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잠이많은노루요양원에 계신 누님의 집과 통장을 가로챈 아들(남편과 전처에서 낳은 아들)안녕하세요, 요양원에 계신 누님을 대신하여 질문드립니다. 누님이 80세 고령인 데다 몸이 너무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1. 누님의 상황누님은 30년 전 재혼해서 남편의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재혼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남편이 남긴 20평 남짓한 집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그러다 무릎 수술을 여러 번 하시고 장애 3급 판정까지 받으셔서, 현재는 혼자 거동이 힘들어 요양원에 계십니다.2. 사건의 발단 (집 명의를 마음대로 바꾼 사건)작년 10월 24일, 아들이 요양원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바람 쐬러 가자"며 거부하는 누님을 억지로 휠체어에 태워 데리고 나갔습니다.그러고는 누님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인감도장을 새로 파서, 동사무소에 데려가 억지로 명의 변경 서류를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몸이 아픈 노인을 끌고 다니며 사실상 집을 뺏어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3. 통장까지 가로챈 파렴치한 행동집뿐만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비가 들어오는 누님의 통장까지 "내가 관리해주겠다"며 가져가서는 5개월째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에 75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누님이 용돈 좀 달라고 하면 "병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제가 확인해보니 요양원비는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본인 돈이 거의 안 듭니다. 즉, 누님의 생활비를 전처 자식이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4. 변호사님께 궁금한 점집 명의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누님이 원하지도 않았고, 강제로 끌고 가서 도장을 새로 만들어 바꾼 명의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대신 싸워줄 수 있나요? 누님이 연세가 많고 몸이 아파 직접 법원에 가기 힘드십니다. 동생인 제가 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통장을 어떻게 돌려받죠? 남의 생활비를 가로챈 이 자식을 처벌하고 통장을 뺏어올 방법이 있을까요?자식처럼 키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풋풋한쥐294소유권 이전 또는 경매 처분의 소 제기 문의드립니다외할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집)이 있으셨는데 큰외삼촌께 사전에 증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토지만 증여가 이루어졌고 토지 위의 건축물(집)은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외할아버지 임종 후 시간이 흘러 큰 외삼촌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동생인 작은 외삼촌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하였습니다. 토지 위의 건축물은 외할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지분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의논이나 통보도 없이 작은 외삼촌이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자에게 매도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갑작스럽게 작은 외삼촌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매도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매수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를 본인에게 이전해달라는 소를 건축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저희 외가댁 가족들에게 제기했는데 저희는 매매계약할 당시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통보 받았거나 어떠한 언질도 받질 못한 상태였습니다..왜 저희가 소를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는 매매 계약 당시에 계약 당사자로 이름을 넣지도 않았으며 계약이 체결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작은 외삼촌의 장례식 때 저희 부모님이 그런 계약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특이점은 해당 건축물이 건축대장에는 외할아버지로 올려져 있는 상태인데 미등기 건축물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기쁜떡볶이같은건물 옆 호실에 동종업종이 입주했습니다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동종(유사업종) 업체가 입점하여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업종은 뷰티 계열로 전부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게 있습니다.계약 전 동일 부동산을 통해 문의했을 당시, 같은 업종은 받지 않는다는 구두 답변을 들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사업종이 입점한 것은 사전 안내나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입니다.이후 부동산에 재차 문의하였으나, “주력 업종이 다르다”, “주력 업종이 달라 상관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건물주 측에서는 해당 사실을 몰랐으며, 부동산과 이야기하라는 입장만 전달받았습니다.계약서에 업종 제한에 대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계약 체결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던 구두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영업상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이에 대해 책임 소재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풍요로운삶전, 월세 계약시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해야 하나요?