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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숙한두견이117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퇴실하면 어떻게 되나요?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퇴실시 임차인은 중개보수 및 신규임차계약전까지 월차임을 부담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퇴실시 본 임대차는 선불계약이므로 남은 날일을 계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이렇게 특약사항에 적혀있고 매달 1일이 월세 내는 날이에요.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10일에 들어온다해도 전 해당 달 월세를 전액 다 내야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달달한맹꽁이샵인샵은 나가라그러면 바로 나가야하나요??안녕하세요.샵인(비사업자) 형태로 속눈썹샵을 운영 중입니다.현재 임대 관련 문제로 상담 요청드립니다.⸻1️⃣ 현재 상황홍대 인근에서 샵인 형태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어제 갑작스럽게 샵 주인으로부터건물주 사정으로 3월 31일까지 매장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2️⃣ 계약 관련 내용작성된 계약서에는“해지 시 최소 2주 전 통보, 미통보 시 자동 연장” 조항이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해당 계약 조건과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3️⃣ 문제 상황갑작스러운 퇴거 요청으로 인해,매장 장비 및 물품 이동 , 고객 예약 받지못함 및 이전 안내,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 등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또한 “건물주 사정”이라고만 전달받았을 뿐구체적인 근거나 관련 증빙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4️⃣ 궁금한 점1. 현재와 같이 계약서상 2주 전 통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 내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2. 이러한 경우 퇴거를 거부하거나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는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 갑작스러운 퇴거로 인해 발생하는 이사 비용영업 손실 등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 상대방이 주장하는 “건물주 사정”에 대해증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전에도 유사하게 샵인 형태에서 갑작스럽게 퇴거를 겪은 경험이 있어 현재 상황이 더욱 어려운 상태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중한종로셔츠세입자 무단 전대 질문드립니다. -에어비앤비사촌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세입자는 본인 혼자 거주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 커뮤니티에 홍보 게시물까지 올려 에어비앤비 형태로 단기 임대를 운영하고 있었고, 월 약 80만원 수준으로 약 6개월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에 동의를 구한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세 가지가 궁금합니다.첫째, 임대인 동의 없이 에어비앤비로 단기 전대를 운영한 경우, 민사상 계약 해지 외에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둘째, 혼자 산다고 해놓고 동거한 것 자체도 계약 위반이 되는지, 여기에 무단 전대까지 더해지면 처벌이 가중되는지 궁금합니다.셋째, 몇개월간 약 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를 입은 집주인 입장에서 신고 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순진한육전집주인한테 통화가 왔습니다 경매 요구를합니다.지금 집을 보여준다고 부동산에서 막 연락이 오고있습니다.최근 재산명시 신청해서 집주인도 이제 움직이려고 준비중인것 같습니다.부동산은 집주인이 아는사람으로 제 뒤에 근저당처리하고 계약하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연락받았고요.연락하니 경매로 해서 근저당 말소하고 싶어하는데 이 집 옆호수가 경매로 3번 유찰된걸 저는 알고 있어서 쉽게 차액은 준다고하는데 잘 못 믿겠고요. 지금 집을 보여주면 저는 부동산 통해서 돈을 받을수있다 그러는데 원래 이런식으로 진행될까요? 집주인이 돈이 진짜 없는것같고 통장압류가 되어 이런식으로 진행하는지제가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계약이 성사되면 제 후순위인 근저당을 저가 껴안게될까봐도 불안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무섭습니다.무주택으로 10년동안 청약부었는데 유찰되서 그 집을 구매해야 끝날까봐도 두렵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넉넉한할미새190최우선변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원룸을 보증금 2,800만원에 임대를 하였습니다..