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대견한카구118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월세 계약및 보증금 문제혼자 사는 월세 세입자가 사망하였는데형이란 분이 계약기간 동안 삼촌이 와서 산다고 계약기간 체운다고 하는데.이런경우 계약기간동안 살라고 하면되는건지? 계약서 따로 작성없이 계약기간 끝난후 나갈시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줘야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생동감있는재규어월세 보증금 일부 미반환 분쟁, 점유 가능 여부월세 계약 종료일이 2월 24일 인데, 해당 월세집의 다음 세입자 이사 일정 조율로 1월 31일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쪽은 hug 신혼부부전세대출 잔금일 1월 28일로, 28일에 이미 새집에 전입신고한 상태입니다(은행에 제출해야해서). 이사는 오전에 진행했으나 관리인이 일 끝나고 오후8시에 집 확인 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집 계약서에도 관리인(대리인)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집주인 번호도 관리인 번호로 되있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관리인이 함)이사 완료 후 저녁에 집 비밀번호를 전달했는데, 보증금 2000만원 중 1800만원만 돌려받았습니다. 200만원 공제 사유는 특약위반 (반려동물 사육) 특수 청소비와 벽지, 바닥제의 관리소홀로 인한 직접적 훼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려동물 사육한적 없고(한달에 한번 1-2일 정도 처가에 개 맡아줌) 벽지 바닥재의 손상도 심하지 않고 고의로 훼손한 것이 아닌데 과도하게 책정하였습니다(벽지 4면, 타일 4칸) 저희는 200만원을 추가 반환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밤에 다시 가서 분쟁 중으로 출입금지 벽보를 붙이고 집 비밀번호를 바꾼 후 물건 몇가지를 안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에 문제가 되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계약금의 배액을 해야한다 주장하며 재진입시 주거침입 및 불법점유를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였기에 정상적이지 않아 계약종료로 보고있지 않습니다. 다시 점유하였는데 괜찮을까요?(다음 세입자 들어오는 것이 예약되어 있는데 문제가 우리한테 있을지) 그리고 전출 하였고 짐도 빼고 명도 전달도 해서 대항력이 없는데 (다시 밤에 소량 짐 넣고 비밀번호 바꾸고 출입금지 벽보를 대문에 붙였지만) 이 경우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할까요?(보증금 일부는 밤 11시경 돌려주었고 저희가 집 비번 변경 및 대문 벽보 부착, 물건 집안에 두기는 밤 9-10시경에 했습니다. 즉 보증금 전액 미반환 상태에서 다시 점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정확한여우구동기 고장으로 인한 일방적 관리실의 책임 떠넘기기작년 10월쯤 난방을 안 틀었는데도 바닥이 뜨거워 관리실 에 민원 요청을 했습니다오시더니 가스레인지 밑에 구동기를 확인하시더니 가셨고그 후로는 바닥이 안뜨거워졌습니다10월 11월 12월 관리비는 난방비가 3만원쯤 나왔습니다 (다녀가신 후로 온도조절기 안건들임)그런데 이번 1월 22일에 부과된 난방비가 18만원이 나와서관리실에 민원을 다시한번 넣었더니설비팀이오셔서 밑에 구동기랑 전기신호 확인하시더니둘다 정상이고 저희가 온도조절기를 건들인것밖에 설명이 안되신다고 하시더군요평소 실내온도가 24도정도 되었는데 만지고 가시니 실내온도가 2도가량 줄었습니다바닥도 더 차가워지구요 저는 온도조절기를 건들지 않았습니다관리실 입장에서는 15도로 설정해두면 바닥이 더 차가워야지이건 난방이 된거다 라고 하시는데 그럼 구동기의 결함 아닐까요밸브 버튼이 제대로 안눌리면 이런일이 발생할수있다고 생각하는데관리실은 물증을 가져오거나 증거를 가져오라는 말 뿐입니다2월도 이미 전월사용량 을 넘어서서 비슷한 관리비가 나올거라는 말씀을 하시고돌아가셨습니다이 점에 있어서 관리비 정정청구 또는 해결 할수있는 고견을 얻고싶습니다.1월26일 관리실 민원대장에10월 - 구동기 고착으로인한 수리 (WD 도포) 기록이 남아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환한닭볶음탕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자녀인 제가 매매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모친 명의의 주택을 자녀가 매매 형태로 이전(또는 매수)하려는 상황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현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제가 매매로 취득하려고 검토 중이며, 이 과정에서•증여로 보지 않는 매매 요건•적정 매매가 산정 기준•세금(증여세·취득세 등) 및 법적 리스크•가족 간 매매 시 주의해야 할 계약 절차등에 대해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현재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 거주 중이며,해당 주택은 어머니께서 2억 3천만 원에 매입하신 주택으로, 현재 약 1억 3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이 주택을 저에게 이전하려고 검토 중이며,이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매매 자금 중 1억 원을 저에게 증여 형태로 지원해 주실 예정입니다.가족 간 이전 과정에서 증여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률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난돌고래145방을 뺀 후의 부동산 계약서 재발급 관련 ㅠㅠ작년 6월에 방을 뺐는데연말정산 등등의 이류오 계약서가 필요합니다..근데 계약서를 잃아버렸어요ㅜㅠㅠ어떻게 해야하죠ㅠㅠㅠㅠ큰일났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낙찰이 완료되고 소유권이전을 한 집을 점유자가 퇴거에 불응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낙찰자가 현재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이고 이달 19일까지가 잔금만료기간이라고 합니다.2022년부터 어머님 소유의 건물이라서 무상거주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불법점유는 아닌데 세입자나 소유자는 아닙니다.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할 텐데 결정문이 나올 때까지 퇴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섬세한잔치국수보일러 수리로 인한 워시타워 이동,재설치 비용부담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한쪽방만 난방이 안된다 해서 수리기사를 보내드렸습니다.그런데 워시타워가 보일러 밸브를 막고 있어 이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이동과 재설치 비용이 20여만원이 들고 보일러 수리비용이 수십만원인데 임차인은 이 비용을 모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저는 보일러 수리 비용 전액과 워시타워는 임차인의 선택에 의한 특수한 개인가전으로 생각되어 이동,재설치비를 반액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하지만 세입자는 이동,재설치 비용까지 제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이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요?또 제가 제안한 반액부담도 채택의 여지가 없는 것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흡족한표범175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보다 10% 더 요구하는 집주인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월세보다 실제로 10%를 더 한 금액을 송부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이러면 제가 나중에 연말 공제를 할 때 한 50만원 정도를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참고로 관리비는 제가 직접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는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덕적인너구리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26년 2월 말일 종료인 임대차 계약이라 전달(1월 30일)에 만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구두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임차인 측에서 2월까지 가게를 빼주겠다 표시를 하였으나 갑자기 다음날(1월 31일) 전화로 다시 본인들이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인인 저는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 그만두겠다고 말도 했습니다. 임차인이 번복하는것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조심스러운왈라비빌라 주차장 입구 막는 차량 어떻게 해야될까요이런식으로 1층 방들 창문도 막아버리고. 차 엉덩이 부분에 주차장 입구까지 막아버리네요. 전화해서 빼달라고 하니 도로가 니꺼냐고, 주차장에 차 들어올때 전화하면 빼주겠다라고 하네요. 말이 안통합니다. 적어도 주차장 입구는 막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법적조치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