보유하고 있는 건물 중 일부를 전세나 월세로 돌리고자 할 때에세입자를 집주인이 스스로 찾은 경우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거쳐서 계약을 맺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신탁대출 시 건물주의 명의가 아닌 신탁사의 명의로 넘어간 상태에서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는 건물이 넘어가면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유치권자와 낙찰자간의 분쟁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세로 살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전재산인 보증금을 받기 위해 유치권 동의서에 사인도 거부하고 새로 매수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본인은 신탁사로 명의가 넘어간지 모르고 전세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가등기 말소는 소유자 동의 없이 가등기권자들이 법원에 가서 하면 되나요?부동산에 4명공동명의 가등기가 걸려있습니다.1. 가등기 말소하는 것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가등기권자들이 법원에 가서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소유자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인가요?2. 가등기권자들만이 가서 하는 것이라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3. 가등기 말소 신청을 한 후 등기부에 말소등록 완료되는 때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유능한항정살전월세 하자로인한 중도퇴실 문의 ㅜㅠ40년된 규축아파트 거주중 이사온지 4개월차 입니다.계약 전 너무 오래된 샷시라 계약이 꺼려져 고민을 엄청하고 중개사한테도 말했지만 오래되어도 집주인이 수리를 했기때문에 외풍 걱정 안해도된다하여 계약을 했습니다.11월까지는 크게 춥지않았지만 그래도 강바람이 많이 부는곳이라 외풍이 좀 있어 방방마다 커튼을 달고 뽁뽁이 부착 문틀이 아구가 안맞아 벌어지는 부분들도 틈새막이로 매꿔가며 지내보려했습니다.그러나 가스비가 2주치가 14만원 12월 37만원 1월 47만원 나왔습니다.심지어 12월은 아기가 이집 이사오고 감기를 달고살다가 결국 폐렴 중이염으로 입원을 해서 거의 집에 없었구요.결국 이번달 관리비를 보고 임대인께 말씀드렸고보일러의 문제일수있어 이리저라 사람 불렀으나 결국 업체들도 해줄수있는게 없다 밖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으로 인한건 어쩔수없다 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임대인께 노후 샷시로인한 외풍은 막아주시거나 수리 부탁드린다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제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약했으며 본인은 정상적인 집을 내놓은거라 주장합니다 그래놓고 이 샷시로 20년을 편하게 살았고 제가 세번째 세입자라 합니다 ㅋㅋ그럼 샷시가 30년은 됬다는건데 본인은 정상적인걸 내놨으니 고장을 제가 냈다 이야기하더니 불편하면 사람 구해놓고 나가라 하시더라구요.추워질때 이사워서 창문을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심지어 잘 안열려서 이사청소 담당자들도 문틀 청소는 거의 못했구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집주인분께서 불편하면 나가하시니 중도퇴실 말씀드리고 복비는 부담 안하겠다 지금까지 있었던 하자 부분들 말씀드리며 어쩔수없이 나가는거다 설명 하니 그제서야 문틈 벌어짐등 인테리어 업자 데려와서 확인 하겠다 하시더라구요이정도 외풍은 여름되면 전기세 폭탄일텐데 벌써 겁이납니다..집 월세 + 관리비 다해서 130정도 나가요 이동네 가족들이 살아서 평균 관리비를 아는데 100이안됩니다..그렇다고 저희가 엄청 좋은곳에 사는것도 아닌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사한지 얼마안됬지만 이사비 추가 부담하더라도 너무 이사가고싶습니다.손해없이 이사 나가는 방법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물러서지않는아이스크림1년 기간 월세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1년 월세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2025. 2. 25.부터 2026. 2. 24.까지 1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 받지 않다가 2026년 2월 4일에 임차인인 제가 계약이 끝나면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법 조항을 살펴보던 중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서는“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6조 제1항에서는“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다음입니다.임차인이 1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4조 단서에 따라 ‘1년만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계약 만료 시 바로 퇴거할 수 있는지아니면 제6조 제1항 문언 때문에 임차인이 2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문제 되어 계약 종료 시 바로 퇴거할 수 없는지 헷갈립니다.즉, 제4조의 임차인의 기간 선택권과 제6조의 묵시적 갱신 규정이 1년 기간의 임대차 계약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혼동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상냥한뜸부기216아파트 최상층 콘크리트 슬라브 결로....아파트 최상층 세대내 슬라브에 결로 생기는건개인이 해야하나요 관리단에서 해주나요??누수는 무조건 관리단에서 하는거고최상층 슬라브 결로도 관리단이 해주라는 판결 들은거 같아서....그리고 최상층 슬라브는 공용으로 알고 있어서...아시는분 답변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운찬말벌4월세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부동산은 재계약할 때 본인은 대필만 해서 안갖고 있다고 하고,집주인은 본인도 잃어버렸다고 둘러대는데,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