이때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에대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어떠한것보다 먼저 변제를 지원받을수 있나요?부동산에서 최대금액이 최우선변제금이 2,80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맑은오후[민사/명도·부당이득] 퇴거 후 간판을 방치하고 신규 영업장 홍보에 도용하는 임차인.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 청구 방어 전략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소송(2심)을 직접 진행 중인 임대인입니다.퇴거한 임차인의 '간판 무단 사용'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사용할 실전 변론 전략에 대해 실무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사건 개요]상황: 임차인(원고)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제 상가 건물 바로 옆 건물로 점포를 이전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문제점: 원고는 퇴거하면서 제 건물 3층 외벽 공용부분에 설치된 7m짜리 대형 간판 2개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으며, 이를 현재 자신의 신규 점포를 홍보하는 용도로 적극 도용하고 있습니다.저의 청구(반소): 이에 저는 원고를 상대로 ① 간판 철거 등 원상복구 비용과 ② 퇴거 후 현재까지 타인의 건물 외벽을 광고용으로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동일 상권 옥외광고 시장 시세 기준, 간판 1개당 월 약 13만 원 산정)'을 청구했습니다.[상대방(임차인)의 항변]원고는 답변서를 통해 다음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처음 계약할 당시 임대인(건물주)이 간판 설치를 허락했으므로 이제 와서 철거비 등을 책임지라는 것은 가혹하다.""청구된 간판 사용료(부당이득금)가 너무 비싸고 억지다."[질문 사항]다가오는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실무 팁을 여쭙고 싶습니다.(원상회복 의무 관련) "처음 설치를 허락했다"는 임차인의 주장에 대해, "설치 허락과 임대차 종료 후의 원상회복(철거) 의무는 별개"라는 점을 재판장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법리나 실전 구두 변론 스크립트가 있을까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원상회복 조항은 존재합니다.)(부당이득 산정 관련) 재판장이 "간판 부당이득금이 일반적인 상가 차임 비율에 비해 다소 과다하게 산정된 것 아니냐"고 지적할 경우를 대비하고 싶습니다. 단순 점유가 아닌 '상업적 광고 도용'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산정한 시장 옥외광고 단가(월 13만 원대)가 타당함을 입증하는 변론 노하우나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귀중한 실무 경험을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리따움전세 보증금 반환 토요일인데 월요일 반환 받아도 되나요?전세계약이 원래는 4월 말일인데 집을 빨리 나가고 싶어서 한달 일찍 나가게ㅜ됬는데 문제는 토요일에 집을 나가게 되는데 집주인이 그쪽회사에서 ? 부동산인거 같은데 주말에 화사가 업무 자체가 안되서 일요일 정산 내역 보내주고 월요일에 잔금 치뤄준다는데 이거 괜찮은걸까요?우선 보증보험 가입 되어있는데 만약 토요일에 정산 못받고 새입자 들어오고 제가 월요일에 잔금 준다는거 받지 못하게 될경우 보증보함 효력은 남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현대적인말아파트 경매 진행 순위가 궁금합니다.1.전세 3억 계약 및 확정일자/전입신고/점유2.집 주인 세입자 동의없이 은행 2억5천 불법 담보대출3.대출 확인 후 전세권 설정4.현재 경매 진행중전세권 말소기준보다 은행 근저당이 빠르기 때문에 1순위가 은행이 될수도 있다는데 가능한가요?순서가 1.확정일자2.근저당3.전세권제가 2순위로 밀릴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즈아크루즈월세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가려면 언제까지 이야기 해야 하나요?월세로 집을 2년 계약했는데다른 지역에서 살게 되어서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최소 언제까지 집 주인에게 이 결정을이야기 해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순진한육전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는데 말도없이 협의가 안됐습니다지금 전세금을 주지 않아 소송중에있습니다.집주인이 저한테 연락도없이 부동산에 연락해 집을 내놓아서 보러오겠다고 방금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협의도 없이 이런게 이해가 안됩니다. 집주인한테 협의가 없어서 직접 집주인한테 전화를 달라고 부동산에 이야기해놓았는데집 판매전 제가 집주인과 협의해야될 부분이 있나요.주택가 전세금액과 경매금액이 상이합니다.역전세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