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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주택 임대차 월세 2기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2기 연체가 된 상황일 때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납부하더라도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계약해지 통보를 늦게 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월세 미납 외에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철저한안경원숭이아파트 매매 잔금날 대리인이 참석 및 잔금 이체아파트 매매 잔금날 사정이 생겨서 못가게 되었습니다공동명의로 진행중이라 여자친구에게 위임장 작성 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대출은행 법무사께서는 위임장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시는데 걱정이되서요..또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 부부가 아닌데 대출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여자친구에게 이체 후 잔금날 직접 이체하게 해도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호감가는마녀근저당권 있는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 때 문제 없나요?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보증금 1000, 65 월세를 계약하려고 합니다.보증보험사 기준 시세 약 1억 2,880만원 인데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총 2건, 합하여 5억 8,356만원이 잡혀있는데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 없을까요?부동산에서는 최우선변제 가능하다며 문제없다는데 그래도 걱정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인이 하자조치를 거부하고 계약해지 원하는데요이사 와 보니 벽지에 향이 가득하고 에어컨 필터에도 향이 가득합니다. 전자담배 향 같고 임대인은 벽지는 10년을 쓴다면서 새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욕실 바닥은 경사면이 안맞아 물이 고여 타일 뜯어내고 수리를 해야 함에도 수리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대신 이사갈 동안 2주간 월세는 빼고 미리 낸 월세를 보증금과 함께 입금시켜 준다고 합니다. 도배, 타일 수리 비용보다 훨씬 비용이 덜 드는 거니 그러겠죠. 이사하면 중개비 70-80만원 손해고 정신적 시간적 스트레스가 큰데요. 겨우 2주치 월세 안받는 거로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지 않나요? 하자 수리 거부가 맞고 의무 위반 맞지 않나요?소송을 하는 게 낫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힌다향제비197분양권 계약해지 및 소송 관련 상담 원합니다.1.분양권 계약해지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지금현재 1차계약금 500만원과 발코니 확장비 125만원, 인지세 75,000원이 납입이 된 상태이며 계약서 작성하는 당일 인감이 없었으므로 서명으로 대체하였고 본인확인사실증명서를 제출하겠다는 서류를 작성 후 계약서 사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이틀 후에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행사에서는 정식계약이라며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본인확인사실증명서도 제출되지않았고 계약금도 완납이 되지 않았으니 이건 정식계약이라고 할수가 없고 가계약으로 봐야하니 해지를 요청한다 라고 전달하였지만 대행사에서는 미비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서명을 한 서류가 있기때문에 정식계약이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계약서 원본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총 6,325,000원에 대한 금액 이외에는 입금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정식계약으로 보는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가계약 인가요? 신탁사와 시행사측에 문의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저의 서류와 관련된건 받은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그리고 인지세는 대출이 진행될때 내는 세금이라는데 왜 계약금이 완납되기도 전에 받는 건가요?2.대행사에서는 법대로 해라 라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소송을 할 명분은 6,325,000원 이라는 계약금을 돌려받는거? 말고는 진행할 내용이 없는거 같구요. 일단 지금 나는 계속 해지를 요청했지만 너네가 무응답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낼까합니다. 제가 내용증명을 보 낸 후 무응답으로 일관했을때 대행사 측에서 저에게 소송을 걸어 올수가 있나요?? 소송을 건다고 하면 어떤 명문으로 걸수있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주택 임대차 월세 2기 연체 계약해지 고지계약해지 고지를 했는데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만일 집에 누수가 생기거나 보일러가 고장나는 등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월세는 보증금에서 까거나 민사로 받지만, 집 수리는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버크셔월세 안내는 세입자 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월세 안내는 세입자 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세입자가 월세도 안낸지 시간이 꽤 되었고 연락이 안됩니다. 