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쩍은고릴라58부동산 계약시 부동산근저당 미알림 하면 계약 해지가능한가요?부동산 임대로 계약하는데 근저당 잡혀있는건물인데 부동산 업체에서 등기부등본을 첨부안해줘서 없는지알았는데 계약하고나서 알아보니 근저당잡혀있었습니다. 그럼 부동산업체랑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하하항현재 월세로 거주중이며 묵시적연장이 되었으나 퇴거할때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할까요?현재 1000/60으로 거주중이며, 임대차계약서 25년 3월 2일 계약 만기일이며 따로 연락이 없어묵시적연장으로 갱신되었습니다집주인에게 연락은 없고,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최근 25년 3월 18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연락이 왔으나, 월세를 10% 올린 66만원으로 조정하자며 연락이 온 상태이며저는 25년 5월 16일날 이사를 가야한다고 퇴거일을 말했으며, 계약서 작성하지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임대차계약사항에 특약사항계약기간 이내 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 입주시까지 월세,관리비,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며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그러나 저는 묵시적갱신으로 3월 18일날 퇴거한다고 밝혔으며 3개월 뒤인 6월 18일까지 월세,관리비 납부를 하려고 하였으나, 대리인은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보증금을 반환안해주겠다고 합니다현재 저는 5월 16일 이사가는집 당일 전입신고를 하여야하는 상황이며, 현재 집의 전입신고를 빼버리고 6월 18일까지 월세+관리비 주고 반환하고싶습니다대리인은 다음 세입자에게 1000/80 이라는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 매물로 올려놨으며, 그 금액에 나가는데 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것으로 판단되고 중개비까지 내라고 하니 어질한 상황입니다요약하면묵시적연장으로 돌입후, 25년 3월 18일 퇴거하겠다 밝혀놓은 상태6월 18일까지 거주하는게 원칙이나 이사날 5월 16일 전입신고를 하여야하는 상황전입신고를 빼버리게 되면 현재 집의 보증금에 대해 돌려받기 힘들까봐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반환해주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밝힘하지만 높은 월세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있으며,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랑 관리비,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시점임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어트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탐구하는밤나무주인의 주택 매매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20일 연기 되었는데 주인이 매매날짜를 지정해서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전세 만기가 25.5.27 이고 주인이 만기 3개월 전에 주택 매매를 이유로 전세갱신 거절을 통보하였습니다.며칠 전 주택이 매매되었다고 하면서 전세 대출을 한달 정도 연기할 수 있는 지 물었습니다.저는 이사 갈 집에 대한 새 전세 대출도 있고 해서 현 전세 대출을 매매 계약금 등으로 상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주인이 곤란해 하다가 대출금은 전세 만기일 상환하고 6/20로 매매계약을 하겠다고 퇴거 하라 합니다.전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요.여태 매매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아직 집을 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6/20일 맞춰 집을 구하려고는 하지만 만일 이사 날짜가 맞춰지지 않을 경우 컨테이너나 임시 거처를 빌려야 할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아니면 현 거주지에서 며칠 더 거주 가능 한지요?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노란긴팔원숭이전세계약중에 집주인이 계약금을 주려고 한다면?전세계약으로 묵시적 갱신중이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비워달라고 하는 실랑이가있었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으니 계약기간동안 있다가 비워드리겠다 하고, 지내는중에 곧 6월초가 묵시적갱신 2년차 만료인데, 몇일전 집주인에게 카톡이 와서 계약금 이체해 드릴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그럼, 이체 받게되면 비워줘야하는건지? 집주인 입장에서 계약금 줬으니 비워줘야 된다고 생각할런지.미리 받게되는 경우도 있나요? 미리 받았을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aaaaaaaaaaa전세사기 폭탄돌리기가 뭔지 알고싶어요.뉴스에서 전세사기 같은 말을 많이 접한 것 같은데 전세사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와 전세사기 폭탄돌리기가 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씬한황새39화재가 난 집 정리이후에 집을 복구할 생각입니다.화재가 나면서 우수관이 망가졌습니다.거실이랑 베란다는 그냥 화재로 엉망이고요.천장도 탔습니다.나중에 화재가 나면 이웃집에도 피해가 가겠죠.이제 제가 살 곳은 아니지만최대한 집 상태를 원상태로 바꾸고 싶습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자기주도적인바텐더전세계약 근저당 및 보증보험 질문합니다아파트 전세계약하려 합니다전세금 3억6천 이며 매매거래가는 5억5천 정도로 현재 거래 되네요등기부 열람하니 4억2천 1금융 채권으로 1순위로 잡혀 잇더라구요그런데 근저당말소 조건인데 전세금은 3억6천인데 집 주인은 근저당 말소를 어떻게 할수가 잇죠?보증보험 가입도 채권+보증금 이 매매가에 80%가 넘지 않아야 한다는데요 이 집은 피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집을 임대중입니다. 도와주세요...현재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1년계약을 했고, 1년이 다가오자 집주인께서는 임대료 5%를 올려달라고 하였습니다.저는 조금만 덜 올리면 안되냐고 물었고,거절하신 후 반전세로 하시겠다고 나가달라고 합니다.제가 요구할수있는 권리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힌기린103오피스텔 월세계약 취소 어쩌나요ㅠ.....집을 월세로 계약을했어요3월7일에요 입주는 4월25일이구요보증금1000 월세140입니다계약금 100이구 잔금이랑 중개수수료는입주하는날 주기로하는거구요근데 지금 일이생겨 4월25일 입주를못하게 됐습니다여름에 이사를 가야하게 됐는데어쩌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자기주도적인아르마딜로아파트 매수계약후 매도자가 주담대 받아 잠적하면?아파트 계약 후 중도금까지 입금했는데 매도인이 특약을 무시하고 주담대를 받아 잠적하면 대출보다 계약자가 우선 순위에 있을까요?( 경매신청이라도 가능한지요)아니면 아파트 계약한건 등기에 올라가지 않으니 권리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