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임대자산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 수리기간동안은 임대료를 받지 않는게 정상인가요?임대자산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 수리기간동안은 임대료를 받지 않는게 정상적인 조치인가요?아니면 수리하는 기간에도 동일하게 임대료를 받는 것이 원칙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명한레오파드228복도에 물건을 자꾸 쌓아놓는데 해결할 방법 있을까요?제목 그대로 옆집에 이사왔는데요.현재 오피스텔 거주중이구요. 옆집에 현관문 앞에 짐을 자꾸 쌓아놔요.놓고 안치우는것도 아니고 매번 물건이 바뀝니다. 여러가지를 한번에 줄세워서 놓는데의자,tv,바구니,우산, 매트리스 ,쓰레기봉투 등등 하루는 쓰레기봉투가 사라지면 다른게 추가되고 그런식으로...엘레베이터에서 내리면 물건부터 보이니까 짜증이 확나는데 관리사무실에 얘기해도 달라지는건 없구요.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리더십있는뱀파이어전세집이 압류가 잡혀있는데 이사 가능할까요?저희가 7월 6일이 전세계약 만료라 이사간다고 집주인한테 통보했고 집주인도 알았다하고 집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근저당에 변동이 생겼단 문자가 왔고 확인해보니까 지금 집이 압류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다 문자보고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해결한다고는 하는데 불안해서요 7월전에 나가고 싶은데 압류 잡힌 집에 아무도 보러 오지도 않을꺼 같고 혹시나 전세금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첫번째-혹시 문제 생기기전에 조치해야 하는게 있을까요?두번째- 계약만료전에 전세금 받고 나갈 방법은 없을까요?세번째- 압류가 풀려도 서류상엔 압류했던 내역이 찍히지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현명한메뚜기291부동산 관련질문입니다.도와주세요세입자입니다.1년계약이 몇일 지나서 자동갱신이 되었어요.첨엔 집주인에게 한달치 방세정도 주고나갈수 있겠냐 하니방을 놓고 가라.딴 입주자가 없음 계속 방값 내야한다.부동산 복비(한달치방세)도 내야한다.이러네요.제가 알기로 묵시적갱신(말한시점부터3개월)으로 살다나가면 그때까지방세는 주되 복비는 안 내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2집주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이렇게 하면 되는건지요.좋은방법이나 어찌 방을 손해없이나갈수 있을지 현명한 대처방법 부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붉은회장님임대차 계약 재계약시 특약사항에는 어떤 문구를 넣나요?"기존 계약 당시, 근저당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하지만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면서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전세 만기 시점에 새로운 임대인과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인 정보 변경 및 관리비 납부 방식 등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근저당 설정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재계약할 수 있는 특약 문구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작성 예시좀 들어주세요..새로운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창조적인단풍나무전세 계약 승계 거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선순위 세입자 입니다. 아파트 이구요.전세 계약을 할때 특약 사항에 집주인이 변경시계약을 당장 종료한다.라는 특약을 넣어 놨는데 보증보험을 가입 하려니 이 특약이승계거부라고 해서 가입이 안 됬습니다.만약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안 바뀐다면문제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만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특약에 쓰인대로 예전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새 집주인과 계약을 승계해도 되나요?새 집주인이 변경된다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유지가 되나요?예전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때(승계거부 o)새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때 (승계거부 x)이 두가지 과정에서 주의 해야할 부분이 있으면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우아한개미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특약 질문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전세가율 50%, 근저당은 없습니다.계약 시에 특약 사항을 알아보고 있는데요하기 두개 말고 더 필요한 특약이 있을까요? 임대인의 문제로 전세 대출 불가시 계약은 파기되고 기존 계약금은 반환한다 계약일 당시 등기부 권리관계를 잔금일 다음날 까지 유지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엄청난참고래63월세 건물 누전 됐을때 수리비용 누가 지불하나요?상가건물 월세를 내어 공부방 운영중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전기업체를 불러 확인한 결과 누전이 생겨 차단기가 자꾸 내려간다고 합니다 건물주인에게 말하니 입주하여 살다가 생긴일이니 제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수리비를 부담 하는게 맞나요? 소모성 전기장치나 기타 물건도 아니고 건물에 누전이 된걸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참견하는연어전세 몇개월더연장을해줘야할까요?전세 만기가 이번에 도래합니다. 6년거주중입니다.원래 6월초만기예정인데요 집주인이 본인실거주하고있는집 매매되면 지금 이집으로 들어와야하니 기다려달라는식으로 계약금주면 집구하라고 한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6년동안 4번정도 이렇게 한상태입니다. 중간에 집내놨다가 안나가면 연장하고 이런식으로해서 거주중입니다. 여기서 제가궁금한부분이있습니다.저희쪽도 대출연장을하거나 상환을해야하는부분이있는데요.그래서 연장하거나 상환하거나 1차적으로 정해야하는부분있습니다.1. 계약금 주면 집을 구해달라고하는데요, 계약금은받고 3개월정도 기간을 요구할수있을까요? 지금도그렇고 언제계약될지 모르는집인데, 갑자기 돈주고 나가달라고하면 사실상 여유가있는상태가아닙니다. 계약만기시에 연장이나 상환을 요구해야할것같은데요 솔직하게 계약만기인 6월지나서 이사가게되는경우 이사비용요구를 하고싶습니다. 요구가가능한가요? 이게 솔직한말로 6월이아닌 언제가될지도모르니 그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박납시다전세 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2년 전 처음으로 아파트로 전세를 갔습니다.올해 7월에 전세가 끝나서 집주인분과 연락을 통해 재연장을 하고싶었는데집주인분께서 집을 내놓는다고 하셔서 저희한테 싸게 사든가아니면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하십니다.저희는 매매 할 생각은 없기에 좀 더 전세로 지내고 싶습니다.집을 내놔도 안 팔린다면 저희는 임대차보호법을 이용하여 전세를 재연장 할 수 있을까요?집주인분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나가야죠?추가로 집을 다른분이 매매하시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새로운 집주인분과 전세 진행을 해도 괜찮은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