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층간소음, 슬리퍼를 선물해주는건 경우 없는게 아니겠죠?윗집의 층간소음이 너무 심한데, 무슨말로 이야기 해도 소용이 없고, 층간소음 예방 슬리퍼가 있는데 이걸 선물해줘도 오해의 소지나, 갈등의 여지는 없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말끔한쌍봉낙타136이 경우 부동산 복비는 누가 지급하나요?[상황 설명]매수인은 현재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계약함 - 계약금 송부(3/1일)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두 차례 나누어 송부 5/1, 6/1기존 전세 세입자 계약이 만료되어 신규 전세 세입자를 계약함(7/1일)신규 전세 계약 승계 및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완료됨(9/1)이 경우 3번의 신규 전세 계약에 대한 복비는 기존 집주인인 매도인이 내어야 하나요?아니면 신규 집주인 매수인이 내어야 하나요?또는 중개사무소에서 그냥 매도인-매수인간 매매 계약 복비만 받고 전세 계약 복비는 안 받나요?일반적인 중개 거래 상황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세심한스파게티월세계약 부동산등기에서 실주인이 누구인지안녕하세요. 월세계약을 처음 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실제 주인이 맞는지가 계약할 때 중요하다 해서 등기본에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헷갈리는 게 있어서 등기본 내용 표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질문을 남깁니다.제가 알아본 집은 다른 주소 2개가 한 건물로 이어져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들어갈 집 주소는 A입니다. 그런데 등기본 소유권 이전 란에는 B가 이전되었다는 말 밖에 없어서, A주소의 실소유가 아직 '가'에게 있는 건지 전부 '나'에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계약서는 전부 '나'의 정보로 되어 있었습니다.등기본은 A주소의 등기본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전세집을 구했는데(이미 계약 완료) 다른지역으로 가야하는 경우 전세집을 다른사람에게 세를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전세집을 구했는데(이미 계약 완료) 다른지역으로 가야하는 경우 전세집을 다른사람에게 세를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부동산법에 걸리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박한오징어10변호사에게 공사나 임대차계약서 괜찮은지 의뢰하면 의뢰비 얼마받나요?계약서 감정의뢰비라고 하나요?변호사 도움받아 고치거나 특약사항 넣거나 계약서 전반에 관한 의뢰를 하는데 얼마 비용이 드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인생은존버다존버다존버대단지 오피스텔 월세를 들어가는데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축 대단지 오피스텔 보증금 1000에 월세 100만원짜리 월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아직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해서 시행사가 보존등기만 한 상태인데 월세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부동산 신탁사기 이런거 보니까 신탁사로 보존등기가 나있는 경우 임대인은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무가 없다 뭐 이런 기사를 봐가지고요 ㅠ 대단지이고 시행사도 신한이여서 큰 시행사라 믿음은 가는데 혹시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이런경우 확인하는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깐깐한율무차대항력포기조건으로 겅매짐행시 남은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간단하게 질문드리면전세보증금 : 3억경매낙찰가 : 2억 전세금반환소송은 당연히 승소했고 현재 피해 주택을 경매에 넘긴 상황입니다.이러한 경우라면제가 대항력포기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하게된다면 낙찰자는 3억이라는 빚을 가져갈필요없이 순수 2억원에 낙찰을 받게되는것이겠죠.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저는 부족한 전세보증금 1억에 대해서는 기존 집주인에게 다른 재산에서 강제집행이든 뭐든 지속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중분해 되는건가요.이부분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도한참밀드리295전세계약서 재작성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곧 전세계약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더라구요. 보증금 인상이야기는 없는거보니 기본조건이랑 똑같은거 같은구요.제 생각엔 묵시적으로 연장되면 제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이내에 돈을 돌려줘야하니 부담이되니 그런거 같은데 전 어차피 계속 살거라 관계없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가서 수수료 각자 부담하고 작성하자고 하더라구요.근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그럴필요없이 어차피 조건 변화없이 기간만 변경하는 것이면 기존 계약서에 기간만 표시하고 서로 도장이나 사인하면 되는게 해도 될까요?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서를 꼭 쓰자고 한다면 혹기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계약서를 재작성해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지? 등등 이요. 지금 등기부등본보니 깨끗하긴 합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뛰어난가재LH재계약시 집주인한테 연락해야 하나요?lh청년전세로 살다가 2년 다 되어가서 이번에 재계약 하려는데 재계약 가능하다고 서류 받았구요재계약시 집주인한테 먼저 연락해서 재계약 하고싶다고 말해야 하나요? 가능하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하나도 모르겠어서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ㅠ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랄한재칼151대리인과 전세 재계약하는데 첫번째 계약때 받은 서류는 의미가 없나요?인감증명서랑 사용인감계를 2년전 계약 때 받았는데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하는 경우 2년전 받았던 인감증명서랑 사용인감계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나요? 무조건 새로 받아야하고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하나요?ㅠㅜ 자꾸 안주려고 해서 어렵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