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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꽤향기로운개그맨사무실 임대 재계약시 수수료 책정여부법인사업장입니다.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있으며,몇년전부터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과 5%의 인상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재계약서 작성시, 임차인이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기를 원합니다.이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수수료는 얼마를 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창백한캥거루241이럴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못돌려 받나요?계약서 특약에관리비는 임차인 별도 부담임 이라고 쓰여있고 오피스텔 관리비를 내고 있었어요근데 관리비 안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거든요그럼 전 나갈때 장충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관리비라고 해서 전 그냥 제가 내야 하는 관리비인걸로만 알고 있었는데요;;(수도,전기,공과금,수선비 등등 이건 다 제가 내야 되는거)장충금은 원래 소유자가 내야 하는게 맞잖아요...근데 편의상 장충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되고 있는거고요저런 특약이 있어도 정확히 관리비의 모든 항목을 부담한다 라는 내용은 쓰여있지 않고,관리비라고만 쓰여있는데 관리비의 경우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입주자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에 한정된다." 라는 내용이 있다고 알아요그럼 장충금의 경우는 저 특약이 있어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화려한알파카128임대부동산 하수구 막힘?.....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어느날 하수구가 막혔다고 뚫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세입자가 사용 중 막혔다면 세입자가 뚫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여유로운딸기잼생활숙박시설 흡연피해에 따른 계약해지 이사비용 청구생활형숙박시설에 년단위 월세 거주계약을 맺었는데 계약항목중에 금연건물로 흡연시 퇴실조치 문구가 있습니다.헌데 아랫집 거주자가 실내흡연으로 인해 냄새가 집안으로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건물 틈과 배관을 타고 집내부로 올라오는 상황)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 1차 같은 라인 흡연경고 문자 발송 2차로 세대특정해 입주자에게 전화를 했고 이로도 시정되지 않아 직접세대에 방문 대화시도 했으나 무시 당해 초인종으로 의사만 전달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두가지 사항을 고려중 입니다.하나. 계약서상에 금연이라는 문구가 펴기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관리주체(소유회사) 계약해지 또는 건물내 다른세대로는 이전(기업이 운영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입니다)둘. 계약해지후 다른 건물로 이사, 흡연자인 아랫집에 해당 해지비용 및 이사비용,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요.셋. 하나.둘 모두 힘들어도 내용증명하고 위자료 창구 심판을 변호사 선임없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개방적인운동가계약갱신청구권 관리비포함 월세인상2022년 8월 ~ 2024년 8월까지 관리비 포함 56만원으로 계약해서 살았고 그 뒤로2024년 8월 ~ 2025년 8월까지 관리비 포함 60만원으로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이 재계약을 할 때 원래는 묵시적 갱신 상태였지만 도의적 차원으로 월세 인상에 동의하고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관리비 포함 71만원으로 인상해서 재계약을 할 지 의사를 물어보는데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인상만 하고 싶습니다. 이 때 관리비 포함으로 계약을 했어서 월세 인상 5%에 관리비도 포함되어서 60만원의 5%인 3만원만 인상이 되는지 아니면 관리비를 임대인이 별도로 더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향기로운개그맨사무실 임차 계약만료 3개월전 통보함법인 사업장입니다.저희가 한 광역시의 시설에 임차를 하고 있구요,임차 계약기간은 가을까지이지만,사정이 생겨 3개월전에 이사간다는 의사를 문서로 밝혔습니다.이 경우,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더라도, 이사를 갈 경우 (3개월째 되는 시점),그 후의 임차료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수상한청국장전세 집 강제 경매 통지서 문구 해석 부탁안녕하세요 법원에서 통지서와서 1순위이여서 배당 요구 신청 하려는데 현재 이천에서1억5천 전세집입니다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각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2. 귀하가 소액임차인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일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귀하의 임차보증금이 서울특별시에서는 1억 6,500만 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는 1억 4,500만 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을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는 8,5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7,500만 원 이하(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23. 2. 21. 일부개정)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인 2025. 6. 9.까지 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대금으로부터 보증금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천 7500 이하라는데 저는 넘어서 배당을 요청 못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유로운봉고47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담금을 주지 않아 못 받고 있는데 소액재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내용증명부터 전자소송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방법과 절차를 몰라 문의드립니다.상가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담금을 주지 못하겠다며 버텨서 소액재판 청구하려고 합니다.18만원으로 비록 소액이지만 너무 괘씸해서 소송한번 해보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환한알탕전세금 반환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사를 먼저 가는게 나을까요?현재 거주중인 집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여 이사가야할 집으로 이사를 못 가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로부터 2달이 지났고 이사가야할 집의 집주인 분이 어느정도 기다려 주실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현재 집의 집주인은 대출도 받기가 어렵고 제 방이 팔려야 돌려줄 수 있다는 태도만 고집합니다. 근데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4달 사이 한 명도 없었고 마음이 조급합니다.지금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목적물 반환하지 않았으면 원금만 신청하라고 하네요당장 이사갈 목돈은 있어서 이사는 가능한데 혹시나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을 사기 당할까 염려됩니다.일단 이번 지급명령은 각하시키고 먼저 제 돈으로 이사한 후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향이 나을까요?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야무진닭부동산전세계약 계약해지 관련문의 입니다저는 임차인입니다다세대 주택 임차 계약에 들어갔습니다허그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계약 해지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보증금 반환된다는 문구와 함께요.보증 보험 가입이 다음해 사유로 거절될 것 같습니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감정평가 금액을 통해 주택가격을 평가받고 그 금액 안으로 전세보증금액을 설정한 것인데 감정평가 금액이 전세금보다 낮게 나왔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하면 임차인인 제가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계약 후 입주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에 전세계약 금액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한도 내로 낮추는 방법을 고려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 하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그 때 제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안내받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