아직 보증금이 많이 남아있고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이럴 경우 세입자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나요?이런 상황에서 세입자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에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중한텐렉291이경우 전세계약금 반환 가능할지 여쭤봅니다1. 계약 개요임차인(본인)은 기존 소유자 A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전세 잔금일은 2025년 8월 29일이며, 같은 날 A는 새 집주인인 B에게 해당 부동산의 매매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입니다.잔금일 당일에 새 집주인 B와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2. 계약서상 특약사항 원문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인용):“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대출금은 채권최고액 00원 설정된 상태의 계약이나 잔금 지급 시 전액을 상환하고 말소등기하기로 하며, 계약기간 내 현상태 유지하기로 한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받는데 동의하기로 한다. 보증보험가입에 협조하기로 한다. 잔금지급 시 국세, 지방세, 근저당, 지연 이자 등이 없음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본 물건을 매매할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임차인의 보증금 승계가 어려울 시에는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물건이 매매되어 매도인과 계약으로 잔금지급 시 매도인, 매수인 입회하에 임대차계약서 재작성하기로 한다. 기타 사항은 민법,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3. 현재 우려 상황2025년 6월 27일 정부 발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전세대출 실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즉, 실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전세대출 실행은 제한됨)우리은행에 문의한 결과,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위로 인해 전세 잔금 지급 자체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계약의 전제 조건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4.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임차인의 보증금 승계가 어려울 시에는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특약에 따라, 전세대출 실패(소유권 이전 미완료로 인한 승계 불가 상황)를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이 경우, 계약금 반환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위약금 없이 해제 가능 여부)집주인 또는 중개사가 “대출 실패는 임차인 귀책”이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몰수나 해제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입니다. 참고로 새로운 집주인이 갭투자를 위해 이 집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등기 후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똘똘한범고래벌레바퀴벌레떼,초파리떼,개미떼)로 인한 중도퇴실시6/6 새로 이사온 원룸이 입주당일 청소가 너무 안되어있어서 계약해지를 말했으나 큰손실로 인해 청소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2년 계약이지만,벌레로 인해 오래살지 못할것 같으니 1년만 계약하고 나갈때 아니면 나가고 싶을때 중개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퇴실시 청소비를 내야한다는 문자를 남겼어요.하지만 일주일도 안되어 바퀴벌레떼,초파리떼,개미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문자를 남긴 증거가 있고, 녹취도 남기며 중개사와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중개사는 자꾸만 연락하며 귀찮게 하지말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기는 더 이상 도와줄수 없다는 싸인을 받게 했습니다.물을 마실려고 물병을 들면 바퀴벌레가 빠져있고, 부엌에 손가락 두마디정도 되는 대왕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화장실이나 베란다, 방안에서도 두마리씩 기어가는것을 목격해 큰 충격으로 벌레 트라우마도 생겼습니다. 현관문앞에도 바퀴벌레시체들이 나뒹굴고, 창문을 열면 마당인데 거기에 하수구근처에도 우글우글 많고, 더 문제인건 초파리의 양이였습니다. 트랩한줄에 50마리씩 붙어있는걸 보고 너무 징그러웠습니다. 날아다니는개미도 있습니다. 방안에 잠을 자는 침실부분까지 초파리떼가 날아와서 벼룩종류여서 물고 들이대고 컴퓨터모니터에도 달라붙고, 커피를 마실려고 컵을 보면 초파리가 알아서 빠져들어가서 죽어서 동동 떠있습니다..도저히 부엌에서 밥을 해먹을수도 없었습니다. 