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호의적인시인상가 임차인으로 부터 화장실 동파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비용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화장실은 오르는 계단에 있습니다.임차인이 수도를 계속 틀어놨었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상시 사용을 하였고, 갑자기 오늘 좌변기 레버를 내리지 않았는데 물이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시시비비를 어떻게 가리면 되나요? 일단 수리 후 연락달라고 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Hhs53이사에 따른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월세 임대차로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 기간 만료 전 퇴실하고 다른 집(강남)으로 이사갑니다. 후속 임차인은 구해지지 않은 상태라 보증금은 못받은 상태입니다.(500/30, 김포시) 1). 현재 임차한 집에서 전입신고를 빼고 새로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게 안전한 측면에서 더 좋을까요?(문제점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을 빼야함)2). 현재 임차한 집의 후속 임차인이 구해져서 보증금을 받을 때 전입을 빼서 새로 이사할 집으로 전입을 옮기는 게 좋을까요?(문제점 : 보증금을 입금하고 실제 입주할 때 전입신고를 못함)보증금은 두 집 다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전세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밀린 월세 및 수도세를 계산하기 전까지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반환을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1달 전 계약 기간이 끝났고 이에 업장을 원상복귀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밀린 월세와 수도세 등을 계산하지 못했다며 1달이 지난 지금까지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정당한 거부 이유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끼가많은김말이세입자가 임대인이 해당주택에 흠결이 없는상태에서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추후 전세금 반환에 전혀 문제가 없는가7?세입자입니다.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확정일자는받아 놓은 상태인데...혹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전세보증보험을 고려중입니다.근데 보험료도 만만치 않고,준비서류도 까다로워 망설이고 있습니다.현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등 보완장치가 더 필요 한것인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들었으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운찬파카158토지 취득원가 변경시 변경등기 진행 유무안녕하세요,금번 토지 취득가액 변경으로 (세금 감면분에 대한 납부 발생) 회계처리 반영 중에 있습니다.이렇게 토지의 취득가액이 늘어난 경우 수정등기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놀라운코뿔소89원룸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원룸 재계약을 했는데 기존 1년 계약에서 6개월 계약으로, 그리고 월세가 인하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증금 변동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숭고한잡채전세만기 후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전세 만기 약 3개월 전 계약종료의사를 밝혔고 당시 6개월만 더 기다려달라해서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연장하는 6개월동안 매달 10만원씩 계산하여 추후 보증금과 함꼐 전달할 것2. 6개월 후 차후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도 보증금을 반환할 것기다리기로한 날부터 6개월이 더 지나 만기 후 총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보증금을 받지못한 상태입니다.여기서 걱정되는 점은 전세 계약부터 임대인과 형제관계의 대리인과 소통하고 계약했다는 점입니다.대리인과 대면하여 계약했으나 계약서 상에 대리인 관련 기재되어있지않고 모두 임대인 이름으로 날인되어있으며 관리비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고있습니다.확인서에는 임대인과 대리인, 임차인의 도장/서명이 모두 날인되어있습니다.대리인은 현재 건물 자체를 매매로 내놨다고 했으며 좀만 더 기다려달라하고있고 확인해보니 방이 매물로 나와있진않아 제가 직접 내놓을 예정입니다.등기부등본상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설정이 1건 있으며 주택임차권 설정도 6건정도 있습니다.현재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이사계획은 없으며 연장의사도 더이상 없으므로 하루빨리 보증금을 받아 이사가고싶습니다.최대한 소송없이 올해안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싶습니다...질문1. 대리인과 계약하고 소통한게 문제가 될까요?2. 작성한 확인서는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3. 임차권 설정이 경매 시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저도 임차권설정하는게 나을까요?4. 부동산에 내놓기위해 전세금액, 관리비 등 대리인에게 연락할 예정인데요, 또 어떤것을 얘기하면 좋을까요?5. 현재 제가 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렴한호저332임대차 계약후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문의임대인과 임차인중 둘중 아무나 하면 된다고 하던데 현재 계도기간이 연장되었던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에 대해서로 얘기없이 재계약 하거나 사용안하기로 협의후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임대차계약신고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사용했다고 체크하고 신고하면어떻게 되나요?? 제가 임차인대신 해당 신고를 했던게 기억나는데 임대인이 했을경우 사용했다고 체크해도 임차인은 나중에 모를꺼같은데 신고필증을 뽑아보지 않는이상.. 이 임대차계약신고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계도기간만 운영하는 한시제도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렴한호저332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확인가능 한가요?제가 작년 중순에 임대차 재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은 집주인도 저도 얘기없이 300만원만 증액해서 계약서를 썻거든요 체결까지 끝나고 집주인이 무슨 링크들어가서 뭘해줘야 하는게 있는데 바쁘다고 저보고 하라고해서 제가 링크들어가서 정보입력했는데 거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가 있었는데지금생각해보면 그게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체크하는거 같은데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뭔가요??일단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 없고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추후 만료되었을때 해당 권리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할텐데 검색해도 사용방법만 나오고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없네요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노동고고싱월세 세입자가 몇 개월 밀리게 되면 합법적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작년 지하실 방에 들어오신 한분이 현재 4개월째 월세를 밀리고 있는데4개월 정도면 합법적으로 명소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