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느러진팔자층간소음 문제로 '고무망치' 대응,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윗집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 몇 번 주의를 줬는데도 개선이 안 되네요. 인터넷을 보니 보복용으로 천장을 고무망치로 두드리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렇게 대응했다가 역으로 신고를 당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층간소음 분쟁 시 정석적인 해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수동적인학자전세집에서 저보고 부동산에 집을 내 놓으라 말합니다.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종료 및 임대인 측의 협조 요구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저는 2023년 6월 12일에 해당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 8,000만 원으로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25년에 1년 추가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현재 계약은 2026년 6월 12일 만료 예정이며, 전세계약서와 연장계약서는 모두 확인해 둔 상태입니다.저는 2026년 2월 초경 임대인에게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만기 시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하였습니다.그런데 약 3주 전, 임대인 측으로부터 집주인이 사망하여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원래 해당 주택은 노부부 공동명의였고, 남편 사망 이후 아들에게 지분이 이전되어 현재는 모(母)와 자(子)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문제는 2026년 3월 15일, 임대인 측(어머니)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집을 내놓아야 하니 제가 집을 청소하고 사진을 찍은 뒤, 직접 부동산에 연락하여 매물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점입니다.이에 대해 저는집 청소 및 정리는 협조할 수 있고,필요하다면 사진 촬영도 해드릴 수 있지만,임차인인 제가 직접 부동산에 연락해 집을 내놓는 것까지 해야 하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러나 임대인 측에서는“나는 휴대폰도 없고, 나이가 많아 그런 일을 하기 어렵다. 젊은 사람이 그런 걸 더 잘하니 그쪽이 협조해줘야 한다. 다른 층 사람도 그렇게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계속해서 제가 직접 부동산에 연락해 집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저는 원래 사망한 남편 측과만 통화를 해왔고, 그 이후에는 집전화로만 통화를 이어왔습니다.또한 제가 “아들을 통해 집을 등록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임대인 측에서는 아들이 새벽에 일하러 나가 밤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밤에 집을 어느 정도 정리해둘 테니 직접 와서 사진을 찍으시라”고 했으나, 상대방은 “답답한 사람이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2월 초, 만기 후 연장 없이 이사하겠다는 의사 전달 완료2026년 3월 15일 통화 포함, 관련 통화 내용은 전부 녹음 보관 중보증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 않음현재까지 제가 직접 부동산에 연락하거나 매물 등록을 진행하지는 않은 상태아직 새로 이사 갈 집은 계약하지 않은 상태이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인이 요구하는 것처럼 임차인이 직접 부동산에 연락하여 집을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제가 어디까지 협조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거절해도 되는지계약 만료일인 2026년 6월 12일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 지금부터 어떤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은지보증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 사망 및 공동명의 변경이 있는 현재 상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자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코코코2매매한 집의 우수관 상단 누수와 배관이 밑으로 내려앉아있을때 책임소재몇주 전 매매한 집의 우수관 상단 누수와 배관이 밑으로 내려앉아있어서 공사비용이 80만원 나오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해주지 않을 시 전 집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1.가계약 시 저희는 집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중개인이 집에 문제 없다고 빨리 계약하라고 하여, 문제 없다는 말을 믿고 가계약했습니다.2.계약 전에 집을 확인하러 갔을때 우수관이 있는 베란다를 세입자가 막아놓아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3.잔금 치르기 전에는 해당 베란다를 볼수있었고, 우수관 상단에 까맣게 된건 확인했지만 배관이 밑으로 내려앉아 해당 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문지식이 없어 몰랐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사작업치료사집주인이 세입자 종교관련 모욕할 경우혹시 집주인이 세입자한태 종교에 가지 말라고 강요을 하고 협박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자기 종교에 들어오라고 협박하면 어떻게 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베리주시면사랑입니다.월세집 곰팡이 계약 끝나면 돈 물어주는지제가 1년 계약한 집에서 살고있는데 침대 뒤에 곰팡이가 엄청 생겼는데 계약이 끝나면 제가 그 벽지 바꿀 돈 드리고 나가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호저172상가에 들어올 때 권리금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상가에 장사하고 있는 가게 위치로 들어올 때는 권리금이란 것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금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훌륭한빈대떡월세 보증금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주소 이전이 안됨 집 월세 보증금 못 돌려받을수도 있나요??많이 걱정도되고 해서 여기에 글 남깁니다. 월세 기간이 아직 2달 가량 남아있긴한데집주인 연락도 안되고해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투명한콰가146주거권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주거는 '인간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터전"을 뜻하잖아요? 그럼 주거권은 국민 각자가 자기 자신이 소유주(주인)으로서 최소한의 생활 공간을 가질 권리라고도 얘기할수 있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철저한연설가전세계약 계약자 변경하려고합니다!제가 독립하게 되어 전세계약 대출을 상환 후가족이름으로 계약자 변경하려고 합니다남은 기간동안의 계약서 작성을 해야되는데쌍방계약서 작성 후 주택도시공사 보증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괜찮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권한이 없는 무상거주자는 낙찰자가 명도소송이 아닌 명도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강제집행 기일도 빨라지는 건가요?명도소송과 명도신청의 차이는 무엇이며 이 두가지를 나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무상거주자는 명도소송보다 명도 신청을 한다고 하던데, 강제집행하기까지 기일도 더 단축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