온수는 안나와서 수리하며 부엌 후드도 기름때로 인해 열리지 않아 교체하고 시트지도 벗겨진 부분이 많아서 접착형 스프레이로 고쳤습니다. 벽지도 도배해준다면서 말이 달라져서 도배해주지 않았어요..;; 노랗게 얼룩이 졌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청소업체에서 곰팡이도 너무 심해서 창틀에 약을 써야 지워질까말까래요. 결국 너무 심한 벌레들로 인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호텔과 찜질방에서 잠을 청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기 위한 준비로 방을 구했습니다. (6/21에 만약 이사가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확답을 받은 집주인의 대화 녹취가 있음.)6/25 다시 연락하여 방을 구했다고 말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준다고는 했지만 세입자를 안구한 상태이니, 월세 2달치를 내라고 했고,(8/25까지or9/25까지) 나갈때 중개비와 청소비15만원을 요구하며 보증금에서 떼간다고 했습니다.저는 구한 방이 엎지러져서 다시 방을 급하게 구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7/6에 월세를 내는날이여서 7/6에 나갈 계획이 조금 늦춰져야하는 상황이였어요. 돈도 너무 많이 깨지니 고민도 되었죠.그런 뒤 7/2에 처음에 중개받은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왔다며 손님두명을 데리고 왔습니다.저는 아직 방을 확실히 가계약금을 못준 상태지만 방을 보러가서 확보는 해놨으나 조금 고민이 된다고 말했는데, 벌써 방을 내놨더군요. 물론 세입자를 빨리 구하면 좋을수도 있겠죠. 저는 돈만 떼이고 쫒겨나는 신세도 아니고, 집주인은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안하고 전화하면 말이 왜 이리 많냐며,단12분을 통화하지않고 끊어버려요. 그냥 맘대로 보증금에서 까고 주겠다는 심상이죠.제가 생각할땐 충분히 따질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당장 7/11엔 방을 계약해서 나가야하고여기서 단 하루라도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정말 최악의 방 상태이고, 입주 당시 전세입자가 가구가 많아서 가구를 치우니까 더러운 도배상태와 전혀 청소하지않은 바닥상태, 쓰다남은 물건들, 그리고 먹다남은 음식쓰레기를 그대로 냉장고에 두고 갔습니다. (코코아가루 다 뿌려져있고, 먹다남은 수박, 계란, 조미료, 식초, 굳어서 쓸수없는 베이킹소다, 치과가서 쓰다남은 얼음팩 등)진짜 아무리 집주인이 치울 의무가 없다고 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로 방을 양도해야하는거 아닌가요?중개사도 중개비받기전엔 도와주는척 하더니 중개비 받자마자 전화하지말라, 확인서같은거나 작성해서 싸인받게 하고,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방어 태세..그냥 청소비15만원이랑 중개비24만원(?)주고, 7/6에 줘야할 30만원(교체수리비용25만원 제외)이랑 8/6에 줘야할 55만원, 그리고 6월25일에 말한거라면서 8월25일까지 정산해야 두달치라고 리니 8/6~8/25까지의 19일치(약33만7천원)을 전부 내고 나가야하는 상황이네요.전 너무 억울하네요.. 그리고 중간에 다른 부동산 알아볼때 집주인이 보증금 안줄려고 해서 그럼 월세 미리 주고 나갈테니 달라해서 그나마 주는거긴 한데 선불이 아니라 후불제인데 급해서 8월달에 주는게 7월달 월세인데 8월 월세인줄 알고서 잘못말한 부분이 있는거에요.여튼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서 얼마를 제외하는건지 물어볼려고 전화를 했어요. 8월달 월세가 정확히 8월25일까지의 월세냐구.근데 밥먹고 잇다면서 말을 왜 이리 길게하냐면서 그냥 끊어버리네요? 저 단2분만 통화한게 찍혀있는데요;; 이게 길게 말한건지요. 저렇게 막무가내로 끝어버리면 어쩌라는거죠?그냥 더러워서 내고 갈려고는 하는데요, 괜히 중개비는 안주기로 했다고 말하니까 안줄까봐 그런거 같아요. 그 사람들이 중개비를 받을려고 하겠지, 그렇게는 안될거 같다고 그러면서 첨엔 애매하게 말해놓고선. 오늘 이사날짜 조율하고 싶어서(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서 하루하루가 미치겠어서) 7/11이 아닌 7/9에 나갈려고 했습니다.7/10에 미리준다고 했고 잘 마무리된 상황에서 앞당겨도 상관은 없다고 해서 7/8에 달라고 부탁드리는 차에 금액 정산도 물어볼려고 한거구요.근데 ㅋㅋㅋ 저렇게 그냥 전화 끊어버리네요..너무 화가나요. 강제로 보증금 떼인 기분이네요. 적어도 미안하다고 말하면 몰라요. 세스코 상담했더니 방역을 해도 장기간해야하고 6개월이상 계속 관리를 해도 완전 박멸은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방역으론 안될거 같아서 이사를 또 갈려고 마음 먹은거구요..다른데로 이사가는곳도 문제 생길까봐 조마조마한데, 진짜 미치겠네요. 이런경우 얼마를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냥 강제로 떼이는 상황이지만서도,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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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똘똘한소금전입신고는 나중에, 확정일자 먼저 받아도 될까요현재 새로운 집으로 이사 후 거주중인데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이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10월 중으로 약속했고, 반환하기 전까진 전입신고를 할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이사한 집에 대한 확정일자만 받으려고 합니다.찾아보니 6월부터 전입신고를 최대 30일까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있는데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