 저녁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원한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빌라 매도인이고 / 매수인은 직접 실거주 합니다.이 경우 계약갱신권 거부가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놀라운개미핥기아파트 매수 시, 계약 시 주소와 잔금 시 주소가 달라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이번에 아파트를 매수해 실거주하려고 하는데이사 날짜가 안 맞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 잠시 가족들 집에서 살다가 들어가려 합니다.현 거주지에서 살고 있을 때 계약을 하고,잔금은 가족들 집으로 들어갔을 때, 즉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을 때 치루게 됩니다.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나 대출 받을 때 문제는 없을까요?한 마디로 요약하면아파트 매수 시, 주민등록등본 기준 계약 시 주소와 잔금 치룰 때 주소가 달라져도 괜찮은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훈훈한스컹크289중개수수료관련 미고지와 부담의무 관련한 질문입니다.월세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새로운집을 알아보아서1년9개월정도 살다가 방을빼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인데, 묵시적 갱신)맨처음 이사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계약서 사항에 계약 만료 2개월전에 퇴실여부를 알려주고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임대인이 부동산에 권리를 위임하고 있어, 계약사항 대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2개월 후쯤 방을 나갈거 같다,라고 말을하였습니다. 3.5일날 방을 빼기로 했지만, 다음 세입자가 3.8일에 들어온다길래3월7일까지 관리비와 월세를 일할계산하여 추가 납부하고 3.5일 퇴거를 하였습니다.퇴거 다음날에 중개수수료를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퇴거 당일까지 저는 아무말도 없길래,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계약사항대로 이행을 하였기에부담하지 않는줄 알았습니다.그러나 계약서 조항은 계약만료 2개월전에 대한 말이고,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기간은 2년이다 만료가되려면 멀었다, 3개월전에 고지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합니다.저는 당장 이사가 급한것도 아니였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을 받고있어,1달을 더 살다 퇴거해서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게 저한테 더 득이될 상황이였습니다.해당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중개보수율을 조정을 하면 납득을 하겠다 라고 답을 했는데최고요율만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인터넷으로 중개수수료율에 관한 글들을 찾아보다가, 중도퇴거시에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관행이다 이런글들도 보았는데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추가적으로 중개수수료 고지시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임대자산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 수리기간동안은 임대료를 받지 않는게 정상인가요?임대자산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 수리기간동안은 임대료를 받지 않는게 정상적인 조치인가요?아니면 수리하는 기간에도 동일하게 임대료를 받는 것이 원칙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